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 ○○○호(○○동)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4. 7. 29. 22:06경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5. 1. 7. ○○경찰서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 업소로 통보되었다. 이에 2015. 1. 29., 2015. 2. 23. 및 2015. 3.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사전(재)통지를 하였고, 2015. 4. 3.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년 아내와 사별 후 아내가 생전에 남겨 놓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충당하고자 노래방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적자와 가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료, 관리비, 노래프로그램비 등이 체납돼 더욱 많은 부채가 쌓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0년 급성 췌장염으로 쓰러지고 긴급 수술을 받았고, 췌장염이 지속적으로 발병하여 만성이 되었으며, 췌장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4. 7. 28. 저녁 쯤 복통으로 인해 가까운 ○○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 결국 쓸개를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소화분비액을 담당하는 췌장의 기능은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금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출가한 딸은 연락조차 되지 않고, 그마저 있는 아들도 형편이 어려워 마지막 날까지 피해를 주지 않으려 어렵게 살고 있다.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2014. 7. 29.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을 했고, 도우미와 주류를 제공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경찰 측으로부터 들었다. 아무리 하소연을 했지만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이 있었다는 2014. 7. 28.부터 2014. 8. 2.까지 수술을 받은 관계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경찰은 오후에 병원에서 잠깐 나와 영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등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다. 장기를 제거한 사람이 병원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당시에는 종업원을 고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차라리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을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지금 너무 억울한 상황이다. 2014년도에 청구인이 영업하는 건물주나 옆 가게들도 청구인이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 어떻게 주인 없는 가게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의문이다.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로 사료된다. 청구인은 지금 너무 어렵게 살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사형선고와 같다. 청구인의 통장 내역에서 세금내역, 월 이자비용, 임대료 등을 본다면 청구인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알 것이다. 지금도 체납된 각종 공과금, 임대료, 관리비 등이 있고, 건물주는 임대료를 못 내면 당장이라도 가게를 비우라고 한다. 기소유예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한 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라는 것도 잘 안다. 조금이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마지막 사업에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영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재산상의 손실이 더욱 크며, 검찰처분 결과 기소유예가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경찰서의 음악산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의뢰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손님에게 접대부 알선과 주류 판매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검찰에서 비록 기소유예가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노래연습장 안에서 접대부 알선과 주류 판매 등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노래연습장업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악산업법 상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손님의 요구에 응하여 불법을 행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생계가 어려워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현저하게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계가 어렵다고해서 법을 어기는 것이 허용된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선량한 영업주들에게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노래연습장은 건전한 여가활동과 여흥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곳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은 국민의 문화감정을 침해함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등 가정과 사회에 큰 해약을 끼칠 우려가 있어 접대부 알선 등의 행위를 법률로 금지한 것으로 음악산업법 제22조 노래연습장업의 준수사항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켜져야 할 것인데,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3.11.29>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7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노래연습장업 등록대장, 경찰서 사건통보서, ○○지방검찰청 처분서, 신고인 제출 동영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 수령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제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9. 9. 25.부터 이 사건 업소(면적 214.17㎡)를 사업자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4. 7. 29. 22:06경 주류 판매 및 도우미를 알선하여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5. 1. 7. 행정처분 대상 업소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경찰서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이에 대해 ○○지방검찰청은 2015. 1. 15.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15. 1. 2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0일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2015. 2. 23., 2015. 3. 18. 처분 사전통지를 재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후 2015. 4.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4. 7. 28. ~ 2014. 8. 2. ○○○학교 ○○○○병원에 입원하였고, 담낭절제술 등을 받았다. 2) 음악산업법 제22조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2]에 따라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 일반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이 본인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고 종업원도 고용하지 못한 어려운 형편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다. 살피건대, 음악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이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주류의 보관·반입·제공 및 접대부의 알선·고용 등이 금지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담낭제거술을 받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할 수 없었으며, 종업원조차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신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확인한바,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의 아들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캔맥주 3캔)를 제공하고 도우미 1명을 알선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준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음악산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2009년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여 성실히 운영하면서 이 사건 외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반정도에 비해 가혹한 처분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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