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 외 ○○○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로○○길 ○○-○○(○○동) 소재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양수하여 2024. ○○. ○○. 피청구인에게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 ○○. 위 변경등록신청을 처리하고 청구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 ○○. 서울○○경찰서로부터 2024. ○○. ○○. ○○:○○경 청구 외 ○○○가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1차)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1차)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2024. ○○. ○○. 행정처분(영업정지 40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거쳐 2025. ○. ○○. 영업정지 40일(2025. ○. ○○. ~ 2025. ○. ○○.)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청구인에게까지 승계되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양도인의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인데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청구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의 건강도 좋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거나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2] Ⅱ.개별기준 ‘마’ 3) 및 4)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그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때 그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자료인 2024. ○○. ○○.자 서울○○경찰서의 수사결과통보, 2025. ○. ○○.자 서울○○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벌금 150만원 선고(피고인 청구 외 ○○○), 2025. ○. ○○.자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명령서에 따르면, 청구 외 ○○○가 이 사건 업소에서 2024. ○○. ○○. ○○:○○경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음악산업법의 영업정지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음악산업법 제23조제8항에 따르면 영업의 승계 등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행정청이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데, 청구인이 2024. ○○.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의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상황] 항목에는 ‘적발일: ○○. ○○., 위반내용: 주류판매·도우미, 진행중인 내용: 경찰적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인 청구 외 ○○○와 양수인인 청구인의 서명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업소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행정처분(영업정지포함) 인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서명과 날인이 확인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면서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상황 등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청구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감경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있는바,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사’목에 따르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으나, 청구 외 ○○○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을 미루어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과징금으로의 갈음도 주장하여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음악산업법 제28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같은 법 제18조(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 금지) 또는 제6호(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를 위반한 때에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주류 판매·제공과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징금 갈음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