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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1길 00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인 A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노인학대 피해 신고에 따라 2022. 10. 25.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해 9. 23.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가 수급자의 바지를 벗기고 욕창치료를 하면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과, 해당 수급자가 침대에서 낙상하였으나 4시간 30분가량이 지난 후에야 보호자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4.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가 ①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②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2023. 6.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12. 29., 2018. 12. 11., 2020. 3. 31.>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⑨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2015. 12. 29., 2018. 12. 11., 2019. 4. 23.> 제61조(보고 및 검사)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6. 5. 29., 2020. 3. 31., 2021. 12. 21.> 1.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3.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 12. 29., 2020. 3.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1. 7., 2019. 6. 12.>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3)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나)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13)가)부터 마)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99"></img>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3., 2011. 8. 4., 2015. 12. 29., 2016. 12. 2.>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2.>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자료등의 영치) ①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ㆍ서류ㆍ물건 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자료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노인생활시설학대 사례판정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자이다. 나)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청구인과 함께 2022. 10. 25.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CCTV 녹화영상, 급여제공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의 자료를 영치하였다. 다)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2022. 11.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사례판정서를 송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2. 20. 청구인에게 ①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가 같은 해 9. 23. 수급자의 바지를 벗기고 욕창치료를 하면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았고, ②해당 수급자가 침대에서 낙상하였으나 4시간 30분가량이 지난 후에야 보호자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병원으로 이송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 소정의 ‘수급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을 예정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 1. 13. 피청구인에게 ‘낙상사고 발생 직후 계약의사에게 유선으로 소견을 구한 결과 응급상황이 아니라 판단하였고, 이후 상태 관찰에 최선을 다하다가 병원에 이송한 것이므로 방임행위 판정은 부당하며, 사건 당일 실수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일 뿐 평소에는 가림막 설치를 철저히 이행했다.’라는 취지의 의견과,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실시한 노인학대예방 종사자 교육 및 회의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3. 4. 19.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2023. 6.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상 하자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현장조사와 관련한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현장조사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직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상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되, 그 예외사유로 제1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사실관계 입증을 위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CCTV 자료 및 급여제공기록지, 간호기록지, 종사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해당 자료들은 조사개시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회하는 조사대상자의 범위는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단체, 기관의 운영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개별 자료나 서류 등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 그리고 이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며, 입회한 자가 기관의 책임자이거나 영치한 서류 등의 직접 관리자 또는 이들에게 명시적으로 위임을 받는 자이면 적법한 입회로 볼 수 있을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282700, 2019. 6. 5. 국무조정실 의견 참조). 피청구인은 사회복지사 김○○에게 이 사건 관련 CCTV 영상녹화 자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간호제공기록 등을 임의로 제출받았는바, 이를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실체적 하자 여부 (1) 방임학대 여부 (가) 쟁점 청구인은 피해 수급자의 욕창 부위에 대한 소독 등 간호 처치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잠시 뒤돌아 간호기구와 소독 약품을 챙기는 순간 피해 수급자가 스스로 몸을 돌리면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가 일어난 순간 간호조무사는 ‘2022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Ⅲ.시설 안전 관리지침 2.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에 따라 낙상사고 발생 즉시 응급처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계약의사에게 연락하여 의료적인 조치 의견을 받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였으므로 의료적 방임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청구인은 낙상사고는 침대 난간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는 피해 수급자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 방치한 것이며,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계약의사와 메신저를 이용해 소통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정도로 응급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 발생 후 4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보호자 통지 및 병원 이송을 실시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의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다목의 ‘방임행위’의 의미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37조제1항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의 처분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 등의 수급자에 대한 금지행위, 즉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는 ‘노인학대’의 정의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함께 방임행위를 노인학대의 한 종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의9제3호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는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로서 이러한 방임행위를 한 경우에는 노인에 대한 다른 유형의 학대행위, 즉 노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협박·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의 규정과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다목에서 ‘수급자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란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인 노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체적, 성적 학대행위 등에 준하는 정도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전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단100290 판결). (다)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의 노인복지생활시설 방임학대 지표 중 지표 2에 의하면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부지표에서 “노인을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대표적 행위로 “안전사고(화상, 낙상, 충돌, 질식, 중독 등)의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 방치한다.”가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의 낙상은 피해 수급자의 욕창처치 중 종사자의 실수로 침대 난간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였는데, 피해 수급자에 대한 ‘간호사정 및 건강수준 평가 기록지’에 의하면 간호계획에 “망상 나타낼 시에는 침상 이탈로 낙상 우려 매우 높아 집중 관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낙상위험도 평가지’에서도 합계점수 25점으로 낙상 위험이 아주 높음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낙상 위험이 아주 높은 피해 수급자의 침상 난간을 고정하지 아니한 채 홀로 둔 것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 방치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낙상사고 발생 시 피해 수급자를 돌보았던 간호조무사가 곧바로 피해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당일 촉탁의에게 낙상사고 사실과 멍든 부위 사진을 전송하여 의료적 지시를 받아 처리한 점, 추후 후유증이 나타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병원으로 후송하기로 결정하고 14:20경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낙상사고 경위를 설명한 후, 14:40경 피해 수급자를 응급차량으로 병원에 후송한 점, 청구인이 수급자의 상태를 즉시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급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신체적 학대행위 등에 준하는 정도로 수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성적학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종사자들이 분주하게 일하는 과정에서 가림막을 챙기지 못하고 피해 수급자의 하반신을 드러낸 상태에서 욕창처치를 하게 된 것이어서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실수이며 상습적으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당시 공개된 장소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은 채 바지를 벗기고 욕창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수급자의 하반신은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고, 주변에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있었으며 누구든지 해당 병실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하반신을 드러내고 욕창 처치를 하는 장면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성적학대 행위가 고의성, 상습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요양기관의 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 요양기관의 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위반행위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판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도18127 판결 등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 단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적 제재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수급자들과 보호자들에게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사자들에 대하여 위반행위 방지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기타 조치를 철저히 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이를 은폐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인다(대구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20구단10338 판결). 청구인은 종사자들을 상대로 노인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자들에게 ○○도평생학습포털에서 시행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시행하는 노인인권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 수급자에 대한 처치를 하고 있던 송○○도 위 교육을 이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실 내 곳곳에 CCTV를 설치하여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의 행동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성적 학대행위 당시 송○○ 외에 다른 종사자도 한 공간에 있었음에도 가림막 미사용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위 학대행위가 있은 사실을 확인한 후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자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적으로도 아무런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요양기관의 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2.가.13)나)에 의하면,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는 1차 위반의 경우 ‘지정취소’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성적 학대행위가 성폭행, 성희롱에 이르지 아니하고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법익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해당 시설이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이 사건 처분사유에 있어서 방임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적학대 부분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내용이 재량권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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