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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경기도 ○○○시 ○○○○로 00-1(○○○동)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요양원’이라는 명칭으로 2019. 7. 1. 피청구인에게 장기요양기관(기관기호 1-41210-00007)을 지정(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이하‘공단’이라 한다)은 2022. 1. 4.부터 같은 해 1. 7.까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 후, 같은 해 4. 11. 이 사건 요양원(1-41210-00007)과 2019. 7. 1. 법인 조직변경을 사유로 폐지한 이 사건 요양원과 동일한 명칭의‘○○사회적협동조합 요양원(1-41210-00006)’(이하‘구 요양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을 송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0. 28.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 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위반을 사유로 구 요양원에 대하여는 과징금 989,679,500원,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07일의 처분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3. 시설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67"></img> 비고 1.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3.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다만, 침실마다 화장실과 간이욕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2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나.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6. 직원의 배치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65"></img>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해야 한다. 3.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계약의사는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4.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5.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7.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9.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0.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 바. (생략)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 다. (생략)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⑥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는 조치 3. 그 밖에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업 철회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4.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의5.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3의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 8.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한다)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②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양수, 합병 또는 운영 시에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 또는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하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을 준용하며, “보험급여 비용”은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으로,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으로 본다. 1. 제15조제5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4.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②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수급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을 받은 때 해당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 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수급자 또는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 또는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55조(심사청구) ①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양등급ㆍ장기요양급여ㆍ부당이득ㆍ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재심사청구) ①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②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7조(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3)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나)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13)가)부터 마)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나. 장기요양기관이 법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위반 시의 기준 :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71"></img>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X100으로 산출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2차 위반 시의 기준: 지정취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대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이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체 이용이 어려운 경우 1)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내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시설급여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급여 제공기관(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제외한다)의 경우 인근지역의 기준을 관할 자치구 단위로 한다. 2) 자치구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읍·면·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읍·면·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재가급여 제공기관(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제외한다)의 경우 인근지역의 기준을 관할 자치시·군, 행정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 단위로 한다. 나. 시설급여제공 기관으로서 1등급 수급자가 전체 현원의 20%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다만, 30인 이하 소규모요양시설 및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이 5인 이상이거나 전체 현원의 30%이상이어야 한다.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나.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초로 적발된 위반행위로서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법인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인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당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마. 업무정지명령을 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공익상 필요성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 5. (생략)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⑨ ~ ⑩ (생략)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이 월 중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ㆍ폐업하는 경우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월 중 사업을 운영한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③ 근무시간이 매월 말일에서 익일인 다음 날 1일까지 연속되는 경우 근무가 시작된 달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산정한다.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인력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요양보호사는 구분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의 계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산산정의 경우 : 소수점 이하는 절사 2. 감액산정의 경우 : 소수점 둘째자리는 절사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가 4 이하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는 절사 ④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ㆍ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 근무시간을 모두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1명으로 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법인등기부등본,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공단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 송부, 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 공단 심사결정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경기도 ○○시 ○○○○로 00-1(○○○동)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요양원’이라는 명칭으로 2019. 7. 1. 피청구인에게 장기요양기관(기관기호 1-41210-00007)을 지정(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공단은 2022. 1. 4.부터 같은 해 1. 7.까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 후, 같은 해 4. 11. 이 사건 요양원(1-41210-00007)과 2019. 7. 1. 법인 조직변경을 사유로 폐지한 이 사건 요양원과 동일한 명칭의 구 요양원(1-41210-00006)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을 송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69"></img> 다) 피청구인은 2022. 10. 28.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 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위반을 사유로 구 요양원에 대하여는 과징금 989,697,500원을 부과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107일을 각 처분하였다. 라) 한편, 공단은 2022. 4. 11. 구 요양원과 이 사건 요양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각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5.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 따라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공단은 같은 해 6. 23.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요양원과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구 요양원 운영 중 발생한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하여 구 요양원이‘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구 요양원과 이 사건 요양원이 동일한 기관인지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의 근거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 나) 구 요양원 및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하여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오인 및 법령해석 오인으로 인하여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3) 구 요양원의 지정취소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책자 409쪽‘다. 변경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기관설립주체변경, 대표자변경, 법인등록번호변경, 장기요양기관 소재지변경, 장기요양급여종류 등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책자의 변경기준에 의하면 ‘법인등록변경의 경우’에는 ‘지정취소후 신규지정’으로 되어 있고,‘지정취소’는 ‘폐업’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여기서 말하는‘지정취소’는‘폐업’을 전제한 개념으로 사실상 폐업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지정취소가 되면 더 이상 장기요양사업을 할 수 없고 폐업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는 장기요양기관 폐업시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폐업시에 행해야 하는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위 변경기준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이더라도 수급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폐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절차를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와 수급자의 권익을 모두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책자 409쪽 ‘다. 변경기준’의 내용을 보면,“장기요양기관의 소재지 변경”과 관련하여 소재지가 관할 지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변경된 소재지 관할 구역에서 신규로 지정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관할구역내에서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보더라도 지정취소와 폐업은 분리된 다른 개념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연속성 보장과 절차의 간소화라는 측면에서 행정청이 지정취소와 폐업의 개념에 차이를 두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본 건의 경우 구 요양원은 해산하고 지정취소 되었으며, 이 사건 요양원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설을 그대로 이어받아 신설된 후 장기요양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구 요양원의 지정취소는 폐업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2호다목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으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마)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위와 같은 판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구 요양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1항 단서상 “같은 법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단서“기존의 조직변경 대상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의 취지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 법인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 법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가 유지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신설 법인이 종전 법인의 불법행위나 행정제재처분, 기대이익 등까지 승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의하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의 취지는 기존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 변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인바(각주 : 2014. 1. 21. 법률 제12272호로 일부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이유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1항 후단에서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 법인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 법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ㆍ의무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기존 법인이 법령상 인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던 사실이나 그로 인해 해당 인허가를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까지 그대로 승계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법제처 19-0167, 2019. 7. 11. 보건복지부)고 한 바 있다. 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제1항에 의하면, 제3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일 때에는 ㉠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에는 구 요양원이 지정취소 또는 폐업하고 이 사건 요양원이 신설된 이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 요양원과 이 사건 요양원 모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구 요양원과 이 사건 요양원 양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처분함이 타당하다. 5) 인력배치기준 위반(김○희 관련)과 관련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김○희는 구 요양원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위생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수 종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김○희는 실장 혹은 부이사장의 직함으로 불리면서 주로 이 사건 요양원의 후원금 관리, 회계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위생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구 요양원 및 신설 요양원에서 세탁업무 등 위생원 업무는 요양보호사들이 전부 수행하였고, 따로 세탁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가 별도로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종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으나, 현지조사기간 동안 채증한 사실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지 않았고 조사자의 질문에 자유의사로 답변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으며, 대법원도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11두2560 판결),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법령해석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위생원이 수행하는 업무, 업무시간 산정과 관련한 불명확한 법령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의 자격기준과 입소자 수에 따른 배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은 위생원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해석되며, 세탁 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자체로 위생원이 신고한 직종으로 실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두352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41401 판결), 위생원의 업무와 업무시간 산정의 법령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른 직원이 위생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업무수행 범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제1항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생원이 부재하거나 위생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직종의 경우 고유한 업무 수행이 매일 반복되며 필수인력이 다수가 아닌 경우가 있어 해당 직종의 조사자가 부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될 때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다면 신고한 직종의 근무로 인정한다는 예외규정이고, 원칙적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은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신고한 내용대로 근무를 해야 하지만, 본래 신고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위생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지 않고 신고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실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66401 판결). 따라서, 위 해석과 달리 위 고시가 위생원이 부재하거나 위생원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른 직원이 위생원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라는 전제하에서 요양보호사들 중 일부로부터 세탁 업무 등 일부를 보조받았으므로, 위생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조리원 안○임의 미발생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미발생 연차휴가라 하더라도 가불 형식으로 미리 사용할 수 있고, 개정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2조제1항1호사목에 의하면‘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6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는 유급인 경우에 한하여 1일 최대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발생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 대법원은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법치주의의 원리와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부칙 제1조는‘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세부사항 규정의 소급주장은 이유가 없고, 그 외 미발생 연차 및 유급휴가의 선사용에 대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만한 관련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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