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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사합의서 시정사항 의결요청 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운수(주)는 1995. 10. 26. 설립 신고된 ○○운수(주)노동조합과 2016. 4. 28.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복수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데, 2019. 9. 3., 같은 해 9. 27. 피청구인에게 같은 해 3. 6. 노사합의서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23., 같은 해 10. 16. 청구인에게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월급쟁이가 부가세를 내고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택시회사 ○○운수(주) 제2노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이다. 지난 2019. 3. 6 ○○운수(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노사합의서(6쪽)에 위법한 내용이 있어 피청구인에게 노동위원회의 의결 요청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동문서답 혹은 무시하면서 거절한 사건이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시정이 필요하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을 요청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1조에 근거한다. 2) 사건 진행상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56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561"></img> 3) 2019. 3. 6 노사합의서 상의 용어 설명 ① 운송수입금액 : 택시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수령한 택시 요금 전액 ② 110,000원 : 일명 ‘사납금’ 110,000원을 말한다. 일일 운송수입금액 중 택시 운전자가 사용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전이다. ③ 추가입금액 : 사납금 110,000원을 초과하여 회사에 납부한 금전을 말한다. 부연 설명하면, ○○에서 부산까지 택시 요금 300,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수령한 경우 영수인은 택시회사이다. 택시 회사는 300,000만원 중 110,000원은 사납금으로 회계하고 나머지 190,000원은 추가입금액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택시운전자에게 임금으로 정산해 준다. ④ 임금협정서 : 사납금 110,000원에 따른 월급을 평균 약 900,000만원으로 정한 단체협약이다. 사납금만 고려하고 추가입금액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임금협정서에 따른 1년 치 퇴직금도 약 900,000원이 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9. 9. 3. ○○운수의 복수노조 중 제2노동조합인 ○○○○○○노동조합위원장(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노사합의서 내용 중 1. 「부가가치세법」 위법의 건,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법의 건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법 여부를 조사한 후 2019. 9. 23. 해당 건이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9. 9. 27.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민원을 재차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재검토한 결과 2019. 10. 16. 노사합의서 내용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건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운수(주)의 복수노조 중 제2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복수노동조합 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결과 교섭대표 노동조합 자격이 있는 ○○운수 노동조합(위원장 : 하○○)이 2019. 3. 6. ○○운수(주)와 체결한 노사합의서 내용 중 ‘운송수입금액(110,000원)을 제외한 추가 입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한다.’는 항목이 「부가가치세법」에 위반되며, ‘부가세는 추가임금 지급 시 공제하며 퇴직금 계산은 임금협정서에 준한다.’는 항목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의결 요청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해당 민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 월 소득에 대해 법인택시 회사가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시가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3)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5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에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관청은 노사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체결한 자치규범인 단체협약을 존중하되 그 내용이 위법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법 등 관계규정에서 노동조합원 등 사인이 행정관청에게 단체협약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고, 단체협약의 주체인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을 요청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09. 12. 4. 선고 2009구합37968,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892)고 판시하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절차)의 취지 노동조합법 제31조제3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은 노사관계에서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그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행정관청은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 의결 요건(위법성) 충족여부 확인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집단적 노사관계 매뉴얼 제2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3장 단체협약 시정명령 Ⅰ. 요건(p.236)에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어야 함., Ⅱ. 시정명령 절차(p.237)에 단체협약의 내용 중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만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 없이 행정 종결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 따라, 관련 사항이 명확히 위법하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의결요청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이를 참고하여 위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노사합의서 내용이 명백한 「부가가치세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라고 해석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 의결 요건(위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2019. 9. 23. 청구인에게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하였다. 이후 재차 제기된 청구인의 의결요청 건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126)를 통해 문의한 결과 “노사합의서 항목이 부가가치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다”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을 안내받은바, 2019. 10. 16.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이를 통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발췌본을 송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금협정서 상의 월급과 성과급 합의 근로소득세 과세기준액 초과여부는 구두에 의한 주장으로 동 내용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인 법인택시회사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특정 내용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임의대로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의 답변을 할 수도 없다. 5) 피청구인의 2019. 10. 16. ‘노사합의서 시정명령 요청 미이행’은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고용노동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2016. 9.】 제2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3장 단체협약 시정명령 Ⅰ 요건 ○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어야 함. - 이 경우 위법이라 함은 노동관계법령 외에도 단체협약의 성질 또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모든 법을 지칭하는 것임. ○ 단체협약 신고, 민원제기, 지도점검 등을 통해 단체협약을 확보하여 위법여부를 검토하고, 검토결과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Ⅱ 시정명령 절차 ○ 단체협약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검토 - 단체협약 시정명령 요청 등 민원이 제기된 경우 -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만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 없이 행정 종결처리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신청, 이 사건 민원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운수(주)는 1995. 10. 26. 설립 신고된 ○○운수(주)노동조합과 2016. 4. 28.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의 복수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데, 2019. 9. 3., 같은 해 9. 27. 피청구인에게 같은 해 3. 6. 노사합의서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23., 같은 해 10. 16. 청구인에게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운수(주)대표이사 김○○과 ○○운수(주)노동조합위원장 하○○가 2019. 3. 6. 날인한 노사합의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565"></img>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1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1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한편,「행정심판법」제2조에서‘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3) 청구인은 사납금 110,000원을 초과한 추가납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초과납입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단체협약이 「부가가치세법」에 위반되고, 추가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하고, 택시운전자의 월급과 초과납입금의 합계액이 10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해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5조의 의무이행심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는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지도·감독권을 규정한 것일 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택시운전자의 월급과 초과납입금의 합계액이 10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답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의 답변은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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