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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공원7길 소재의‘서○요양원’이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경기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청구인이 노인을 학대 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청구인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2019년 7, 8월경 입소노인 이○예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를 노인 학대 사례로 판정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3. 24.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쳐 청구인이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2020. 4. 13. ~ 같은 해 10. 9.)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치매환자 이○예는 병실에서 대변을 본 후 자신의 손가락으로 항문에서 변을 묻힌 뒤 입으로 가는 행위를 자주하여 담당 요양보호사 등이 환자를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사건이 발생한 2019년 7월경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실을 방문하였을 때, 환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해서 환자를 말리기 위해 순간적으로 환자의 손을 환자 입에서 떼어놓으려다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보호자가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환자의 보호자는 청구인이 환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까지 청구인의 기관에서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하면서 성실히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단 한 번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며, 환자의 상태를 매일같이 요양일지 및 간호일지에 작성하였고, 노인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이 치매환자의 건강을 위해 변을 먹으려는 환자를 순간적으로 막으려는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오해의 불씨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어 다른 노인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노인환자, 즉 치매환자들이 신체적 가해를 당하거나 또는 먹지 말아야할 것들을 먹으려고 한다면, 신중을 기해 치매환자들의 몸을 상하지 않게 노력할 것이다. 3) 결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예 환자를 비롯하여 다른 노인 환자들이 다른 노인요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나이가 많은 노인 환자들에게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병원 및 요양원 시설에 있어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우며, 외부 환자들을 신규로 받으려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은 과하다고 사료된다. 청구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노인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노인 환자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부디 선처를 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학대행위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였고, 이 사건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세부 사항은 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마련된 기준으로, 이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입소노인 이○예가 변을 먹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며,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로 한 학대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노인 학대행위에 대하여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피청구인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에 따르면 상담 및 사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이○예의 정신적 특성 행동(변을 먹는 행위)에 대하여 마음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 입소노인의 손바닥을 파리채 손잡이(도구)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신체에 힘을 가하여 손바닥에 멍이 나게 하였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12. 29., 2018. 12. 11.>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⑨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1. 7., 2019. 6. 12.>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2.>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7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사례판정서, 처분 사전통지서 및 청문안내서,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공원7길에서‘서○요양원’이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가 2019. 12. 10. 경기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청구인이 노인을 학대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피청구인과 경기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같은 해 12. 12.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73"></img> 다) 위 나)항의 조사로 경기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9. 12. 17.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2019년 7, 8월 경 입소노인 이○예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를 노인 학대 사례로 판정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77"></img>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 10.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안내를 하였고, 같은 해 3. 12.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와 같은 취지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3. 24.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를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2020. 4. 13. ~ 같은 해 10. 9.) 처분을 하였다. 2)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항 제6호가목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2.개별기준 13) 가)에 1차 위반인 경우 업무정지 6개월을 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별표 2] 1. 일반기준 라.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두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에 의거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기관 입소노인에 대하여 한 행위가 입소노인이 본인의 손가락에 변을 묻혀 입에 가져가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입소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기관에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 12. 17. 경기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을 위한 현장조사에서는 입소노인(수급자)에 대한 폭행 및 멍이 든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피청구인의 2020. 3. 20. 청문절차에서는 당시 상황을 면피하고자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밖의 자료에 의하면, 입소노인(수급자)에 대하여 멍이 든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소노인(수급자)이 파리채를 손바닥으로 휘어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입소노인(수급자)에 대한 폭행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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