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인데 해외출국 하였음에도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 등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청에 장기요양법에 의거 업무정지 82일 처분을 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 (1층)에 소재한 ○○실버복지센터(이하‘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라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인데, 2015. 2. 10. ~ 2015. 2. 13. 피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보험공단’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15개월 동안(2013. 10. ~ 2014. 12.)의 이 사건 기관 시설운영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사자가 해외 출국하였음에도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3. 26. 행정처분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 2015. 6. 1. 청구인에게「노인장기요양보험범」(이하 ‘장기요양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82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방문요양요원인 ○○○가 해외여행 4일 동안 방문서비스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과 청구인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감산없이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장기요양법 제37조제3항제4호 위반을 사유로 이 사건 업무정지82일 처분을 내렸다. ○○○는 방문요양요원으로서 지정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를 고용하여 관리감독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청구인이 매일 ○○○의 방문 요양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의 해외여행 사실을 알면서 ○○○의 근무일지를 제출한 것은 절대 아니다. 청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준법정신으로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하려고 하였고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추호도 관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는 4일간 해외여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으로 일지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은 ‘전문인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해태하고 요양급여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청구인이 공단에 요양급여를 전산으로 신청할 때 보험가입사실에 문제가 있으면 10%의 감산처리가 되므로 이를 인식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은 2015. 2. 10. 현지조사를 받기 전에 공단으로부터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문제점이 지적된 적이 한 번도 없고, 2013년에 피청구인이 지도점검시에도 청구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지적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가입한 보험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없었던 것이지 알면서 감산조치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 아니다. 3) 장기요양법 제37조제3항제4호에 의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을 의미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의 방문요양일지를 제출한 것이나 전문인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행정법규에 위반된 객관적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82일의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4) 장기요양법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거짓 청구 등에 대하여는 감경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경을 제외하는 ‘거짓’의 기준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 행위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970 판결) 따라서, 청구인이 업무정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분의 1 감경처분이 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부당유형별 세부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부당코드 H03(장기요양요원이 휴가, 출국, 입원 중 서비스 미제공 후 일수 늘려서 청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후 청구하여야 하나 이 사건 기관의 종사자 ○○○가 해외출국 기간 중에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작성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 다음‘부당코드 H16, G15(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를 살펴보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정방문급여 및 주야간기관 등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감산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급여비용의 감산없이 청구한 사실이 있다. 다음‘부당코드 H01(주·야간 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을 살펴보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동서비스비는 주·야간 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해 가정에서 기관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가산하여야 하나, 실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도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고 이동서비스 가산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다음‘부당코드 G13(주·야간 보호 기준 위반)’을 살펴보면「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를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나, 실제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한 날에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한 사실이 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장기요양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④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⑦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폐쇄명령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37조제1항제4호·제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7조제3항제3호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및 2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15"></img>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X100으로 산출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2014.6.26.) 제1장 총 칙 제2절 장기요양기관의 준수사항 7.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제1절 재가급여 제공기준 1. 일반원칙 다.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1)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병원방문 도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제2절 재가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5. 주·야간보호(1일당) 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급여비용의 가산 1) 이동서비스비 가) 이동서비스비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가정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수급자에 대하여 가산한다. 제4절 급여비용의 감액산정 기준 3.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을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1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서, 처분사전통지서, 청문결과보고, 의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문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 (1층)에 소재한 ○○실버복지센터라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인데, 2015. 2. 10. ~ 2015. 2. 13. 피청구인이 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15개월 동안(2013. 10. ~ 2014. 12.)의 이 사건 기관 시설운영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현지조사 결과 종사자가 해외 출국 중 방문요양 서비스 미제공후 일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주·야간 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간(2013. 10.~ 2014. 12.)동안 급여비용은 총 670,404,720원이고 이중에 부당금액은 56,967,790원으로 월평균 부당금액은 3,797,852원이고 부당비율은 8.49%이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3. 26. 행정처분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 2015. 6. 1. 청구인에게 장기요양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82일의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 2. 13.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관의 현지조사결과 적발한 위반내용(종사자가 해외 출국 중 방문요양 서비스 미제공후 일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주·야간 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에 대하여‘사실임을 확인한다.’고 자필로 작성 후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 2) 장기요양법 제37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업무정지 일수는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따라 10일에서 90일로 규정되어 있고,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 기간을 3일씩 가산한다. 또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37조제3항제4호의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제2절 7. 및 제4장 제4절 3. 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급여종류 및 미가입기간에 따라 해당일 급여비용을 97%~90%로 산정하고, 제2장 제1절 1. 다. 1)에 의하면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제4장 제2절 5. 라. 및 사. 에 의하면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이동서비스비는 주·야간 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시장 등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가정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수급자에 대하여 가산한다. 3) 청구인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장기요양법 제37조제3항제4호 규정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반된 객관적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무정지 82일의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설령 업무정지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2분의 1 감경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구법에서 정한 인건비 지원금은 그 성질상 넓은 의미의 보조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성격이나 인건비 지원금의 재원, 지급 목적, 대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조세범처벌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사자가 해외출국을 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주·야간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였고,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함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감산 없이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험공단은 청구인이 관련 규정에 맞게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함을 전제로 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정상적인 규정·절차에 의하여는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극적 및 소극적 부정행위를 하여 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보험공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기요양법 제37조제3항제4호 규정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업무정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분의 1 감경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기요양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로서 관계 법령 및 고시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발생된 부당이익금액(56,967,790원)이 단순히 업무상 실수나 착오라고 하기에 그 금액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장기요양법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상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감경규정을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감경제외사유인‘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과한 처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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