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 0000 소재 ‘OOO데이케어센터’(이하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이라 한다)라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다. 피청구인은 2022년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10. 2.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732,5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개정 2013. 8. 13., 2015. 12. 29., 2018. 12. 11., 2020. 3. 31.>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한다)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 부과 기준)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6. 11.> 과징금 부과 기준(제15조 관련) 2.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별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구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비용(이하 "부당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2배 나.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3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1. 7., 2019. 6. 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9. 29.>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2. 개별기준 나.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648"></img>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8호)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법인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인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폐업신고 수리서, 양도양수협약서, 의견서, 보호자 사실확인서, 현지조사 결과통지서, 전화문답서(종사자, 수급자)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5. 9.부터 OO시 OO로 0000에서 ‘OOO데이케어센터’라는 이름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다가 2021. 2. 1. 개인사정의 사유로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OO데이케어센터’라는 장기요양기관(대표자 강OO)의 설치신고가 2021. 2. 1. 수리되었다. 다) 청구인과 위 나)항의 강OO는 2021. 1. 31.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수급자, 종사자, 시설, 기타 등에 대하여 양도양수 협약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하여 2020. 4. ~ 2021. 1. 기간을 대상으로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청구인이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결과통지서 발췌> 마) 피청구인은 2022. 4. 20.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30일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22. 5. 1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 청구되어 처분을 유예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4. 8. 9.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4. 10. 2.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732,57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법상 실효의 원칙에 따라 실효되었고,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며, 과징금이 아니라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양수인에게 업무정지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처분이 행정법상 실효의 원칙에 따라 실효되었는지 본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2022. 4. 20.자 사전처분통지 이후 2024. 8. 9. 다시 사전처분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자 안OO과 강OO는 2022. 1. 4. 현지조사에 임할 당시 부당청구금액환수와 별개로 행정처벌이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2. 6. 23.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심사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후 부당청구금액환수금을 공단에 반환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사건이 종결되어 피청구인이 장래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일요일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여부 관련하여, 청구인은 수급자 김OO의 보호자가 전후 변경된 기관을 혼동하였고 수급자 권OO의 보호자도 일요일에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지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기록에 의하면 김OO의 보호자는 진술 도중 OOO데이케어센터와 OO데이케어센터를 전후 변경된 기관으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답변하였고 사후 진술을 번복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권OO의 보호자는 동거하는 배우자인데 “일요일만 안 나가고 다 나가요”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수급자와 동거하지 않는 아들이 사후 작성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청구인이 요청한 채증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해당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미공개정보에 해당하고 2022. 2. 1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현지조사 결과통지서에는 부당건수의 세부내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알권리나 방어권의 행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이 사건 현지조사 및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과징금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제2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과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고 정하여 ‘영업양도’와 ‘폐업 후 신규설치’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 2. 1.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를 폐업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OO데이케어센터의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였는바, OO데이케어센터의 대표자 강OO는 종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나 청구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강OO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해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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