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23(○○동)에서 ◇◇실버케어주간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라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11. 5. ○○○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시 조사대상 기간(2017. 6. ~ 2018. 9.) 중 2017. 6. ~ 2018. 8.까지 중복된 기간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2. 27.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2019. 3. 1. ~ 8. 31.)을 명하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시, 조사대상 기간 중, 이미 조사를 받아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 객관성, 합리성, 타당성을 상실하거나 조사실익이 없는 기간으로 인식하고 “조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그 기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선의의 의견을 피력한 후, 피청구인과 효율적인 타협점을 찾던 중, 부득이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 후 청구인은 순간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인식한 후, 즉시 용인의사를 갖고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일방적으로 묵살, 오인하였다. 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5호 등 관련항에 대한 거부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님은 물론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상황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오인, 왜곡한 후 마치 청구인이 고의로 행정법규위반행위를 한 것과 똑같이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가혹하게 내렸다. 2) 2018. 11. 5. 10:30분 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에 대하여, 청구인은 결코 위반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처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를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지나치게 위법·부당하다. 3) 청구인은 위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로서 지금까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 왔음은 물론, 관련 규정에 대하여도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등의 그 어떠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4) 이 사건 역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발생한 동기 등 경위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이 위반사실에 해당된다는 가능성에 대한 예견 및 인식이 미필적으로도 없었으며 나아가 위반사실에 해당된다는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또한 전혀 없었던 점 등 이 사건은 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5) 왜냐하면, 이 사건의 처분은 행정청이 그 처분의 이유에 대한 판단내용에 따라 관련 법령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다는 중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이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행정처분의 적법한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써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여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가)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확인서가 실제로 작성된 것도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인 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지도 아니한 경우이며, 설령 작성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서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됨을 감안하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청구인이 당시 조사·검사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단속반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입장에서는 앞서 제출한 일관된 의견제출서의 주장과 같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설령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조사행위 등이 위법하다고 의심이 가더라도 그 경위 및 동기 등 당시 불가피한 사정 및 상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미필적 고의로 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또는 앞서 이와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청구인의 책임에 따라 이미 합리적으로 증명한 이상, 이 사건 처분 사유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선정 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지급된 기간 중, 부당개연성이 있는 기간과 현장조사서 발부일 기준으로 최근 지급된 3개월 급여제공 분을 포함하되, 타당성, 객관성을 상실하거나 조사실익이 없는 기간은 제외하고 최대 36개월의 급여 제공 분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이 사건은 그 위반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의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영업정지 6개월의 부당한 처분을 행한 것은 이로 인해 사실상 요양기관을 폐업하지 않을 수 없어 청구인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막대함은 물론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선의의 환자들과 인근의 해당 노인들도 정상적인 삶의 질 향상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의 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행정처분기준 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 의 규정 및 그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11083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 및 앞서 밝힌 청구인의 주장(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가 결코 없었음), 그리고 아래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1)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이 사건은 청구인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함은 물론, 청구인이 위반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점, 나아가 위반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또한 전혀 없었던 점 등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 및 일반인이라면 당해 위반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펑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청구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앞서 밝힌 청구인의 합리적인 주장 등 당시 특별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조항 내에서 일률적인 제재를 가한 피청구인의 그릇된 처분행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노인 등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법의 목적이나 공익에 비해 과도한 처분으로써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의 영세한 ‘◇◇실버케어주간보호센터’의 운영자가 6개월씩이나 장기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면, 이는 기존의 노인들의 순조로운 건강증진 및 거처문제의 막대한 지장 및 손해를 입게 됨이 자명하며 나아가 소속된 직원들이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되는 등 결국 이 사건 영업정지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직원들의 생계가 막연해지고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적인 영업재개가 어려운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보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법의 목적이나 공익에 비해 과도한 처분으로써 거듭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7) 그렇다면, 위 제반사정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조항 내에서 일률적인 제재를 가한 피청구인의 처분행위는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임은 물론, 현저히 위법·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큼은 물론 나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8)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이 사건은 청구인이 행정질서를 위반하여 법률의 위반사항이 없어 그 행정벌의 사유도 없음에 관련시설의 조사, 감독할 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은데서 비롯된 중대한 오인 등 그릇된 법의 실효성 확보 및 신중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비합리적인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이 건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인정하는 확인서가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행정심판에서 위반사실의 인정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반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 건과 똑같이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청구인에게 위반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할 것이다. 아울러,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 건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처분자체가 전무하여 이러한 점이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두39316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건은 기 제출된 행정심판청구서의 내용 및 별첨 구체적인 보충서면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은 물론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 또한 상당하였던 점 등 고의나 과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151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대표자는 동일하나 시설명이 다르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한 곳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마치 전체 상호(업종)의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 것처럼, 사실오인 및 과장하여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위법 또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오인 내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위반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식이 전혀 없었으며, 위반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또한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지조사 안내문’의 내용을 안내하고 청구인의 확인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현지조사 대상기간 중 일부 제외를 요구하였을 때 청구인이 제외 주장한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현지확인심사이며, 이 심사 결과 부당비율이 현지조사 요건 상 부합되어 부당이득금 환수를 하지 않고 ○○○시로 현지조사를 의뢰하여 ○○○시는 현지확인심사 기간을 포함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센터의 불법·부당행위를 확인·조사하여야 하는 바 조사대상기간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청구인 및 조사 담당자 전체 입회하에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반사실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일한 조항 내에서 일률적인 제제를 가한 그릇된 행정처분이라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조사거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법률에 근거 없는 행정처분의 취소 및 감경은 객관적이지 못하며 행정청의 더 큰 일탈을 초래할 것이다. 2)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전 국민의 보험료로 마련된 보험재정에서 운영비를 보조받기에 법령 및 규정을 더욱 분명하게 숙지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행정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 법령을 준수하여 기관을 운영하도록 조사·감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행정청의 조사·검사에 대하여 마땅히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는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업무정치처분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의 법률의 위반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조사·감독할 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은데서 비롯된 중대한 오인 등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에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반을 구성하였으며 현지조사 시 조사담당자를 안내하였다. 나) 청구인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인정하는 확인서가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현지조사에 대한 안내 후 현장조사서 설명 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조사기간 변경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이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여 확인서에 날인거부 사실을 기재하고, 확인한 내용을 조사 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사실을 기재한 후 조사자 전원이 연명하여 서명하였으므로 확인서는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다. 4) 장기요양기관은 행정청의 조사·검사에 대하여 마땅히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는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이하 생략 - 제61조(보고 및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2. 피부양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6. 5. 29.> 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 12. 29.> 제6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2.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 4.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처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1. 7.>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7조제3항제3호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9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현장조사서, 현지조사 안내문, 확인서, ○○실버케어센터 인력현황표 및 이용자·입소자 현황,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23(○○동) 소재 ○○실버케어주간보호센터와 ○○실버요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시 행정6급 김○○, 행정7급 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4급 강○○, 5급 이○○, 5급 이△△은 2018. 11. 5. 10시 30분 경 ◇◇실버케어주간보호센터 및 ◇◇실버요양원을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현지조사 실시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2017년 9월에 공단에서 실시한 현지확인심사 대상 기간(2017.6.~2017.8.)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하여 ◇◇실버케어주간보호센터 및 ◇◇실버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다) 2018. 11. 5.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에는 현지조사 대상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조사를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안내문의 내용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다. 라) ○○○시 행정7급 채○○은 2018. 11. 8. ◇◇실버케어주감보호센터 및 ◇◇실버요양원을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현지조사 거부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날인 거부하였다. 마) 2018. 12. 기준 ◇◇실버케어센터에는 김○○ 대표 등 7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간보호센터에 8명(정원 16명), 공동생활가정에 6명(정원 7명)이 이용하고 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제37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업무정지 6개월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라목에 의하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이미 조사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중복된 조사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달라고 한 것은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거나 적어도 고의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한 것이 아니며, 가사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동기 및 경위, 그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상 ‘조사대상기간 선정 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지급된 기간 중 부당개연성이 있는 기간과 현지조사서 발부일 기준으로 최근 지급된 3개월 급여 제공 분을 포함하되 타당성, 객관성을 상실하거나 조사실익이 없는 기간은 제외하고 최대 36개월의 급여 제공 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점,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은 사실상 요양기관을 폐업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요양 중이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건강과 요양기관 소속 직원들의 생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다. 살피건대, 의견제출서에 첨부된 확인서 등 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중복된 조사기간이라고 하는 2017. 6.부터 2017. 8.까지의 기간 중에 다수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부당개연성이 상당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조사담당자들이 작성한 현장조사서, 확인서, 청구인이 서명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에 따르면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장조사 시 질문, 검사 및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청구인이 현지조사에 불응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거나 적어도 고의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보조를 받아 운영되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을 대신하여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조사하는 관할 행정관청의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청구인의 현장조사 거부 동기, 경위, 이 사건 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