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요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행정청의 조사결과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부당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업무정지 130일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면 ○○로 ○○번길 ○○ 소재 ‘△△요양원’이라는 상호의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 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부당 청구함으로써 17,275,53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8.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요양원은 ○○시 ○○구 ○○면 ○○로 ○○번길 ○○에 소재하고, 같은 주소지에 △△△ 실버타운 11개동이 있는데 11개동 가운데 1개동에 △△요양원이 위치해 있으며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으로 정원 9명 중 현재 7명의 입소자가 있으며, 원장을 정점으로 사회복지사 1인, 간호사 1인, 요양보호사 3인이 근무를 하고 있고, 치매가 있거나 신체기능에 이상이 있어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상태의 노인들을 보살피는 일을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는 법에서 규정하는 근무시간인 1달에 160시간 이상을 지켜야 하고, 교외에 위치한 △△요양원의 지리적 특성상 요양보호사 2명은 2일씩 교대로 48시간 근무를 하고 그 외 1명은 원장을 겸하고 있어 상시 머무르며 근무를 하고 있고, 간호사는 같은 △△△ 실버타운 내 2동의 원장 개인 임대건물에서 주5-6일 동안 숙식을 해오며 근무를 해왔다. 2) △△△에서 요양하다가 상태가 심해져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게 되면 △△요양원으로 입소하는 절차로 △△요양원과 △△△은 상호보완관계에 있고 건물위치가 연결되어 있어, 설령 요양원 소속의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의 업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업무 연계상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과 △△요양원을 오고 갈 수 있는 일이고 차량도 종교활동이나 병, 의원 이용 시 △△△의 도움을 받아오곤 했다. 이러한 관계에서 △△요양원의 간호사 ○○○은 주간근무 시간 중 3-4시간만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에서 입소자를 도와 개인용무를 보았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업무의 연계상 개인용무를 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으로서 △△△의 모든 동에서 △△요양원까지는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개인 용무를 보았다고 하여도 연락만 하면 즉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상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개인용무를 보았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무리이며, ○○○ 간호사는 △△△에서 입소자에게 도움을 주었던 시간만큼 △△요양원에서 보충근무를 하여 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 간호사를 상대로 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3) 요양보호사 ○○○은 남편이 연금 수급자로 부부합산 소득이 13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남편의 연금 수급액이 하향 지급됨으로 인하여 130만원을 초과하는 40만원 부분은 ○○○의 동생인 ○○○ 명의로 지급을 해달라는 간청이 있어 ○○○의 가정에 도움을 줄 단순한 이유로 ○○○ 명의로 40만원을 지급해 주었던 것이고, 그러한 기간도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한데, ○○○과 ○○○은 건강보험공단의 추궁에 요양보호사의 일도 도와주고 배우러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직원들을 찾아오는 가족이나 지인들은 봉사활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직원들의 일을 조금씩 도와주곤 한 것으로, ○○○도 ○○○을 만나러 요양원에 왔을 때 근무 중인 ○○○을 도와준 것이 전부일 뿐 △△요양원에 고용되거나 일용직이나 일당을 주고받는 계약 하에 △△요양원의 입소자의 보조를 해 준 사실은 없었다. 4) 간호사 ○○○은 건물의 위치나 구조상 △△요양원이 △△숲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 11개동의 1개동을 사용하며 2동에서 숙식을 해오고 있는 점, 호출시 모든 건물에서 △△요양원까지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점, 주간근무 중 △△△ 업무를 일부 도와주었다고 하여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촌각을 다투는 입소자에 대한 구호활동을 한 점, △△요양원과 △△△은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점, 월 1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온 점, 요양보호사 ○○○은 부부합산 월급여 130만원 초과 시 남편의 연금 수급액이 하향 조정될 것을 우려하여 동생 ○○○에게 40만원을 수령하게 한 단순사안으로 △△요양원의 업무를 한 보수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국 간호사 ○○○이나 요양보호사 ○○○에 대한 의료보험공단의 지적사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17,273,610원을 부정수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권한을 일탈하여 남용한 위법이 있어, 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은 취소하거나 대폭 감경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5) 청구인이 초범자인 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17,273,610원의 환수결정을 하고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에게 업무정지를 의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3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너무 가혹한 이중처벌을 받고 있는 점, 나름 성실하게 △△요양원을 운영 중에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시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재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6) 공단 현지조사 진행 당시 조사관의 심리적인 압박과 범죄자 취조 분위기 조성 등으로 인한 잘못된 청구인측 진술서 작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간호사 ○○○의 사실확인서에서 밝히듯이 지난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사의 조사 때 쓴 사실확인서는 본인과 △△요양원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는 조사관들의 분위기와 태도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위축되어서 조사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을 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 또한 같은 취지의 확인을 하고 있고, 공단조사관 사실확인서 작성 후에도 간호사 ○○○과 요양보호사 ○○○은 조사관들에게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내용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였고, 조사관들도 알겠으니 이해하고 걱정말라고 해놓고, 이후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고 공무원에 관해 불신을 갖게 되었으며, 공무원이 가진 힘으로 실제로 근무한 것을 안했다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답답하고 실망과 배신감이 말할 수 없다. 7) △△요양원은 △△△이라는 실버타운(시니어타운, 은퇴자마을) 부지 내에 위치하여 같은 부지 내의 여러 동의 건물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고, 각 동은 바로 이웃하여 있어, 근무자나 입소자간에 왕래도 잦고 종교적인 모임도 같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고, △△요양원에 입주한 사람에게 위급사항이 발생하고 구급차가 늦어지면 △△△ 차량과 직원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었고, △△△에 입주한 사람이 치매가 심해지거나 정도가 심해지면 △△요양원으로 입소하는 일도 빈번하고, 그러다보니 △△△에서 근무하는 ○간호실장이 손이 모자랄 때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 간호사가 도와주러 가는 경우도 빈번하지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 간호사가 △△요양원에서의 업무에 차질을 준다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님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오로지 정해진 시간이나 숫자와 형식에만 급급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는가를 따지는 것에 관하여 잘못된 것은 실제 근무한 직원이 아니라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보고한 시설장의 실수임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8) 요양보호사 ○○○은 자택인 ○○시 ○○동에서 출, 퇴근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 2일 근무, 2일 휴무하는 특수한 근무조건으로 근무시간을 정하여 3년을 넘게 근무해 왔고, 이번 조사에서도 근무자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이나 핸드폰 통화 기지국 발신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였다면, 이런 오해나 억울한 일은 없었을 것인데, 조사관들은 이미 청구인 측을 죄인이라고 추정하고 아니면 청구인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라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였으며, 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요양보호사 ○○○의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의 교통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간호사 ○○○이 주말근무나 야간 근무한 것을 합치면 총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근무형태는 주 5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다고 근무시간이 등록되어 있고 해당 근무시간에 요양원 입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주말 및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 △△요양원에서 근무시간 내에 근무한 시간은 1일 평균 3시간가량이며 그 외 시간은 “△△△” 업무를 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본인 진술 이외에도 함께 근무 중인 종사자의 진술도 일치하여 간호사 ○○○은 월 160시간 이상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의 개인사정으로 급여만 ○○○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 ○○○은 2014년 3월부터 오전9시에서 18시까지 월 10회 근무하고 본인이 쉬는 날에는 ○○○이 근무하였다고 진술 하였으며, 무자격자 ○○○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월 4일씩 요양보호사 ○○○이 쉬는 날을 대신하여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 또한 ○○○이 ○○○이 나오지 못하는 날 대체근무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관련 규정 등에 의거 간호사 ○○○ 및 요양보호사 ○○○ 외 △△요양원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은 정해진 근무시간에 충분히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주말과 야간에도 근무하였음으로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이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무자격자 ○○○에게 대체근무를 시켰음에도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단순히 급여만 ○○○과 ○○○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청구인은 간호사 ○○○이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을 보면 간호사 ○○○은 △△△에서 필요로 할 때 마다 도와주러 가는 일이 빈번했고, 시설장 ○○○은 간호사 ○○○의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데 있어 실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조사 당시 간호사 ○○○은 ‘8시~9시 식사 후 △△△ 출근, 9시~11시 요양원 혈압체크 및 상담, 11시~14시 △△△, 14~15시 요양원, 15~17시 △△△’이라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 역시 ‘○간호사님 하루에 4~5회 정도 요양원에 들러서 혈압체크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진술이 일치되고 있는 바, 간호사 ○○○은 월 160시간 이상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요양보호사 ○○○이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해 급여 중 일부를 ○○○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자료로 2014년 3월 ~ 2014년 8월까지의 교통카드 내역을 첨부하였으나, 현지 조사 당시 청구인은 사실확인서에서 “○○○은 2014년 5월 9일 각 40만원씩 입금된 이유는 3~4월에 총 8일 알바생 비용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 또한 사실확인서 및 유선문답서에서 “한 달이면 열 번 정도 출근합니다. 본인이 나오지 못하면 ○○○이 대신 근무하여 혼자 이틀근무 합니다”라고 하였고, 근무시간을 9시 ~ 18시까지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틀 동안 요양원에 있었다 하더라도 하루 근무시간(점심시간 제외)인 8시간으로 계산해 볼때, 한 달에 약 80시간 정도만 근무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은 유선통화 시, 3월 ~ 6월까지 아르바이트로 요양 업무를 하고 하루에 10만원씩, 한 달에 40만원씩 급여를 받았으며 3월 16, 17, 20, 21일, 4월 13, 14, 17 18일, 5월 11, 12, 23, 24일, 6월은 16, 17, 20, 21일 일을 했다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도 “○○○이 월 10회 출근”한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교통카드 내역만으로는 실제로 △△요양원 내에서 월16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을 비롯하여 주변인들의 진술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간호사 ○○○은 근무형태를 주5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다고 등록해 놓고 실제 근무는 1일 평균 3시간가량만 근무하였고, 요양보호사 ○○○은 월15일 근무한다고 하였으나, 월 10일만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들이 인력배치기준에 맞게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 ○○○에 대하여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급여를 청구한 것은 급여비용 산정 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고, △△△과 △△요양원이 서로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 임대사업을 하는 곳이고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자 장기요양기관으로 △△△과는 별도로 운영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④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노인복지법】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0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01"></img>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1.6.7.>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7.4.11., 2008.2.29., 2010.1.18., 2011.6.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 4] <개정 2013.8.29.>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직원의 배치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99"></img>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2.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요양보호사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95"></img> 나. 간호(조무)사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93"></img> 라. 물리(작업)치료사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97"></img> 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결원인 경우에는 라목을 준용하여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4. 인력배치기준 가. 배치기준 인원의 계산 1)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6(직원의 배치기준) 노인요양시설 란 중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은 ‘30명 미만’으로 한다. 2) 1)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기관에서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통보, 현지조사 결과, 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 제출서, 의견검토 요청 답변서, 행정처분 통보, 사실확인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유선 문답서, △△요양원 인력현황표, 부당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면 ○○로 ○○번길 ○○ 소재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2014. 5. 19. 경기도청 노인복지과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7. 7. ~ 2014. 7. 10. 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지조사 결과 청구인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부당 청구함으로써 17,275,53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7. 29.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의 의견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고, 피청구인은 2014. 7. 29.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4. 8.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이 사건 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8. 8. 청구인의 위와 같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부당 청구에 대하여 17,273,610원을 환수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2014. 10. 2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필수 인력은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3명당 1명을 갖추어야 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2.에 의하면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산정하되, 요양보호사 결원비율이 25%이상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70%, 간호사 결원비율이 50%초과하는 경우에는 90%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인원의 계산에 의하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2. 개별기준 다.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따라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간호사 ○○○은 △△요양원까지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서 숙식을 하며, △△△에서 입소자에게 도움을 준 시간만큼 △△요양원에서 보충근무를 하여 월 160시간 이상의 근무를 충족하였고, 요양보호사 ○○○은 부부합산 월 급여 130만원 초과 시 남편의 연금 수급액이 하향 조정될 것을 우려하여 동생 ○○○에게 40만원을 수령하게 한 것일 뿐이며, ○○○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2일 근무, 2일 휴무하는 형태로 계속 출·퇴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간호사 ○○○이 2014. 7. 8.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8시~9시 식사 후 사무실 출근(△△△), 9시~11시 요양원 혈압체크 및 상담, 11시~14시 △△△, 14시~15시 요양원, 15시~17시 △△△ 근무, 간호일지는 시설장이 출력하여 주면 2~3일에 한 번씩 결재란에 싸인만 함., 주 5일 평일 근무, 토·일·공휴일 휴무이나 요양원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 밤에 요양사가 콜을 하면 월 1회 정도 방문한 적 있음.’이라고 구체적으로 본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의 사실확인서 및 요양보호사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확인되며, △△△은 이 사건 요양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 △△△이 비록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에 근무한 시간을 △△요양원에 근무한 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요양보호사 ○○○이 2014. 7. 9.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입사후 2014년 2월까지 2일 근무 2일 휴무 했으나,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열 번 정도 출근합니다. 본인이 나오지 못하면 ○○○이 대신 근무하며 혼자 이틀 근무합니다. ○○○은 요양사 자격증이 없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지에 이름을 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과의 유선문답서에 의하면 ○○○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아르바이트를 3월부터 6월까지 했고 구체적으로 그 날짜를 특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근무에 의하여 한 달에 4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대표자 ○○○의 사실확인서, 시설장 ○○○의 사실확인서 및 요양보호사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의 교통카드 사용내역만으로 위와 달리 ○○○의 개인사정으로 급여를 일부 ○○○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관련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유선문답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 ○○○ 및 요양보호사 ○○○의 근무시간은 월 160시간이 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은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