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소재 ‘○○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6. 2. 17. 22:07경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판매(맥주 5캔) 및 접대부 알선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진정인이 피청구인에게 민원 접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3. 14. ○○서부경찰서에 위반사실에 대해 수사의뢰하였고 ○○서부경찰서의 수사결과 회신에 따라 2016. 6. 22.「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위반을 사유로 동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영업정지 9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2. 17. 노래방 파파라치가 작위적인 동영상을 몰래 촬영 후 2016. 2. 22. ○○구청장에게 신고한 사실로 인하여 2016. 4. 8. ○○서부경찰서에서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진실과 다른 신고인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몰카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반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대하여 진실을 규명하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2016. 7. 14. 수원지법 형사 12단독 공판을 통하여 청구인의 죄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노래연습장 파파라치가 악의를 가지고 작위적인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이지 위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경찰에 신고목적으로 접대부 요청을 했어도, 알선의사가 있었다면 영업정지는 정당하고, 손님강요로 접대부 알선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 비록 손님들이 경찰에 고발할 의사로 일부러 업주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하도록 유발했더라도 접대부 알선의 의사가 있는 업주에게 손님이 그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하고 있어, 청구인이 영업자 준수사항의 의무이행 의지만 있었다면 손님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이 사건의 원인을 고의적으로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들에게 전가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대전지방법원 2008.06.25. 선고 2008구합1049, 부산지방법원 2008.11.19 선고 2008구단727판결) 2) 청구인은 노래연습장 파파라치가 악의를 가지고 작위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을 살펴보면 진정인의 주류와 도우미 요청에 대해 거부 없이 응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처럼 청구인이 진정인에게 맥주 5캔을 20,000원에 판매하고 1시간에 30,000원을 받고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는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이며 ○○서부경찰서 수사결과 ‘피의자가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므로 영업정지 90일의 처분은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3) 또한 청구인은 2015. 6. 19.에도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도 안 되어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이에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자는 법에 의해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려는 의지 없이 반복적인 위법행위를 한 청구인의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5.11.19.] [법률 제13306호, 2015.5.18., 타법개정]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12.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12.31., 타법개정]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9.2.19.>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다.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처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0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진정서, 보충서면, 음악산업 등록대장, 처분 사전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번길 ○-○ 소재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6. 2. 17. 22:07경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 판매(맥주 5캔) 및 접대부 알선 위반행위가 있었음이 피청구인에게 민원 접수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3. 14. ○○서부경찰서에 위반사실에 대해 수사의뢰하였고 ○○서부경찰서의 수사결과 회신에 따라 2016. 6. 22.「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위반을 사유로 동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2016. 8. 18.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에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때에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한다.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3) 청구인은 노래연습장 파파라치가 악의를 가지고 작위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며 접대부 알선 등의 위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은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접대부 고용을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놀이문화로 자리 잡게 하고,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청구인은 접대부 알선 등의 위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살폈을 때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는 없고 위법사실은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판례에서‘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일행이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할 의도로 일부러 원고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반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손님의 유도행위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이들은 상황에 따라 접대부 알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접대부 알선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런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다’(대전지방법원 2008. 6. 25. 선고 2008구합1049 판결)고 판시하는 바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판례에서도 노래연습장업자가 오로지 손님의 유도행위로 인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다기보다 접대부 알선의 의사가 있는 업주에게 위법행위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 사건 업소는 1년 이내 2차 위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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