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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25. ○○시 ○○구 ○○마을18단지 경로당(이하‘이 사건 경로당’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선출된 자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이하‘○○도연합회’라 한다)가 2017.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3년 제명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도연합회와 이 사건 경로당을 상대로 제명처분과 새 대표자 선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2019. 7. 25.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해 8. 27. 이 사건 경로당 대표자로 복귀하였다. 청구인이 2019. 8. 28. 대한노인회를 탈퇴하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시 ○○구지회(이하‘○○구지회’라 한다)는 이 사건 경로당 감사 문○○을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정하였고, 이 사건 경로당은 같은 해 10. 29. 임시총회에서 문○○을 새 대표자로 선출하여, 문○○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재교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30. 이를 교부하였다. 청구인이 2019. 11. 3. 위 설치신고확인증 발급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자, ○○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0. 변경신고절차 없이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0. 2. 24.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을 재교부해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27. 재교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3.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이 2019. 10. 31. 문○○에 대하여 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발급을 취소한다”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0. 2. 10. 인용 재결을 받은 후, 같은 해 2. 24. 피청구인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재교부신청을 한바,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27. 청구인에게 동 신청에 대하여 불가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의 설치신고확인증 재교부 불가 사유는 “2019○○행심2128 재결에 의하면 변경신고 절차 없이 2019. 10. 31. 문○○에게 발급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설치신고확인증’ 발급을 취소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2019. 10. 31. 문○○에게 발급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설치신고확인증’발급을 취소한다고 하여도 청구인에 대하여 재발급처리는 불가하다.”라는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이 ○○마을18단지아파트 경로당 회장의 지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여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피청구인은 2019. 11. 26. 제출한 2019○○행심2128 행정심판 답변서 4쪽 위에서 19째 줄부터 21째 줄까지에서 “경로당 대표의 자격문제는 경로당 내부 구성원들 간의 법률관계를 통해 그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지, 행정청의 법집행행위로서 그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면서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재발급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회장의 지위에 대하여 유권해석하고 처분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경로당 회장의 지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경로당에서 2015. 11. 15. 회원 재적 119명 중 90명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도연합회가 청구인을 제명 처분하자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 2018가합282 제명처분 등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 판결에 불복한 상대방들이 2018. 10. 24.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도연합회가 2018. 11. 21.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경로당 새 회장은 항소를 계속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9. 4. 5.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도 2019. 7. 25. 상고를 기각 하였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2019. 8. 27. 피청구인에게 노인복지시설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8. 27.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이 사건 경로당을 경영하였다. 그런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시 ○○구지회(이하‘○○구지회’라 한다)가 청구인이 대한노인회를 탈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9. 10. 1. 문○○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정하고, 문○○은 2019. 10. 29. 경로당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으로 선출된 후 ○○구지회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구지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 회장 변경신고 처리통보’에 따라 적법한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에게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위법을 행하였다. 나) 문○○은 ○○18단지 경로당이 ‘경로당 운영규정 제13조(임원의 임기)제2항 회장 궐위(사직, 사퇴, 사망)시 부회장 및 선임이사의 임기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개시로 종료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경로당 회장이 징계에 의해 자격정지, 제명된 경우 지회는 경로당 정회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한노인회가 ○○남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규정 제13조제2항은 회장궐위(사직, 사퇴, 사망)시 선임된 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은 마치 회장의 사퇴에 관한 규정으로 오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한노인회 ○○18단지 경로당 회장을 탈퇴한 것은 제14조 징계에 의해 자격정지, 제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한노인회가 문○○을 동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선정한 것은 그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로서 무효인 행위이다. 4) 결론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경로당 대표의 자격문제는 경로당 내부 구성원들 간의 법률관계를 통해 그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고, 회장의 지위에 관하여는 현재 민사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경로당 회장의 지위에 관하여 개입하여 청구인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재교부신청을 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1】 5) 피청구인의 부당행위 피청구인은 2020. 2. 27. “2019○○행심2128 재결에 의하면 변경신고 절차 없이 2019. 10. 31. 문○○에게 발급된‘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설치신고확인증’발급을 취소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2019. 10. 31. 문○○에게 발급된‘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설치신고확인증’발급을 취소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재발급처리는 불가합니다.”라는 사유로 설치신고확인증 재교부 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문○○이 2020. 2. 28.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이를 수리한 뒤 2020. 3. 2. 문○○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확인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경로당의 회장 지위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는 불가처분하고 문○○에게는 수리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한 행위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산하에는 230여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총회에 피청구인의 직원이 참석하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피청구인의 직원이 경로당 총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피청구인은 경로당에 매월 지원하는 보조금 등의 집행에 대하여 감독할 권한은 있으나, 경로당의 총회에 참석하거나 피청구인의 답변처럼 경로당 대표의 자격문제는 경로당 내부 구성원들 간의 법률관계를 통해 그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지, 행정청의 법집행 행위로서 그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 대표 자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 사건 경로당의 임시총회에 2019. 10. 29. 담당직원과 담당팀장이 참석하고, 총회가 끝난 후 담당팀장이 격려의 말까지 한 행위는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6) 문○○의 회장 직무대행자 선정과 회장선출 무효 가) 문○○의 회장 직무대행자 선정 무효 문○○은 이 사건 경로당이 대한노인회 경로당운영규정 제13조(임원의 임기)제2항 회장 궐위(사직, 사퇴, 사망)시 부회장 및 선임이사의 임기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개시로 종료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경로당 회장이 징계에 의해 자격정지, 제명된 경우 지회는 경로당 정회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한노인회가 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규정 제13조제2항은 회장궐위(사직, 사퇴, 사망)시 선임된 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은 마치 회장의 사퇴에 관한 규정으로 오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한노인회를 탈퇴한 것은 동 규정 제14조 징계에 의해 자격정지, 제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한노인회가 문○○을 동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선정한 것은 그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로서 무효인 행위이다. 나) 문○○의 회장선출 무효 (1) 그뿐만 아니라 2019. 10. 29.자 이 사건 경로당 임시총회는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규정 제21조‘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를 충족하지 못한 문○○의 임시총회는 무효라 할 것이다. (2) 문○○은 2019. 10. 29. 임시총회 개최 당시 이 사건 경로당 회원이 138명으로 의결정족수(70명)를 충족(75명 참석)하였으므로 2019. 10. 29.자 이 사건 경로당 임시총회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3. 2. 현재 회원등록현황은 156명(특별회원 6명 포함)이었으나, 그간 회원변동으로 2019. 10. 25. 현재 145명(정회원 138명, 특별회원 7명)’이라고 주장한다. (3) 그렇다면 문○○은 회원변동으로 인하여 감소한 회원의 명단과 변동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노인회는 외형상 회원 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회원이 대한노인회를 탈퇴하거나 사망하거나 제명처분을 받은 때 이외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당해 경로당에서는 위의 경우와 전출하는 경우 이외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 수가 증가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가 감소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4) 한편,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2017. 7. 20. 현재 회원명단에 의거하여 확인한바, 문○○의 선거인 명부에서 11명의 회원이 누락되어 있다. 예를 들면 회원 박○○는 2015. 9. 16. ○○마을18단지아파트에 전입 해온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이 회원 박○○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회원 박○○가 사망하지 아니하였고, 대한노인회를 탈퇴하였거나 제명처분받았거나 전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 있다. (5) 따라서 회원 과반수(79명)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75명이 참석하여 문○○이 경로당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2019. 10. 29. 개최된 임시총회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그 내용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7) 결론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경로당 대표의 자격문제는 경로당 내부 구성원들 간의 법률관계를 통해 그 자격이 부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경로당의 대표 자격을 스스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재교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하였기에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2】 8)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의 회장 선출 청구인은 2015. 11. 15. 이 사건 경로당의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피청구인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수리되었다. 나) 대한노인회의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도연합회는 2017. 10. 26. 청구인에게 3년의 제명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제명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위 제명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이 사건 경로당 회장으로 복귀하여 2021. 4. 14.까지 회장임기가 결정되었다. 다) 청구인의 대한노인회 탈퇴 이 사건 경로당 회장으로 복귀한 청구인은 2019. 8. 28. 대한노인회를 탈퇴하게 되었고, 그러자 대한노인회 ○○시 ○○구지회는 같은 해 10. 1.에 임시임원회를 실시하고 의결을 거쳐 이 사건 경로당 감사 문○○을 정기총회 전까지 경로당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재발급 이 사건 경로당은 2019. 10.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문○○을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31. 결재완료 전 같은 해 10. 29.자 확인증을 재발급하여 같은 해 10. 30. 교부하였다. 마) 청구인의 2019○○행심2128 취소청구의 인용재결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문○○에게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것은 위법하다며 취소청구를 제기하였고, ○○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0. 변경신고절차 없이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재교부신청 위 재결로 피청구인이 문○○으로 대표자를 변경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되었기에, 청구인은 2020. 2. 24.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을 재교부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었다. 사) 피청구인의 재교부 거부처분 그런데 피청구인은 2020. 2. 27. “2019○○행심2128 재결로 문○○에게 발급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발급이 취소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문○○ 회장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발급처리는 불가하다”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문○○의 변경신청서 수리 등 처분 그리고 피청구인은 문○○이 2020. 2. 28.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이를 수리한 뒤 같은 해 3. 2. 문○○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확인증을 교부하였다. 9)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피청구인은 2020. 2. 27. “2019○○행심2128 재결로 문○○에게 발급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발급이 취소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문○○ 회장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발급처리는 불가하다”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경로당의 대표 자격을 스스로 판단할 권한은 없다. 경로당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새롭게 선출된 대표자는 「노인복지법」 제4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신고를 하면 피청구인은 변경신고서를 수리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지지 않는 한은 종전의 대표자가 여전히 피청구인에게는 대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설치신고확인증 재교부를 신청한 2020. 2. 27. 당시에는 피청구인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사람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은 2015. 11. 18. 피청구인에게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설치신고확인증 재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거부처분 후 문징남이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적법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거부처분 후 문○○이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위법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보충서면 3】 10)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2019○○행심2128 재결에서 변경신고절차 없이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기에 2020. 2. 28. 문○○으로부터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설치신고확인증의 발급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당초에 그 행정행위의 위법사유가 되는 하자가 사후의 추완행위 또는 어떤 사정에 의하여 보완되었을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생활안정을 기한다는 입장에서는 이 하자는 치유되고 당초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한 행정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393 판결). 따라서 하자의 추완이나 보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이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19. 10. 30. 변경신고 절차 없이 문○○에게 노인요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한 행위는 청구인의 행정심판(2019○○행심2128) 제기로 인용재결까지 난 상태이므로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청구인이 이 사건 취소를 구하는 행위는 “피청구인의 2020. 2. 27.자 재발급거부처분”이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11) 피청구인이 경로당 대표자가 문○○임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2019. 10. 29. ○○마을18단지 경로당에서 열렸던 총회에서 문○○이 선출되었으므로 2020. 2. 24. 문○○이 경로당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이 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경로당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설치신고확인증 재교부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보충서면 3】 12) 문○○을 직무대행자로 선정한 행위와 임시총회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로 2019. 8. 27. 경로당 대표자로 복귀하였다(2019다230875 판결 참조). 그리고 청구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모든 경로당이 대한노인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고, 2019. 8. 28. 대한노인회를 탈퇴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경로당은 정관에 해당하는 경로당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운영규정(회원의 자격)에 따른 회원이 있고, 이들 회원이 운영규정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등 사단법인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서 사단법인으로서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비법인사단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경로당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설치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에 준하여 처리해야 하고,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의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8760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경로당의 회원은 ○○마을18단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회를 탈퇴할 때 회원의 자격은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로당 운영규정 제5조, 제8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 ○○시 ○○구지회장은 2019. 10. 1. 청구인이 대한노인회를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회장이 궐위된 것으로 보고 문○○을 이 사건 경로당 회장 직무대행자로 정한 뒤 통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대한노인회를 탈퇴한 행위를 이 사건 경로당을 탈퇴한 행위와 동일시하여 볼 수는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경로당을 탈퇴하지도 않았고, 별도의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경로당의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궐위를 전제로 직무대행자를 정하고, 이를 전제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 일련의 행위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13) 피청구인의 권한 없는 행위 피청구인은 경로당의 대표는 경로당의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문○○이 경로당 대표로 선출된 2019. 10. 29. ○○마을18단지 경로당에서 열렸던 총회는 요건을 갖추어 열렸고 대표자의 변경은 경로당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루어 졌기에 문○○이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행정기관으로서 사법부의 법원이 판결하는 사건에 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위의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 2019가합76576 회장직무대행 효력정지 등으로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으며 문○○의 회장선출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다. 14) 문 ○○회장선출이 무효인 사유 가) 문○○의 직무대행자 지위 무효 문○○은 대한노인회 경로당운영규정 제13조(임원의 임기)제2항 회장 궐위(사직, 사퇴, 사망) 시 부회장 및 선임이사의 임기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개시로 종료한다. 같은 규정 제14조(임원의 직무)에 ‘경로당 회장이 징계에 의해 자격정지, 제명된 경우 지회는 경로당 정회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한노인회가 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규정 제13조제2항은 회장궐위(사직, 사퇴, 사망)시 선임된 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은 마치 회장의 사퇴에 관한 규정으로 오인하고 있고, 직무대행자라는 명칭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2019. 8. 28.에 대한노인회를 탈퇴하였다는 것은 같은 규정 제14조 징계에 의해 자격정지, 제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한노인회가 문○○을 동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선정한 것은 그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로서 무효인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 ○○시 ○○구지회는 2019. 10. 1.에 문○○을 경로당 회장 직무대행자로 정한 뒤 총회를 거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였고 문○○이 같은 해 10. 29. 경로당총회를 개최하여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이는 결국 권한 없는 직무대행자의 소집공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총회이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0조 총회소집 절차를 보면 임시총회는 경로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 과반수이상이 총회안건을 명시하여 이를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개최할 수는 없다. 나) 의결정족수 미달 또한 문○○이 경로당의 직무대행자로서 2019. 10. 29.자 개최한 ○○18단지 경로당 임시총회는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규정」 제21조‘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충족하지 못한 문○○의 임시총회는 무효라 할 것이다. 문○○은 2019. 10. 29. 임시총회 개최 당시 ○○18단지 경로당 회원이 138명으로 의결정족수(70명)를 충족(75명 참석)하였으므로 같은 해 10. 29.자 ○○18단지 경로당 임시총회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3. 2. 현재 회원등록현황은 156명(특별회원 6명 포함)이었으나, 그간 회원변동으로 같은 해 10. 25. 현재 145명(정회원 138명, 특별회원 7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경로당 회장으로 재직 시 확보했던 명단과 달리 약 12명의 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한노인회는 외형상 회원 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회원이 대한노인회를 탈퇴하거나 사망하거나 제명처분을 받은 때 이외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당해 경로당에서는 위의 경우와 전출하는 경우이외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 수가 증가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가 감소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2017. 7. 20. 현재 회원명단에 의거하여 확인한바 문○○의 선거인 명부에서 11명의 회원이 누락되어 있다. 15) 결어 피청구인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여 회장의 지위에 대하여 판정하는 것은 무효인 행위이고, 문○○을 대한노인회가 권한 없이 경로당운영규정에도 없는 회장직무대행자로 임명하고 문○○이 총회소집통지를 공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으며 의결정족수도 미달인 총회이므로 ○○마을18단지 경로당이 개최하여 문○○을 회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2020. 2. 24. 청구인에 의하여 청구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설치신고확인증 재교부신청 등에 대하여 같은 해 2. 2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라 경로당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할 수 없어 처리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2) 처분 경위 피청구인은 2019경기행심2128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발급 취소청구 사건에서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의 대표자 변경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법인 대표자 변경에 준해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 절차 없이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21.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서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2020. 2. 24.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설치신고확인증 재교부신청 등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2019. 10. 31.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를 받지 않고 문○○(○○마을18단지 경로당 회장)에게 발급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취소하라는 내용을 2020. 2. 27. 문○○에게 통보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반납받았다. 피청구인은 2020. 2. 27. 청구인이 청구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재교부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교부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문○○은 2020. 2. 28. 피청구인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수리하여, 같은 해 3. 2. 문○○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확인증을 교부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2020. 2. 21. 2019○○행심2128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발급 취소재결에 따른 절차하자의 보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정원·시설의 종류·시설장 또는 법인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2019○○행심2128 재결에서 2019. 10. 29. ○○마을18단지 경로당 임시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문○○에게 발급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를 받지 않고 ○○구 노인지회에서 통보 온 내용을 근거로 발급되었기에 발급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문○○에게 2019. 10. 29.에 기 발급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에 대하여 취소처분하여 이를 회수하고, 문○○으로부터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한 후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하였다. 나) 경로당 대표자 지위의 확인 경로당의 대표는 경로당의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2019. 10. 29. ○○마을18단지 경로당에서 열렸던 총회는 요건을 갖추어 열렸고 대표자의 변경은 경로당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또한 대표자 변경과 관련된 서류들이 대한노인회 ○○지회에 제출되었다. 청구인이 ○○18단지 경로당 총회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그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경로당의 회장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에 따라 2019. 10. 31. 문○○에게 발급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설치신고확인증’의 발급이 취소된다고 하여 문○○의 회장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의 재교부 신청에 대하여 교부 불가처분을 하였다. 4) 결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정원·시설의 종류·시설장 또는 법인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18단지 경로당 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고서를 받지 않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것에 있어 피청구인은 문○○에게 기 발급한 설치신고확인증을 취소 처분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절차의 하자를 보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하였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의 대표자 변경은 경로당 총회를 통한 구성원들에 의한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문○○이 회장으로 선출된 경로당 총회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의 회장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재교부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보충서면 1】 5) 절차상 하자의 치유 2019○○행심2128 재결은 2019. 10. 29. ○○마을18단지 경로당 임시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문○○에게 발급된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 신고확인증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를 받지 않고 ○○구 노인지회에서 통보 온 내용을 근거로 발급되었기에 발급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2020. 2. 28. 피청구인은 이전 설치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취소하였고 문○○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고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재결에 명시된 노인여가복지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없이 발급된 설치신고확인증의 발급에 대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6) 경로당 대표자의 지위 2020. 2. 10. 경기행심 재결에 따라 문○○에게 발급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의 발급이 취소되었으나 경로당의 대표는 경로당의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문○○이 경로당 대표로 선출된 2019. 10. 29. ○○마을18단지 경로당에서 열렸던 총회는 요건을 갖추어 열렸고 대표자의 변경은 경로당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또한 대표자 변경과 관련된 서류들이 대한노인회 ○○지회에 제출되었고 피청구인에게 내용을 통보하였다. 2020. 2. 24.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였을 때 종전에 발급된 설치신고확인증의 발급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문○○이 경로당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대표의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교부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보충서면 2】 7) 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대한노인회에서는 2018년 2월 개정된 경로당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2019년 10월 본인의 의사로 대한노인회를 탈퇴한 청구인을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회원이 아닌 자의 회장직 또한 궐위된 것으로 보아 경로당 회장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어 같은 해 10. 29. 경로당 총회가 열리게 되었다. 경로당 회원들 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총회에서 선출된 경로당 회장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는 회장의 지위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등을 통해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2019. 10. 29. 경로당 총회에서 선출된 문○○의 대표자격에 변동이 없고 다만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은 행정절차를 보완하여 하자를 치유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발급을 요청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의 재교부에 대한 거부를 하는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 위법이 없다. 8) 결론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의 재교부 요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함에 행정의 위법이 없으며 재결에 명시된 노인여가복지시설 대표자 변경신고서를 받지 않고 발급된 설치신고확인증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을 뿐인 이상, 청구인이 대표자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변경·폐지 등) 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경로당: 65세이상의 자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한다)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제명처분 무효확인등 대법원 판결문(2019다230875),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경로당 회장 변경신고 처리 통보,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재교부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11. 15. 임기를 2015. 11. 23.부터 2019. 11. 22.까지 기간으로 하여 ○○마을18단지 경로당의 대표자(시설의 장)로 선출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5. 11. 18. 피청구인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신고서상 시설명칭은‘○○마을18단지아파트(경로당)’으로 기재하였으나 첨부하여 제출한 부동산(건물)사용승락서상 경로당 명칭은‘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시 ○○구지회 ○○마을18단지 경로당’으로 기재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신고서에 대하여 2015. 11. 23.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하였다. 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시 ○○구지회는 2017. 7. 13.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경로당 대표자 재신임 안건을 고지하였고, 같은 해 7.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경로당 운영을 정상화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8. 2.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한 5년 제명처분을 의결하였고, 같은 해 8. 18. 이를 이사회에서 가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도연합회는 같은 해 10. 26.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한 3년 제명처분을 하였다. 라) ○○구지회는 2017. 11. 3. 이 사건 경로당에 새 대표자 선출을 지시하였고, 이 사건 경로당은 같은 해 11. 16. 임시총회에서 조○○을 새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조○○은 피청구인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조○○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수리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12. 기각 재결되었다(2017○○행심7319). 마) 청구인은 ○○도연합회의 제명처분과 이 사건 경로당의 새 대표자 선출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0. 12. ○○지방법원 ○○지원에서 승소하고(2018가합282), 이후 ○○도연합회가 항소 취하하여 제명처분 및 종전 회장의 궐위를 전제로 한 새 대표자 선출은 무효로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경로당의 항소에 대하여 ○○고등법원은 2019. 4. 5. 항소를 기각하고(2018나2060817), 같은 해 7. 25. 대법원에서 판결확정(2019다230875)되어 청구인은 2019. 8. 27. 이 사건 경로당의 대표자로 복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 8. 27. 피청구인에게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발급받고, 같은 해 8. 28. 대한노인회를 탈퇴하였는데, ○○구지회는 2019. 10. 1. 임시위원회에서 이 사건 경로당 감사 문○○을 정기총회 전까지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였다. 사)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경로당은 청구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FOOTNOTE]]]2[[[FOOTNOTE]]]와 문○○을 회장으로 하는 임원조직[[[FOOTNOTE]]]3[[[FOOTNOTE]]]으로 분열되었다. 아)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는 이 사건 경로당 운영위원회는 2019. 10. 1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임기를 2021. 4. 14.까지로 연장할 것을 의결하였다. 자) 그러나 이 사건 경로당은 2019. 10. 29.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재적 138명 중 75명 참석하여 74명 찬성, 1명 반대로 문○○을 새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9. 10. 29. 피청구인에게 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대표자선출 무효확인소송(2019가합76576)과 함께 대표자 직무대행 효력정지·청구인의 대표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9카합5589)·새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2019카합5579)등이 진행 중임을 문서로 알렸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057"></img> 카) ○○구지회는 2019. 10. 30. 피청구인에게‘노인여가복지시설(○○18단지경로당) 회장 변경신고 처리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주요 변경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타) 문○○은 피청구인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설치신고확인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2019 10. 29.자로 발급(○○○○-노인-20151123-15-05호)하여 같은 해 10. 31. 교부하였다. 파) 청구인은 2019. 11. 3.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이 문○○에 대하여 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발급취소심판을 청구하여(2019○○행심2128), 2020. 2. 10. 인용재결을 받았다. 하) 청구인이 2020. 2. 24. 피청구인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재교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27. 청구인에게 설치신고확인증 재교부 불가 통지를 하였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정의에 따르면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고, 같은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1부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4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경로당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권한이 없고, 문○○을 대표로 선출한 이 사건 경로당의 총회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경로당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신청 당시 청구인을 이 사건 경로당의 대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11. 15. 임기를 2015. 11. 23.부터 2019. 11. 22.까지 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경로당의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 이 사건 경로당의 운영위원회는 2019. 10. 18. 청구인의 대표자 임기를 2021. 4. 14.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 같은 해 10. 29. 이 사건 경로당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문○○을 대표자로 선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경로당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총회 부의 안건의 심의와 기타 본회의 운영관리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제23조제2항)하고 있고, ‘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제21조제2호)하고 있는데, 회장의 임기연장은 사실상 연장되는 임기에 해당되는 회장의 선출에 준하는 내용으로, 위 운영규정의 해석상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경로당의 운영규정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대표자가 선출된 이상, 청구인이 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표자선출 무효확인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건 경로당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로당의 대표자를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문○○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2) 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김○탁, 위원 김○남, 김○용, 박○자, 오○순, 김○진, 오○옥, 강○옥, 박○조로 구성되어 있다. 3) 이 임원조직은 회장 문○남, 부회장 선○자, 유○민, 운영위원 이○숙, 전○자, 서○자, 김○자, 감사 안○호, 사무장 김○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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