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1.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의 사유(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 미지정 입소시설 공간에서 서비스 제공 후 청구,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 청구 등)로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 11. 5. ○○시로부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허가를 받아 OOO복지센터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5. 12. 31. ○○동 소재 ○○교회로 임시이전하게 되어 그곳에서 여러 곳을 찾던 중, 동년 3. 4. 건강보험공단 OO지사장 순회방문시 적발되어 그 후 동년 5월 말일부로 휴업계를 내고 이전하게 되어 현재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운영하고 있다. 2) 건물주의 횡포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르신을 모시려고 노력해 왔다. 센터는 선생님들과 어르신을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우리 센터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일해 왔다. 이점 이해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 2016.8.23.에서 8.26.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 결과,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 미지정 입소시설 공간에서 서비스 제공 후 청구,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 청구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7.2.1.부로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6개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고 처분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11.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환수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선처하여 줄 것을 청구하나, 지정받지 아니한 미지정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⑦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7.> [별표 2] <개정 2016. 11. 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98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처분서 및 입증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에 의하면 월평균 부당금액은 12,605,900원,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45.09%이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부당청구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부당금액 및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대하여 달리 다투는 바 없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의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3항에 의하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2](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면 월평균 부당금액이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80일의 업무정지를 명하고,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제출된 증거 및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법규위반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위반을 사유로 발령된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법규위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청구인의 법규위반사실이 최초인 점, 청구인의 업무 특성상 장기간의 사업정지가 이루어지면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자 다수인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기망이나 사술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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