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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대표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인력배치 기준 위반 및 정원 기준 초과로 장기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하는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1차 위반에 다른 ‘경고’등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동)에 소재한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의 대표인데 2014. 4. 15. ~ 2014. 4. 18. 피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이하‘보험공단’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9개월 동안(2013. 6. 1.~ 2014. 2. 28)의 이 사건 요양원 시설운영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 및 정원 기준을 초과로 장기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하는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5. 9.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한 후 2014. 8. 18.「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장기요양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4호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09일 및 과태료 50만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사유로 과태료 50만원과 노인복지법 제35조 위반 등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1차 위반에 따른 ‘경고’ 등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장기요양시설의 과도한 인허가로 인하여 요양시설의 공급과잉으로 입소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요양원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요양원 종사자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력을 확보해야 하나 구인이 어렵고 급여도 상향조정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2) 이 사건 요양원 급여비용 담당 직원은 법에 무지한 나머지 부당청구는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나 퇴소하였을 때 계속 입소로 하고 급여를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러한 부당청구는 한 건도 한 적이 없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서 일을 그만두었거나 일을 맡아 진행하면서 병원에 입원중일 때 이에 대한 공제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를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요양원은 입소자의 특성상 상주하면서 밤낮으로 돌봐야 하므로 오래전부터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여 온 직원들이 지금까지 요양원에 상주하면서 입소자들을 돌보고 있어서, 직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도 나머지 모든 직원들이 당연히 입소자들을 돌보았다. 피청구인의 행정처분과 보험공단의 환수조치가 법적인 절차라면 어쩔 수 없지만 시설운영에서 가장 큰 타격은 업무정지이다. 업무정지가 된다면 입소자, 종사자 모두를 내 보내야 하는데 고령인 입소자에게 심히 불편을 줄 것이며 종사자 또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고, 청구인 또한 다시 입소자 및 종사자를 새로 충원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청구인은 2014. 1. 15자로 담당공무원에게 27명에서 35명으로 정원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회신이 없어 2014. 2. 10. 경 전화를 하였더니 아직 정원 27명이 안되지 않느냐며 정원변경 절차에 따른 시설점검일을 미루었고 이에 2014. 2. 25.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자 27명이 다되었으면 전화를 하지 그랬냐는 엉뚱한 대답을 하였다. 이후 담당공무원은 2014. 3월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시설점검을 하였고 청구인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된 사진을 제출한 후 정원변경 승인을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어 전화를 하였더니 이 사건 요양원의 지하층(종교집회장으로 이 사건 요양원과 무관함)에 대한 점검을 안해서 다시 해야 한다면서 2014. 4월 다시 시설점검을 나왔다. 이 사건 요양원 총무는 화가 나서 “이렇게 업무 처리를 늦게 해주는 직원은 당신이 처음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 또한, 2014. 4. 14. 정원변경 수리를 며칠 앞두고 피청구인으로부터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야 허가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당황하며 급하게 물리치료사를 고용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정원변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입소자 등록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보험공단의 감사에 6명이 미등록자로 발각이 되고, 정원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법 위반이라고 2014. 4. 14. 입소정원 35명에 대한 승인을 취소당하였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로한 것으로 전산에 등록하였다고 하나, 이는 착오에 기인하거나(요양보호사 황○○) 요양보호사와 청구인이 막역한 사이고 어려운 처지를 돕기 위하여 잠시 고용하여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주기 위하여 인정을 베풀다가(요양보호사 전○○, 허○○) 적발된 사항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박○○, 최○○, 허○○는 특정기간 중에 입원 중이었음에도 그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전산에 등록하였다고 하나 요양보호사 다수는 청구인과 10여년 교분이 있는 사이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여 입원 기간 동안의 급여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므로 급여를 다 지급한 사항으로, 급여담당자가 부당청구가 되리라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행정미숙에 의하여 입원기간에 근무하였다고 전산에 등록한 사항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원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입소자 이○○, 정○○, 김○○, 형○○, 이○○는 입소중이나 미등록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정원증원신고수리를 늦게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고의성이 없고, 입소자 서○○는 착오로 입소일을 오인하였고, 입소자 윤○○은 무등급자로 2013. 9. 26. 입소하였으나 시설입소자로 변경된 날인 2013. 10. 25자로 등록하였고, 입소자 김○○은 단순한 행정미숙으로 8일 늦게 등록하였고, 입소자 김○○은 10여년전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미등록하였다고 하나 입소자 가족들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실비 50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한 사항이다. 입소자 정○○은 정원변경허가를 믿고 입소시켰다가 정원변경이 늦어져서 등록할 수 없었고 입소자 김○○은 요양원입장에서는 입소자를 먼저 확보하고 후처리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야 하나 행정청은 종사자를 고용한 후 입소자를 확보할 것을 주장하므로 요양보호사 고용이 어려운 시점에서 등록을 할 수 없었고, 입소자 방○○은 재가급여로 2013. 2. 16. 입소하였으나 시설급여로 전환 후인 2013. 3. 9. 자로 등록하게 된 것이다. 5) 청구인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온정주의와 이 사건 요양원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장기요양급여를 과다 청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요양원이 직접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고, 입소자의 수를 감축한 것도 입소자 정원을 27명에서 35명으로 증원 신청하면서 곧 설치신고인가가 날 것으로 계산하고 입소자를 모집하였다가 그 신고수리가 늦게 되었고, 신고수리가 있자마자 보험공단의 기습사찰에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주기를 바라며,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부당수령 금원에 대한 환수조치는 수용한 점, 현재 요양원 업계의 경쟁이 심하여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의 유치 및 모집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깊이 헤아리시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요양보호사 황○○, 전○○, 허○○의 근무시간 및 기간을 허위로 등록하여 급여를 청구하였으며, 시설의 입소자는 장기요양수급자 뿐 아니라 등급외자도 포함되는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입소자 수와 요양보호사의 수가 2.5:1로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김○○, 김○○, 김○○ 등 입소자를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등급외자를 제외한 채 급여를 거짓 청구하였다. 이에 등록하지 않은 입소자로 인한 정원 기준이 초과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과중되고 서비스 질이 저하될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 2013-160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이 감산되어 그에 따라 부당이득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장기요양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늦게 정원변경 신고수리를 하여 마치 피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대상기간은 2013. 6. 1.에서 2014. 2. 28.까지로 정원초과에 따른 부당청구는 2014. 1. 15.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과 정원변경신고 수리는 관계가 없다. 또한 본 신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청구인은 막연히 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신고하기 이전부터 입소자 정원변경을 하고 그에 대한 급여청구를 한 것은 명백히 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다. 또한 청구인이 2014. 1. 15.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것은 변경신고 전 신고를 위한 서류 등이 갖춰졌는지를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이었지 정식 민원접수절차에 따른 신고가 아니었고 두 차례에 걸친 현장방문(2014. 1. 24과 2014. 3. 25)과 서류에 대한 최종보완 후 2014. 4. 11. 정원변경신고 민원이 접수되었고 같은 달 14일에 정원변경신고 수리가 되었으나, 2014. 4. 15 ~ 18. 현지조사 결과 입소자수와 요양보호자수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2014. 4. 28. 정원변경신고가 취소되었다. 3) 청구인은 고의가 아니라 업무 미숙, 착오로 인한 위반행위였다고 하나, 피청구인의 위반사실은 명백하며 행정처분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하는 것으로 고의는 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2013. 6월부터 2014. 2월까지 9개월간 총 요양급여액 275,216,490원 중 부당금액이 47,798,619원이고 월 평균 부당금액은 5,310,957원으로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17.36%에 해당하는 바, 부당이득으로 인한 이득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구 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2014. 2. 14. 보건복지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칙)에 의하면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가 넘는 경우는 요양기관 지정취소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요양원이 2014. 2. 14. 이전에 처분을 받았다면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④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⑦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소재지(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을 말한다),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시설 및 인력현황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중 인력현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7조제3항제3호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및 2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 일)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75"></img>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X100으로 산출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2013.10.16.)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77"></img>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4-163호(2014. 6.27.) 제3절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의 일반원칙 1. 입소자의 범위 가. 입소자는 수급자 외에 등급외자도 포함한다. 나. 외박자의 경우 외박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기간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고, 외박 급여비용 산정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2조제1항 관련) 6. 직원의 배치기준 요양보호사 : 입소자 2.5명당 1명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 7. 시설에서의 기거자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침실 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기타 직원 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 안에서는 입소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 2012.9.1.] [법률 제11141호, 2011.12.31., 타법개정] 제69조(과태료)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163호, 2014.2.11.>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의 이 사건 처분 관련 공문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동)에 소재한 ○○요양원이라는 노인요양시설 대표인데 2014. 4. 15 ~ 2014. 4. 18 피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지원을 받아 9개월 동안(2013. 6. 1.~ 2014. 2. 28)의 이 사건 요양원 시설운영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로능력이 되지 않는 자를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입소자를 입소한 날로 입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연하거나 미등록하여 관련법상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고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하는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위 위반사실을 토대로 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간(2013. 6. 1.~ 2014. 2. 28)동안 급여비용은 총 275,216,490원이고 이중 부당금액은 47,798,619원으로 월평균 부당금액은 5,310,957원이고 부당비율은 17.36%이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4. 5. 9.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한 후 2014. 8. 18.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79"></img> 3) 장기요양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2]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업무정지 일 수는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따라 10일에서 90일로 규정되어 있고,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 기간을 3일씩 가산한다. 또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4호의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6. 직원의 배치기준에 요양보호사와 입소자는 2.5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에 따르면 입소시설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급여의 70% ~ 90%로 산정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결원비율에 따라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급여의 70%~95%로 산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통지 받을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8. 18. 청구인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업무정지 109일 및 과태료 5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데, 먼저 피청구인이 한 과태료 50만원 부과에 대한 취소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규정의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한 업무정지 109일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온정주의와 이 사건 요양원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장기요양급여를 과다 청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요양원이 직접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고 입소자의 수를 감축한 것도 정원증원신고를 하면서 곧 신고인가가 날 것으로 계산하고 입소자를 모집하였다가 그 신고수리가 늦었고 신고수리 후 보험공단의 기습사찰에 적발되었기 때문이며, 청구인의 잘못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이 한 업무정지 109일의 처분을 취소를 구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고 입소자에 대하여 지연등록 또는 미등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실제로는 입소자 정원이 초과하고 인력배치기준(요양보호사와 입소자는 2.5명당 1명)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위반정도에 따른 감산된 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부당이익금(47,798,619원)이 발생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장기요양법 제37조 제1항 제4호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대법원 2003.09.0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청구인은 고의가 없다고 하나 장기요양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청구인은 노인요양시설의 대표자로서 관계 법령 및 고시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발생된 부당이익금액(47,798,619원)을 보면 단순히 업무상 실수나 착오라고 하기에 그 금액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2]상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감경규정을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감경제외사유인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4. 1. 15.에 피청구인에게 정원증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4. 4월에야 정원변경수리를 하여 피청구인의 늦은 행정 처리로 입소자 등록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보험공단의 조사에 미등록자가 적발이 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2014. 4. 11.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접수한 사실은 확인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4. 1. 15에 피청구인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2013. 6. 1.~ 2014. 2. 28간의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운영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의 정원변경신청서가 접수된 2014. 4. 11. 이전의 위반사항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과태료 50만원 부과에 대한 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청구로 부적법하고 영업정지 109일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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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