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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장 변경신고 등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로○○○번길 ○○ 소재 ‘○○○○○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 산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복지원’(이하 ‘이 사건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이 사건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이었던 실종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청구인이 2023. 7. 12. 「장애인복지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7에 따라 시설장 교체를 통지함에 따라 시설장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재단 산하 노인요양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기관인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고자 2023. 9. 12. 피청구인에게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시설장 변경신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이하 변경신고와 변경지정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27.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1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시ㆍ도지사가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정을 요구하여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산ㆍ보조금에 대하여 회계부정, 횡령 또는 절취를 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또는 배임(背任)행위를 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장애인복지시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이하 “서비스 최저기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 안내 및 상담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4. 능력개발 5. 일상생활 6. 개별지원 7. 환경 8. 직원관리 9. 시설운영 10.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으로서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44조의7(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5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기준(제44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가 넷 이상인 경우 또는 제2호라목3)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라목3)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시설장교체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정하여 시설장교체의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장교체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971"></img> 【노인복지법】 제40조(변경ㆍ폐지 등) 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ㆍ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ㆍ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시설, 인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장기요양급여의 형태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 중 인력현황의 변경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교체 통지서, 행복e음 신청현황 조회화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로○○○번길 ○○ 소재 ‘○○○○○복지재단’이라는 상호의 이 사건 재단 산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복지원’이라는 이 사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입소자 영양관리 및 식품위생 관리가 소홀하다는 민원에 따라 2023. 5. 12. 이 사건 장애인복지시설에 최저서비스기준을 미달했다는 사유로 개선명령(1차) 처분을 하였고, 위 시설 입소자였던 지적장애인이 산책프로그램 진행 중 실종되었다가 사망 상태로 발견되자, 같은 해 7. 12. 이 사건 재단 이사장과 청구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7에 따라 시설장교체 처분을 통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지위를 상실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재단 산하 노인요양시설인 ‘○○○노인요양원’이라는 이 사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고자 2023. 9. 12. 피청구인에게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시설장 변경신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변경지정을 요청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3. 9. 27.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피청구인이 2023. 9. 27. 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여 시설장의 결격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장 변경신고 및 변경지정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법령 위반의 처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에 목적을 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노인의료복지는 사회복지사업의 일종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제1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등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장의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봄이 합당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제22조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을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법인에게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이 사건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 사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복지법」 제6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시설장 교체 등을 명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종래 사회복지시설인 이 사건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중 「장애인복지법」 제62조제2항 등에 의거한 피청구인의 시설장교체 명령에 따라 그 시설장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교체 명령을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명령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 부존재의 하자가 있다고 봄이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적시한 처분사유가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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