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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이하‘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요양원 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자이며, 피청구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 10. 10.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장 미상근,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등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11. 14. 청구인에게 부당청구액 8,402,130원 환수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19. 2. 11. 청구인에게「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하여 업무정지 30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5,206,39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 주간보호를 병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2)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이하‘공단 지역본부’라 한다)는 2018. 10. 10.부터 4일 동안에 걸쳐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4개월 동안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청구인 기관의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3) 위반행위의 내용 및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가) 위반행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18-6호(2018. 1. 12.)제5장제2절제54조제3항에 따라 규칙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겸직인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간호(조무)사 송○애(○○년생)는 2018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동일대표기관인 ○○●●요양원(1-41***-00***)과 ○○●●요양원 주간보호(3-41****-00***)의 간호(조무)사로서 겸직 근무하여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아 가산을 받지 못함에도 간호(조무)사 인력추가배치가산을 청구하여 8,402,13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나) 공단 지역본부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공단 지역본부는 위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환수결정 총액 : 8,402,130원 표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월별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31"></img> 다) 위 위반행위의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 위 위반행위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위반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환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도 억울한 점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위 환수결정 총액(부당청구총액)을 근거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으며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같은 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과징금(25,206,39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처분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면,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거짓(고의)이 있었는지 여부 관련규정에 따르면“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청구인은 겸직인 종사자도 당연히 가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다. 실제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을 청구하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도 인력 추가배치 가산 청구 시 전임과 겸임으로 결정 요청을 하면“가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받아들였다. 겸직인 종사자는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현지확인심사”가 있은 후에나 알게 되었다. 고시에 그 같은 규정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세부사항으로 이어지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규율되어 있다. 다른 요양원들도 같은 입장이겠으나 청구 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이 최하위 규정인 고시나 세부사항의 내용까지 숙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요컨대, 위 환수결정 총액(부당청구총액) 8,402,130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결코 고의 (거짓)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다)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면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며 그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헌, 위법이 된다. 청구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금은 공단의 환수로 모두 소진되었다. 금번 행정처분은 청구인이 부당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단순히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과징금 처분도 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단의 환수로 행정제재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행정청에서 공단의 환수처분과 별개로 과징금 처분을 하려한다. 이중 행정처분의 소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징금 액수(25,206,390원)는 너무 가혹하고 과하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사용하는 전산(기능)은 업무의 효율화의 역할이지 법률이나 고시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이면서 주무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올 경우, 청구인을 비롯한 보통의 사람이라면 법령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적인 견해의 표명(문제없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신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2008. 7. 10.선고 2008두3975 판결)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차이점 위 인용 판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사건에서는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절대적인 판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내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에서는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판례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내지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상회복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①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정지시킴으로써(또는 이에 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반자에게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므로, 더욱이 ② 위법 또는 부당을 판단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의 특성을 고려할 때, ③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더라도,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선행처분과 관계없이 후행처분에 대하여 독자적인 감경 사유를 규정함)을 볼 때, 동 처분(사건)들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 내지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고의(악의)를 가지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인지, 부주의와 같은 과실로 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한 것인지 반드시 따져 봐야 할 것이다. 6) 청구인은 2018. 5. 17. 공단의 장기요양서비스 모니터링에서도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겸직인 종사자도 당연히 가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가산 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하게 되었다. 만약 청구인의 가산 적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모니터링 당시에만 알았어도 청구인은 2018년 6월분부터 8월분 환수결정액(가산청구액)에 대해서는 이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2018년 3월부터 5월분에 대해서는 즉시 청구인 스스로 반환(자진신고=자진환수)을 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청구인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로 인한 과징금 처분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현지조사에 앞서 2018. 9. 3.부터 2일 동안에 걸쳐 2018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개월 동안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공단으로부터 기획 현지확인심사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 때 비로소 겸직인 종사자는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행 급여비용(수가) 청구 체계는 인력변경 신고에 대한 승인권자인 시·군·구(피청구인)에서 이를 승인해주지 않으면, 장기요양기관(청구인) 마음대로 급여비용(수가) 청구를 수정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현지확인심사가 끝나자마자 2018. 9. 5. 근무형태 변경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신청 후 10일 지나서야 이를 승인해 주어 2018년 8월분 급여비용(수가)도 잘못 청구하게 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총액(부당청구총액) 8,402,130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결코 고의(거짓)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장기요양사업의 전반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법 제6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등 법규 준수 여부,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청구의 적법·타당성 여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되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처분(운영정지 30일) 및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하였다. < 현지조사 결과 위반내용 > ○ 인력배치기준 위반 : 과태료 50만원 - 시설장 김○희(○○년생)이 2017년 6월~7월 2개월간 미 상근 ○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당청구 : 8,402,130원 - 간호(조무)사 송○애(○○년생)는 2018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동일대표기관의 ○○●●요양 원과 ○○●●요양원 주간보의 간호(조무)사로 겸직 근무하여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아 가산을 받지 못함에도 간호(조무)사 인력추가배치가산을 청구함. → 요양시설에 병설로 운영할 경우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력 또한 겸직이 가능하지만 겸직일 경우 급여청구 시 가산청구 등을 할 수 없음. 청구인은 청문 당시 행정처분에 대해 감경 요청 및 요양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이에 행정처분 감경에 대해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위반사항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로 감경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감경은 없었으며, 과징금은 최초로 적발된 위반행위로서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이하에 해당하고 시설운영정지 시 수급자가 타 시설 이동 및 적응해야 하는 등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청구인의 요청한 대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합하여 행정처분(운영정지 30일)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이다. 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거짓(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의 감경 사유에 해당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4조(급여비용 가산 산정의 원칙) 제3항은‘규칙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겸직인 직원, 근로기준 법 제74조의 출산휴가 중인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는 공고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대표 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 및 고시 제6조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고시의 규정을 이 해·숙지하여 기관을 운영할 책임이 있을 것이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청구 시 사용하는 전 산(기능)은 업무의 효율화의 역할이지 법률이나 고시의 역할을 대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3년간) ○○시 ○○구 ○○동 소재한 요양 시설「●●●●●요양센터」과 병설로 재가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를 운영할 때 대표자 겸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기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 급여청구와 관련된 사 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아울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2」행정처분의 기준에서 보면,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에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 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고,‘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 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 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 두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위 대법원 2008.7.10.선고 2008두3975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공단의 환수처분과 별개로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처분(금25,206,390원)은 가혹하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제1항에서‘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제3호 : 제37조제1항제4호·제3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에서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은 그 처분의 목적의 중요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피청구인은 관련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및 일탈이 없는 범위 안에서 행정처분을 결정하였다.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또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기관과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가 저해되고 피청구인의 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청구인이 부당하게 인력추가배치가산을 청구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며 이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고의가 아닌 행위였다 하더라도 이 사안 처분으로 인한 공익목적이 청구인 개인의 영업 손실보다 더 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청구인은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 따라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2019. 2. 11.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②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37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제61조(보고 및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2. 피부양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33"></img> [별표 2]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 부과 기준)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25"></img>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6. 직원의 배치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27"></img>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18. 1.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 2018. 1. 12., 일부개정] 제54조(급여비용 가산 산정의 원칙)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의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의 야간직원배치 가산 및 제62조의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치매전담실에서 급여비용 감액 산정 시에도 일반실은 가산을 산정할 수 있으며, 기관이 1개 이상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유형별로 그 가산을 적용한다. ③ 규칙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겸직인 직원,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휴가 중인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가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가산 지급기준, 절차·방법 및 가산기관 관리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⑥ 삭제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대로 ●●●●, 40●호에서 이 사건 요양원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 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 10. 10.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요양원에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등 지급 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11. 14. 청구인에게 부당청구액 8,402,130원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29"></img>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 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통보를 하고, 2019. 1. 28. 청문실시 후, 2019. 2. 11.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하여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25,206,390원 처분을 하였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1차 및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일수는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따라 10일에서 90일로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복잡한 구조로 인하여 고시나 세부사항의 내용까지 숙지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고의가 없었고, 청구인이 얻은 부당이익금은 보험공단의 환수로 인하여 모두 소진되어 행정제재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음에도 별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관련 법령 및 고시의 규정을 이해·숙지하여 기관을 운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목적이 청구인의 영업 손실보다 더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및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이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하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급여청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금액 8,402,130원을 환수한 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결과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부당금액을 기초로 노인장기요양법령에 따라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의거하여 업무정지 30일의 처분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점, ③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청문절차에서 청구인이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줄 것으로 신청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자로서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을 이해·숙지하여 운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가사 업무담당자의 이해가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가사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이후에 관련 행정법규의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자인 청구인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결정에 따라 부과한 불가피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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