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발견된 캔맥주는 개인 취식용이므로 처분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류의 용도를 불문하고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할 경우” 영업정지를 할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5. 3. 26.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 ○○구 ○○로 ○○길 ○○, 2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15. 3. 7. 03:15경 손님에게 주류를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5. 4. 22. 10일(2015. 6. 10.~ 6. 20.)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영업시간이 끝난 후 취객이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에 신고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경찰이 증거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개인 취식용으로 보관한 캔맥주를 발견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잉수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관련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주류를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6호,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11.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노래연습장’, 영업장 면적 278.59㎡, 영업의 종류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15. 3. 7. 03:15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5. 3.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주류를 보관한 사유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4.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있으며,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시킨 경우,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에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기준으로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1차위반에 한하여 영업정지 10일을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2.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서울○○경찰서장의 위반 업소 통보 공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5. 3. 7. 03:15경 이 사건 업소내에 주류를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발견된 캔맥주는 개인 취식용이므로 처분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류의 용도를 불문하고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할 경우” 영업정지를 할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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