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처분이 위법한 채증 방법을 사용하고, 법규 및 판례의 적용에 있어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거짓으로 급여를 청구한 사실들을 확인서, 방문 및 유선 문답서 등을 통해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대로 ○○○ ‘○○○○장기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5. 4. 20.~2015. 4. 24.까지 5일간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당월 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9.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업무정지 2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현지조사를 근거로 청구인이 당월 서비스 미제공,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현지조사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채증한 확인서를 들고 있다. 또한, 동 확인서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주장이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수급자 OOO에 대한 방문요양(목욕)과 관련하여 전혀 요양을 안 한 것으로 조사하여 갔으나,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실제 거소지를 정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써 관련 수급자는 물론 청구인과 요양보호사의 진술 등을 간과하였다. 또한, 청구외 수급자 OOO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최선을 다하는 정성스런 마음으로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수급자에게 선행의 차원에서 도움을 준 행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피청구인의 조사원의 전화조사로 위반사실만을 적발하고서는 그것을 증거자료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리고 청구외 ○○○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한 청구외 수급자 OOO에 대한 조사는 수급자의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요양보호사가 변경된 것인데도, 오래전의 일에 대하여 조사당일 갑작스런 전화로 질문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부적절한 조사이므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외 수급자 고명식에 대한 건은 청구인의 실수로 잘못 기록한 것을 피청구인이 채증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이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본 심판청구 전에는 환수결정에 포함된 요양보호사 OOO에 대한 의견 및 의견제출에 의하여 스스로 환수결정을 기각한 사실이 있고, 이 점은 피청구인이 한 현지조사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하였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현지조사 등의 과정에서 작성된 위와 같은 확인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였고, 처분결정의 과정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게 청구인이 당연히 관련법을 위반하였을 것을 가정하여 채증한 증거와 대법원 판례를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결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설령, 근거 판례(대법원 2008두3975 판결)에 의한다 하더라도 관련자(보호자 및 요양보호사, 청구인 등)의 일관되지 않고, 질문 당시의 상황이 객관적이지 않는 진술 등을 근거로 작성·채증된 확인서는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확인서에 해당될 것이어서 증명력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고, 또 다른 판례(대법원 2002두5177) 역시 위반자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제재이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때, 객관적이지 않은 확인서에 근거하고 법규에 대한 해석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한 이 사건 처분에는 동 판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사회복지 가산 부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적용된다는 사전교육과 위와 같은 현장조사를 근거로 하여 행정목적에 부합하게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그간의 교육내용과 현지조사 시 조사원에게 질의를 하여 방문요양과 사회복지사 가산 부분이 별도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처분 당시까지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부당금액의 합산과 적용사실 등을 인지하게 되었는바, 청구인 역시 업무와 관련된 법규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는 점에 소홀하였던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청구인과 다른 기관에서도 이 사건 센터와 같은 요양기관 등에 행정지도 및 법규위반 시 처분내용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소홀 또는 미흡하였다는 점은 스스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채증방법과 법규 및 판례의 적용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인하지 않은 심히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사 가산에 따른 인력추가배치가산금액은 방문요양 청구금액에 별도의 가산금액으로 지급되나 관련고시를 위반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산정기준 위반 청구’로 구분되어 총 부당금액에는 포함되고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1차 및 2차 위반 시)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일이 산출된다. 사회복지 가산은 방문요양급여와 달리 행정처분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교육을 제공했고 현지조사 당시에도 그렇게 언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그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2) 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으려면 ‘수급자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매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요양보호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적어도 월 1회는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을 별지 제24호 서식(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을 참고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이 시행되는 목적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월 1~2회 방문을 통해 수급자들의 기능상태를 확인하여 적정급여계획 수립 및 기관 주도적 서비스 제공여부 관리를 위함이다’와 관련하여, 현지조사기관 중 징구한「프로그램관리자 및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재차 확인한 결과 위 조사대상 기간 ○○ 사회복지사 ○○○가 급여제공시간 외의 시간에 방문한 경우(수급자 ○○○등), 급여제공일자와 다른 일자에 방문한 경우(수급자 ○○○ 등), 2014. 6.까지는 월 2회 방문하여야 함에도 1회만 방문한 경우(수급자 ○○○ 등) 등이 2014. 1.~3.까지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 실제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대로 청구하여야 한다. 즉 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고자 하면 가산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는 별지 제14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객관적인 법정서식인 것이다. 또한,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수급자에게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하지 않았을 시에는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3) 현지조사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현장조사로 현지조사 당시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진술을 종합하였고, 관련자들에게 실제 어떤 식으로 급여가 제공 되었는지 충분한 면담 후, 질문하여 확인 받은 것이다. 이 사건 기관에서 급여를 제공받은 ‘김남이’와 ‘양순자’의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 청구인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채증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는 판결을 참조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현지조사 당시 채증한 확인서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받아드릴 수 없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3조제1항제3호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 3975 판결 참조)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2.선고 2002두 1577)는 판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수 없는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부당 청구를 할 의도가 없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금액에 따른 행정처분은 관련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09.5.21., 2010.3.17.>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5.12.29.> 1.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37조제1항제4호·제3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 당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보고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2. 피부양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9., 2015.12.31.>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제2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0.9.1., 2014.2.14., 2015.12.31.>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4.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의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31.>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의 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의 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4., 2010.9.1., 2014.2.14., 2015.12.31.> ④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2015.12.31.>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4.2.1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93"></img> 제30조(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본인일부부담 감경 사항 3.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 제공일자 및 제공시간 등 4.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②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장기요양기관의 수령계좌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2. 통장 사본 1부 ④ 제2항 및 제3항(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된다)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대로 ○○○ ‘○○○○장기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5. 4. 20.~2015. 4. 24.까지 5일간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당월 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5. 9.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제5항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제37조제1항제4호·제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채증방법과 법규 및 판례의 적용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인하지 않은 심히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1951년)은 수급자 ○○○(1922년)에게 2014년 2월(5회), 요양보호사 ○○○(1952년)는 수급자 ○○○(1930년)에게 2014년 3월(2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요양보호사 ○○○(1949년)는 수급자 ○○○(1939년)에게 2014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주 2회 화, 목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에도 횟수를 늘려 제공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요양보호사 ○○○(1949년)는 2014년 6월중 방문요양서비스를 1차례, 요양보호사 정순희(1956년)은 2014년 9월중 1차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에도 횟수를 늘려 제공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요양보호사 ○○○((1956년)은 2014년 11월중 수급자 ○○○((1944년)에게 1차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에도 횟수를 늘려 제공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요양보호사 ○○○((1954년)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기간 중 수급자 ○○○((1930년)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청구한 사실이 있고, 요양보호사 ○○○((1956년)은 2014. 10. 9.~2015. 1. 5.까지, 요양보호사 ○○○((1969년)은 2014. 11. 18.(1회)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임에도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100%수가로 산정하여 청구한 사실이 있고, 사회복지사 ○○○(은 2014년 1월~2014년 3월까지 수급자 일부에 대하여 실제 급여 제공시간에 방문하지 않거나 미방문 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수급자 ○○○((1945년)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요양보호사 ○○○((1970년)는 2014년 10월(5회), 2014년 11월(4회) , 대표자 ○○○(은 2014년 3월(1회) 수급자 ○○○((1952년)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요양보호사 ○○○((1952년)는 수급자 ○○○((1941년)에게 2014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2014년 6월 목욕제공 건은 기발췌 환수), 요양보호사 ○○○((1960년)은 수급자 ○○○((1956년)에게 2014년 10월(4회)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대표자 ○○○((1967년)은 수급자 ○○○((1946년)에게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총 24회)까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요양보호사 ○○○((1965년)는 2014. 12. 4.~2014. 12. 25.까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임에도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100%수가로 산정하여 청구한 사실이 있고, 요양보호사 ○○○((1992년)은 실제 2014년 3월 1일부터 군에 장교로 입대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취득하였으나 가족인 수급자 ○○○((1952년)에게 2014년 3월(총 2회)에 방문목욕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한 사실이 있고, 요양보호사 ○○○((1964년)는 2013년 12월중 방문요양서비스를 7차례, 요양보호사 ○○○(1959년)은 2013년 12월중 1차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에도 횟수를 늘려 제공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바(별도 산정 2건 249,480원), 이러한 사실들은 확인서, 방문 및 유선문답서 등을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5. 9.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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