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 업소의 양도인인 청구외인이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90일 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지층)에서 ‘○○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이 사건 업소의 양도인 청구외 ○○○이 2015. 2. 16. 20:00경~22:0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 온 손님 김OO 외 1명에게 맥주 4병을 판매·제공하고 접대부 2명을 알선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0. 15.「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을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2]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90일(2015. 11. 9.~2016. 2. 6.)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8. 30. 이 사건 업소를 계약하고, 2015. 9. 21.에 명의변경을 진행하여 가게를 인수하였다. 2015. 9.초 명의변경을 위해, 피청구인에게 문의한 결과 이 사건 업소에 45일간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고지하여, 그 사실을 감안하고 인수를 하였다. 그런데 인수가 완료된 이후에서야 행정처분 기간이 2배 이상 길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15. 2. 16.에 위반된 사항을 9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3개월의 영업정지는 가게를 인수한 세입자에게는 굶어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된다. 청구인에게도 시간과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청구인도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고지되지 않았던 불합리한 기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바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자마자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양도인인 청구외 ○○○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음악산업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벌금 3,000,000원)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2015. 9. 21. 이 사건 업소 대표자 변경등록 시 작성한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상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에 2015. 2. 16. 양도인 청구외 ○○○이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적발되어 사전통지까지 진행되었음을 청구인도 확인하고 서명하였기에 음악산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이다. 오히려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시 2015. 2. 16. 위반건에 대해 2014. 3. 13. 처분받은 주류 판매 2차·도우미 알선 1차 사항이 있어, 2015. 2. 16. 적발 건을 주류판매 3차·도우미 알선 2차로 착오 인지하여 양수인 청구인에게 예정된 행정처분을 135일로 알고 있었으며, 이후 주류 판매 1차 위반이 최근 적발일인 2015. 2. 16.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최종처분을 주류 판매 2차·도우미 알선 2차로 적용하여 영업정지 90일로 사전통지를 변경하게 된 사항이다. 2) 또한, 청구서 상 내용 중 9월초 명의변경을 위해 ○○시청 담당자에게 전화문의 시 45일의 행정처분을 안내한 사항은 과거 2014. 3. 13. 주류 판매 2차·도우미 알선 1차로 45일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15. 2. 16. 적발 사항에 대해 처분 예정이라고 안내한 사항이며, 음악산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 변경 시 시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5. 8. 30. 이 사건 업소를 계약하고 2015. 9. 21.에서야 변경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기관에 대표자 변경으로 변경등록 신청한 2015. 9. 21. 양도인과 양수인이 작성한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를 근거로 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청소년을 비롯한 다수인이 건전하게 이용하는 문화공간인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이라는 무거운 죄질로 적발된 사항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노래연습장의 무분별한 음주 및 도우미 문화를 근절하지 못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①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18.> ④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 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 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 2013.11.29.>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제작품목 또는 배급품목의 변경(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에 한한다) 4. 상호의 변경 5. 인터넷도메인 이름 또는 호스트서버 소재지의 변경(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에 한정한다) 6. 영업소 면적 및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노래연습장업에 한정한다)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09.2.19>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7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음악산업등록대장, 처분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이 사건 업소의 양도인 청구외 ○○○이 2015. 2. 16. 20:00경~22:0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 온 손님 김OO 외 1명에게 맥주 4병을 판매·제공하고 접대부 2명을 알선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0. 15.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을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2]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5. 8. 18. 이 사건 업소의 양도인이 청구외 ○○○에 대하여 구약식 벌금 3,000,000원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 9. 21. 양도인 청구외 ○○○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 지위승계를 하였다. 2)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2]에 따라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0일(1차 위반)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1차 위반)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1. 일반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하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5. 8. 30. 이 사건 업소를 계약하고, 2015. 9. 21.에 명의변경을 진행하여 가게를 인수하였는바, 2015. 9.초 명의변경을 위해 피청구인에게 문의한 결과 이 사건 업소에 45일간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고지하여, 그 사실을 감안하고 인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이 금지되어 있고,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9. 21. 양도인 청구외 ○○○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 지위승계를 할 당시,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주류 판매·제공 2차 및 접대부 고용·알선 2차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음악산업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명백하고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관련법규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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