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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 25.부터 ○○시 ○○대로 ○○○(○○○동)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2012. 9. 1.부터 같은 장소에서 ‘○○○단기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12. 9. 1.부터 2014. 3. 31.까지 19개월간의 장기요양급여 내역 등 장기요양보험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하고, 정원기준 위반, 인력배치 기준 위반하여 월평균 4,238,470원(부당비율 9.21%)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적발하여 업무정지 8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보호센터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월평균 1,553,630원(부당비율 2.01%)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영업정지 1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업무정지 처분은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예정 통보’단계에서는 내릴 수 없으며, 적어도 공단의 처분이 확정된 ‘부당이득금 환수통보’이후에만 내릴 수 있다. 공단의 ‘예정통보’는 처분이 아닌 ‘사전알림’에 불과하고 ‘환수통보’가 공단의 최종적인 처분이 되며, ‘환수통보’가 있은 후에만「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55조 내지 제57조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당 ‘부당이득금 환수통보’를 한 시점을 ‘부당이득금의 최종적인 확정’으로 보아야 하며 ‘환수통보’가 있은 후에만 ‘월평균부당금액’과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단의 처분에 흠결 없음이 100% 담보되지 않는 한 피청구인의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이득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부당이득금 환수예정통보)는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결정임이 명백하다. 요양원 및 보호센터는 병설기관이기 때문에 1층만 단기보호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층·2층·3층 모두가 단기보호기관이 되며, 침실만 시설급여기관과 단기보호기관 각각 구분해서 지정을 받았을 뿐 나머지 시설은 구분해서 지정받지 않았다. 이는 침실을 바꿔 이용한 것이지 바꿔 입소한 것이 아니다. 침실을 바꿔 이용한 행위가 정원기준 위반이 되고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되는 것은 부당하다. 4) 법규나 지침에 병설기관이라 하더라도 침실을 바꿔 이용하면 부당 청구가 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없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건강보험공단 공고, 공개된 질의답변, 지침 등 어디에 나와 있는지 궁금하다. 5)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비록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침실을 바꿔 이용하게 하는 것이 금지된 것임을 몰랐고, 약 8천만원의 장기요양비용 환수는 물론 업무정지기간이 85일이나 지속된다면 청구인은 시설 요양원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을 해고해야 하고, 몸이 불편한 치매어르신을 모두 퇴소시켜야 하며, 이는 종사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들에게도 회복하기 힘든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기게 되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사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행정법상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요양원의 경우에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하였는바, 수급자 ○○○은 2012. 12. 12.~2012. 12. 31.까지, ○○○은 2012. 12. 24.~2014. 3. 31.까지, ○○○은 2013. 6. 20.~2014. 3. 31.까지, ○○○은 2013. 1. 1.~2013. 6. 20.까지, ○○○은 2013. 2. 1.~2014. 3. 31.까지, ○○○는 2013. 4. 1.~2014. 3. 31.까지, ○○○은 2013. 10. 10.~2013. 12. 31.까지, ○○○는 2012. 12. 24.~2013. 6. 22.까지 실제로는 ○○노인전문요양원(시설급여)에 입소 한 것으로 등록하고 금 45,302,9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하였다. 정원기준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2012. 9.~2012. 10.에 이 사건 요양원의 정원은 36명이었으나 실제 37명이 입소하고 있었고, 2014. 1.~2014. 3.에 이 사건 요양원의 정원이 33명이었으나 실제 34명이 입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고 21,242,740원을 부당청구 한 사실이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과 관련하여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24조에 의거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조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2012. 9.에는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력보다 2명을 적게 배치하였고, 2012. 10.과 2014. 1.에도 각각 1명의 요양보호사를 적게 배치하였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고 13,985,290원을 부당청구 한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과 관련하여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조정 기준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2013. 2.에는 요양보호사 1명을, 2013. 4.에는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지 않고 운영하였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고 1,553,630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있다. 3) 2014. 6. 17.일 시달된「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개정내용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 처리 절차가 개선(개정지침 시행일 : 2014. 6.)되었으나, 청구인의 기관은 조사대상기간이 2012. 9.~2014. 3.이며, 조사기간은 2014. 5. 20.~2014. 5. 23.(4일)에 해당되기에 개정 전 지침대로 적용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적용시점이 ‘부당이득금 환수 통보’ 이후에만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법령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청구인은 관련 법 규정 및 2014년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2014. 6. 개정전 지침 적용)에 의거하여 처분 사전통지(청문) 및 의견제출 등 청문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청문절차 완료 후 10일 이내에 처분을 확정하였기에 행정처분 절차에 있어서는 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공단의 환수 처분과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전혀 별개의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법규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2항제1호별표1에 따르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생활실·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생활실, 침실 이외의 시설이 병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 침실을 바꿔 사용해도 된다는 사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확대 해석하여 단기보호로 입소한 대상자를 장기요양 침실에, 장기요양으로 입소한 대상자를 단기보호 침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법규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법규 및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삭제 <2011.12.8.>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8.]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 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⑤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37조제1항제4호·제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제69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17> 5.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자 제7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제69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 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 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한다)의 월 한도액은 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2.24, 2010.3.19> ②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9.>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제2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10.3.19>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시설·인력기준(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 관련) 5. 재가급여(기타재가급여 제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시설장)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2)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13"></img> [별표 2] <개정 2014.2.1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1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공문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1. 1. 25.부터 ○○시 ○○대로 ○○○(○○○동)에서 ‘○○○노인전문요양원’과 2012. 9. 1.부터 같은 장소에서 ‘○○○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12. 9. 1.부터 2014. 3. 31.까지 19개월간의 장기요양급여 내역 등 장기요양보험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요양원은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하고, 정원기준 위반,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월평균 4,238,470원(부당비율 9.21%)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업무정지 85일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센터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월평균 1,553,630원(부당비율 2.01%)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하였다. 다) 공단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는 80,531,020원을,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는 1,553,630원을 환수처분하였다. 라) 이 사건 요양원의 경우, 청구인은 수급자 ○○○, ○○○, ○○○, ○○○, ○○○, ○○○, ○○○, ○○○가 실제 같은 건물 1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기보호시설인 이 사건 센터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시설인 이 사건 요양원에서 입소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 마) 이 사건 요양원의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수가기준 등에 의거 입소시설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경우 초과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2014. 3.(정원이 33명이었으나 실제 34명이 입소하고 있었음)에 정원보다 입소자 수가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고 청구하였다. 바) 이 사건 요양원의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조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의무배치인력보다 2012. 9.에는 요양보호사 1명을, 2014. 1.에는 요양보호사 1명을 적게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고 청구하였다. 사) 이 사건 센터의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조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2013. 2.에는 요양보호사 1명을, 2013. 4.에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않고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고 청구하였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제37조제1항제4호·제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1호별표1에 의하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생활실·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침실을 바꿔 이용하게 하는 것이 금지된 것임을 몰랐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사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라고 하고 있는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2항, 제37조제1항제4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 정원기준 위반, 인력배치 기준 위반과 같은 위법사실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센터에서는 인력배치기준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요양원의 경우 관련 사실관계 확인 결과, 2012. 9. 수급자 ○○○, 2012. 10. 수급자 ○○○ 등은 특례입소자로 ‘시설급여기관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입소자에서 제외하면 2012. 9.~10.월의 경우 정원기준에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도 2012. 9. 1명을 적게 배치한 것으로 변경되어 15%감액에서 10%감액으로 변경·조정되어야 하며, 2012. 10.은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에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따라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공단의 환수금액 80,531,020원 중 위 특례입소자로 인한 해당부분 13,137,900원의 환수 처분이 부당하고, 이를 감액한 액수로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공단의 환수금액 80,531,020원(월평균 부당금액 4,238,470원, 부당비율 9.21%)을 기준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별표2에 의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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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