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00번길 소재 ‘OOOO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라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이다. 피청구인은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5. 26.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4,823,3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 또는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하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4.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 부과 기준)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징금 부과 기준(제15조 관련) 2.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별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구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비용(이하 "부당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2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3)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개별기준 나.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533"></img>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8호]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초로 적발된 위반행위로서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로00번길 OOOO요양센터 대표이다. 나) 피청구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 1. ~ 2023. 1.을 조사대상 기간으로하여 이 사건 기관의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부당청구 내역을 적발하였다. <생략> 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3. 5. 1.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0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5. 17. 청문에 출석하여 “처분에 대해 인정하지만 억울하며 과징금 대체로 선처를 부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제2항 및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에 따라 2023. 5. 26.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4,823,320원을 부과하였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시장 등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제2호나목은 그 사유 중 하나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초로 적발된 위반행위로서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요양보호사들의 착오 및 관련 법규 숙지의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고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반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으나,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부당이득금 환수에 더하여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과 그 과징금이 부당이득 환수액의 2배인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및 제37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한 부당이득 징수와 피청구인이 행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이 사건 처분은 법적근거, 주체 및 목적이 다르므로 이중 제재에 해당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에 따르면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2배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는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이를 방지하여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을 보장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큰 점, 청구인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7,411,660원으로 적은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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