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변경결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7838 노선변경결정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516번지 피청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구인이 1999.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계획상의 도로의 노선이 청구인의 농지의 중심부를 통과하도록 되어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1999. 6.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1999. 9. 21.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상대민원의 발생우려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전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바 있는 신청인의 토지 하단부를 통과하도록 하는 도로노선 수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므로 청구인의 고충민원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남도 ○○군 ○○면 ○○리 지역을 통과하는 왕복 4차선의 도로를 개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는 바, 동 계획안에 의하면 위 도로가 청구인의 농지의 중앙부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청구인 농지의 40%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청구인의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있게 되었다. 나. 이 건 도로의 경우 기존도로를 확장만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직선화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확장되는 부분의 토지만 매입하면 되므로 보상대상 토지가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고, 또한 남측 산쪽으로 개설할 경우에는 전체노선이 직선화되는 이점과 농경지 편입이 극소화된다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도로와 남측 산쪽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청구인의 농경지 중앙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하여 도로확장 계획을 세운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1999. 6.경 고충민원을 제시한 바 있었고 1999. 8. 31. 피청구인 소속 조사관이 피민원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직원과 함께 현장 답사를 마친후 청구인의 농지 하단부를 걸쳐가도록 하는 노선의 변경안을 제시하였는 바, 비록 피청구인측이 제시한 위 변경안 역시 청구인의 농지가 일부 편입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은 동 수정안으로 양보하여 더 이상 다른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국가의 최고 민원처리기관인 피청구인이 돌연 입장을 바꾸어 위 제시된 수정노선안에 대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원 계획안보다 불리하고 상대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수용이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하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래 제시하였던 수정노선안대로 도로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피청구인의 결정은 그 자체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에게 그 소속직원이 이전에 제시한 바 있는 수정안대로 도로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줄 것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피청구인에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하여 도로노선계획을 수정안대로 변경하도록 시정권고조치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 내용대로 따라야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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