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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에 소재 한 ○○복지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인데, 2017. 2. 4. 이 사건 요양원의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가 경기○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되었다. 피청구인은 경기○부노인전문보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함께 2017. 2. 9.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해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사고발생 경위, 관련자 면담, 관련기록 등을 제출받았다. 경기○부노인전문기관은 사례판정위원회 개최 후 2017. 2. 27. 이 사건 요양원의 방임학대 내용으로 노인생활시설학대 사례판정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3. 13. 처분사전통지, 2017. 4. 6. 청문절차를 거쳐 2017. 4. 18.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3개월(2017. 6. 1. ∼ 2017. 8. 31.) 처분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08년 12월 17일 청구인은 ○○시 ○○읍 노인요양시설 ○○복지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1월 22일 20시경 시설에서 2016년 5월 31일 입소하여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기저귀 케어 시간에 소변으로 인해 바지가 젖어 어르신 개인사복을 요양보호사가 왕복 약 30초 안되는 보관 장소에 다녀오는 사이 본인 스스로 자의적으로 거동을 하여 밖으로 나오시다가 불가항력적으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 되었다. 보호자에게 내용 전달이 누락 되어 연락을 못 드린 점으로 인해 요양원측에 입소의뢰 및 계약서 작성 직계 보호자가 아닌 다른 분이 정확한 상황 및 정보를 모르시고 경찰서 및 경기○부노인전문기관 신고 접수를 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서 별다른 소명 기회 없이 진행 최종 업무정지 3개월 통보를 받았다. 연락 누락 부분은 3회에 걸쳐 요양원측에서 업소 의뢰 및 계약서 작성을 하신 직계 보호자 및 가족에게 3회에 걸쳐 치료방법 설명 및 누락부분 사과드리고 차후 병원 진료 후 설명 하였다. 타 신고자가 정확한 내용 없이 사법기관 경찰 및 검찰 신고를 하여서 조사를 1차 2차 받고 조사 내용에서 경기○부노인전문기관에 전달한 같은 자료로 진술 및 소명 하였다. 보호자께서 시설 측에 처분 원치 않는다고 진술 하였고 사법기관 조사에서 진술을 거짓 없이 사실 내용으로 소명 및 보호자 동행 경찰 담당자 시설 내 현장 방문 조사 등 확인 후 최종 범죄 및 소홀한 내용이 없어서 검찰에서 최종 내사 종결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 넘어짐 관련으로 인해 어르신 학대 및 낙상으로 잘못된 부분으로 오해로 인해 사법기관에서도 요양원측과 사실 관계에 있는 보호자에게 진술내용을 확인 조사 하였고 직계 보호자에 남편분이 형사와 동행 시설현장 방문 확인 및 직원들과 관리인이 경찰 내방 추가 조사는 거짓 없이 진술 소명 했다. 2016년 5월 31일 입소 이후 약 20회에 걸쳐서 병원 및 약 처방을 받아 지속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수시로 보호자와 연락 전달하는 업무도 하였다. 이 같은 사실 확인으로 최종으로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부노인전문기관에서는 경찰에 제출한 자료 및 추가적인 소명을 하였고 요양원측과 입소의뢰 및 입소계약과 상관없는 신고인이 경찰 및 노인전문기관에 신고접수(입소의뢰 보호자 신고 안함 시설에서 확인) 1차적으로 경찰, 검찰 2회에 걸쳐 사법기관에서 조사 진행 시설 내 관리인 및 직원 대상 조사 및 사실관계에 있는 보호자 조사 진행 보호자측 사법기관 조사 시 담당 형사에게 시설 측 처벌을 원치 않음을 경찰조사에서 밝힘. 경찰조사에서 시설은 보호자에게 전달이 누락된 부분은 보호자에게 직접적으로 3회에 걸쳐서 설명한 부분 사실 밝힘. 보호자 측 확인 결과 신고내용 모르고 사법기관에 조사만 받음. 경기○부노인전문기관 직접적인 계약 보호자에게 확인 없이 시설 측 소명 기회 부여 안함 수차례 담당자 연락 하였으나, 사건 종결 후 퇴사 확인 담당자 없음 자체종결 ○○시 사회복지과 청문회 참석하여서 경기○부노인전문기관 조사 관련 조사 내용이 부족한 면이 있고 소명기회 누락부분 담당자에게 2시간 설명 이의 제기함. 담당자에게 미흡한 부분을 재확인 업무 협조를 요청 드림. 담당자 확인 진행 필요성 없다고 판단하여 소명에 대한 이의제기 진행 안 됨. 시설에서 직접 업소계약서 체결 보호자에게 문의 결과 경기○부노인전문기관에서 신고 및 조사 확인 관련 하여서 연락 받은 통보 없다 하였다. ○○시청 사회복지과 및 경기○부노인전문기관 두 기관 담당자가 민원인에 확인 요청 내용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내용 확인만 하였으면 내용 확인을 추가적으로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 할 거라 생각한다. 이에 따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업무정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 하다고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가족인 부부와 자녀가 요양원에서 거주를 하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 나라에서 정한 노인 2.5명에 직원 1명으로 정한 법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매달려 일하고 있다. ○○시청 사회복지과 담당자께서 경기○부노인전문기관에서 받은 내용으로 청문회 진행시에 시설 측 의견서 및 이의제기 확인 요청을 거부 행정청에서 추가 확인 없이 확정이 된다면 총 직원 15명과 시설 내 거주 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 노인 20명이 정부에 지원이 중단되고 업무가 정지가 되어서 시설에서 하루아침에 가족처럼 지낸 직원 및 노인 분들이 퇴사 및 퇴소 한다. 보호자에게 수시로 연락을 드리고 위험성을 알려드리는 등 항시 연락을 시설 측에서 전달한다. 단 1번 누락된 부분으로 인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확정 한다면 시설에 가족처럼 지내는 직원과 노인 분들이 갈 곳 없이 나가야 하는 막막한 일이 발생이 된다. 고향인 ○○에서 시설을 약 10년 정도 운영하면서 보호자 측과 사소한 문제도 단 한번 없이 가족처럼 운영하면서 직원에 부모님도 모시면서 어렵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시설에게 처분내용 업무정지는 너무 가혹하다. 사법기관에서도 시설 측에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경기○부노인전문기관 및 ○○시청 사회복지과는 시설 측에서 수차례 요청 드린 내용을 확인조차 안하고 처분 진행을 하고 담당자가 행정처분 통지 받으면 이의신청하라는 이상한 업무처리를 알려주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업무정지 3개월은 행정청에 재량을 일탈한 것이다. 4) 결론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내용 및 소명 내용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5) 답변서에 사고 내용을 낙상이라고 표현 되어 있다. 어르신은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분으로 침대에서 낙상이 아니고 넘어짐 당시 자의적으로 보행 하시다가 넘어짐으로 확인 조사 및 소명 당시 시설 내 직원을 개인 면담 당시 낙상이 아니라 침대에서 내려와 거동을 하려다가 불가항력적으로 넘어졌다 설명을 하였다. 사법기관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명 및 조사 후 확인 된 내용이다. 보호자에게도 3차례에 걸쳐 설명 및 사과 내용 전달 병원 진료 이상 없다. 병원소견 전달. 조사결과에서는 모두 낙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아무리 소명을 하여도 청취 및 반영 안되고 모든 내용에 낙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을 제1호증에도 넘어짐으로 표시 되어있다. ○○시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청문회 당시 청구인이 사실 확인을 제가 하였으나, 확인 없이 경기○부노인전문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보건복지부 및 신문고 민원제기로 경기○부노인전문기관 및 노인보호전문기간중앙지점 두 기관에서 보호자측 및 시설 내용이 상의하여 확인 절차에 업무 진행 중이다. 답변서는 날짜 표기도 잘못 되어 있고, 내용도 부실하다. 어르신이 상태가 응급하여 병원 진료를 진행 하였다고 적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과 틀림. 1. 28. ∼ 29. 보호자에게 1. 23. ∼ 1. 27. 동안 치료 방법 및 관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보호자께서도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 및 행동 증상 확인 하였다.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직접 확인 하시고 시설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 시설에서는 1. 30. 어르신을 모시고 직접 병원에 거동을 하여 방문 진료를 보시고 자의적으로 거동을 하여서 복귀 하였다. 항상 시설에서 직접 모시고 병원 진료 동행 하였다. 어르신 사망에 대한 조사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대한 내용을 적시 사망날짜도 틀림. 사망에 관련해서 17. 1. 30. 병원 진료 소견서에 특히 증상 없음에도 넘어짐으로 인해 사망으로 표현 하였다. 병원진료 소견서 및 부검 및 사법기관 조사 결과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내용 파악 없이 답변 내용이다. 지병을 지닌 어르신으로 자료 확인 가능하다. 행정심판 청구 시 자료 소명 내용 및 서술 내용 참고 요청 드린다. 시설은 업무적으로 실수를 하여 고의적으로 보호자님께 모든 상황을 숨기려 하지 않고 17. 1. 28. ∼ 29 2회에 방문면회 당시 가족에게 사과를 하고 연락 전달에 대하여 미흡한 점 사과드리고 설명 드렸다. 치료 과정은 병원과 동일하게 진행 했다. 치료에 대해서는 어르신 입소일(16. 5. 31.)부터 시설에서 직접적으로 병원도 모시고 다니면서 진료 및 약 처방 등 어르신 상태에 대해서 수시로 보호자님께 전달하였다. 직원과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업무적으로 놓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설명도 충분히 드렸다고 판단된다. 병원 진료 후에도 통화를 하면서 전달 드렸다. 이상 없는 소견 내용. 6) 입증서류 제출 내용을 확인 시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확인 시 넘어짐 이후 매일 평소와 같이 일 평균 화장실 7회 이용 및 식사도 일반식을 드시고 혈압도 정산 수치 기존 복용약도 매일 섭취 평소 생활과 특별한 점이 없었다. ② ○○복지요양원 생활일지 확인 시, 매일 기록하는 일지이므로 특히 상황을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일지이다. 기록 확인 특이 사항이 전혀 없으며 평소 생활에 특히 사항이 없음으로 확인 ③ 간호서비스 제공 확인 시, 간호 기록 작성을 확인 하면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신체상태 및 식사 간식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이 빠짐없이 적시 되어 있고 관찰에 대한 내용 및 병원 진료 내역도 포함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응급 상태는 잘 못 표현 되어 있다. 평소 생활 습관처럼 매우 건강하게 생활 하였다. 경기○부노인전문기관 및 피청구인이 주장 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시설에서 기록한 내용으로 확인 시 생활에 큰 지장 없이 매우 평소 생활처럼 건강하게 지냈다. 직원에 사실 확인서 내용에도 서명 되어 있다. ④ 시설 추가적인 내용, 시설 측에서는 보호자가 시설에 방문 하였을 당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시설에 어르신을 직접적으로 입소 및 계약하신 분에게 1차 설명을 드리고 차후 면회 오신 어르신 따님에게 추가적인 같은 설명과 사과에 말씀을 전달 드렸다. 전화로도 차후 설명 드리고 사과 말씀을 전달하였다. 어르신 응급한 상태는 조사기관 및 피청구인 기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일방적 주장이다. 요양원 기록 확인 소견서 등 여러 가지 입증 자료 검토가 미흡하다 사료된다. 미흡한 조사 내용이 있어 수차례 두 기관에 업무 협조를 하여도 단 한번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측에서는 답답함을 이루 말 할 수 없다. 민원을 신청하여 보건복지부 및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자문을 구하고 제기하여 문제점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경기○부노인전문기관에서는 전화 차단 및 불성실하게 보이면서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지점을 통해 업무 진행 중에 있다. 보호자 측 확인 내용과 시설 측 사실관계 내용이 중앙지점에 통화확인 하였고 상의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전문기관에서는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조사 및 확정을 하여 조사를 완료 하였다. 시설에서 보호자에게 전화 및 만남을 진행하여 확인 진행을 말씀 하시고 조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업무 진행을 하지 않는다. 시설에서는 직원 및 보호자에 지인이 만나서 조사기관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나, 조사기관에서 조사관련 전화 및 만남이 없다고 말씀 하셨다. 또 신고도 본인이 직접 안하고 시설에 불이익이 안 가면 좋겠다고 말씀 하셨다. 이점을 보면 방문 당시 시설에서 설명 및 사과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기관 및 피청구인께서 이점을 확인하였으면, 하는 미흡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시설 측에 입장을 조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민원제기 후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업무정지 처분은 행정청 및 조사기관에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 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내용 및 소명 등 자료 확인으로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청구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79"></img> 2)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복지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에서 2017. 1. 22. 20:00시경 입소자 김○○(19○○.○○.○○.) (이하 ‘입소자’라고 한다)이 기저귀 케어 시간에 바지가 젖어 요양보호사가 옷을 가지러 간 사이 ‘쿵’하는 소리와 함께 낙상한 사실이 있다.(을 제1호증) 당시 요양보호사는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다음날 간호조무사가 출근 때까지 지켜보자고 하였으며, 이후 2017. 1. 28. 설날 보호자 면회까지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의료기관의 진료도 없이 상처 부위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감에도 연고, 얼음팩 찜질만 하다가 2017. 1. 29.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2017. 1. 30.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2017. 2. 5.뇌출혈로 사망(사망 진단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사건 당일부터 보호자 면회 때까지 보호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의료기관의 진료도 하지 않아, ‘청구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에게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여 2017. 4. 6. 청문을 실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3개월(2017. 6. 1. ∼ 2017. 8. 31.)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종으로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되었고, 경기○부노인전문기관 직접적인 계약 보호자에게 확인 없이 시설 측 소명기회 부여 안함. 수차례 담당자 연락 하였으나, 사건 종결 후 퇴사 확인 담당자 없음 자체종결 ○○시 사회복지과 청문회 참석하여서 경기○부노인전문기관 조사 관련 조사 내용이 부족한 면이 있고 소명기회 누락부분 담당자에게 2시간 설명 이의 제기하였으나, 담당자 확인 진행 필요성 없다고 판단하여 소명에 대한 이의제기 진행이 안 되고, 내용 확인을 추가적으로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 이에 따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업무정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을 일탈한 위법 하다고 할 수 있다. 요양시설 직원 15명과 시설 내 거주 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노인 20명이 정부에 지원이 중단되고 업무가 정지가 되어서 시설에서 하루아침에 가족처럼 지낸 직원 및 노인 분들이 퇴사 및 퇴소합니다.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확정 한다면 시설에 가족처럼 지내는 직원과 노인분들이 갈 곳 없이 나가야 하는 막막한 일이 발생 된다. 경기○부노인전문기관 및 ○○시청 사회복지과는 시설 측에서 수차례 요청 드린 내용을 확인조차 안하고 처분 진행을 하고 담당자가 행정처분을 통지 받으면 이의신청하라는 이상한 업무처리를 알려주는 등 업무정지 3개월은 행정청에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함.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시행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도록 함에 있다. 이 사건의 위법 사실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입소자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또는 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로 즉, 낙상사고가 발생 하였음에도 6일 동안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단지, 입소자가 ‘괜찮다’라는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위반 사실과는 무관한 주장만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7. 2. 4. 경기○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 민원이 접수되어 2017. 2. 9. 15:30분경 청구인의 요양시설에 방문하여 경기○부노인전문보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시청 사회복지과 직원임을 밝히고 학대조사와 관련한 합동조사 실시한 사실이 있다. 사고발생 경위, 관련자(사무국장, 간호사, 요양보호사) 면담, 관련기록(을 제1호 내지 제3호)을 제출받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소명자료와 입장(청구인 제출 사실확인서)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관련 사실에 기초하여 2017. 2. 22. 경기○부노인전문기관에서 사례판정위원회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을 제5호증). 이에 피청구인은 합동조사 결과, 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결과에 근거하여 사고 발생 후 수일간 보호자에게 사고에 대하여 고지 않은 사실과, 의료기관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에게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17. 3. 13.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사전통지(을 제6호증)를 하였고, 2017. 4. 6. 15:00에 청문을 실시(을 제7호증)하여 2017. 4. 18. 행정처분(업무정지 3개월)을 통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청문당시 제출한 의견제출서, 문답서, 청문당시 구술(2시간 가량)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위반 사실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반 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 또는 소명이 없이 처분의 위법 및 부당함을 주장함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이 그 위법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6) 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입소자가 사고당시 낙상이 아닌 넘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낙상이 아닌 입소자가 넘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아무런 근거가 없는 단정적인 주장에 불과할 것이다. 사고 당시 요양보호사는 옷을 가지러 현장을 벗어나 이를 목격하지 못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2호증에도 ‘본인이 일어나다 앞으로 넘어짐’이라고 기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침대에서 내려와 거동을 하려다 넘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낙상한 것이 아닌 침대에서 내려와 거동을 하려다 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의 처분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이는 입소자 어르신 사망결과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따질 문제에 해당하고, 중요한 것은 어르신이 혼자 일어서든, 내려오든, 침대에서 낙상을 하든, 거동을 하다 넘어지든지 왜 그런 행동을 하셔야 했고, 홀로 계시다가 사고가 났어야만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사실은 ① 위와 같이 어르신이 홀로 계시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이러한 사고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③ 사고 발생 후에도 입소자의 경과만 지켜볼 뿐 수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했고,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기록과 같이 특이점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호자에 대한 고지는 6일이 경과한 후 보호자가 면회 방문하여 알려진 사실인 것이고, 특이점이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의학적인 판단 부분이 아닌 다분히 종사자들의 주관적인 판단 기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외의 나머지 주장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이 그 위법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3)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 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2)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8)가)부터 다)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3)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나목8)가)부터 다)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7조제3항제3호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81"></img>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합동조사 결과회신, 청문내용, 처분사전통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 ○○○에 소재한 ○○복지요양원의 대표자인데, 2017. 2. 4. 이 사건 요양원의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가 경기○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경기○부노인전문보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함께 2017. 2. 9.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해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사고발생 경위, 관련자 면담, 관련기록 등을 제출받았다. 다) 경기○부노인전문기관은 사례판정위원회 개최 후 2017. 2. 27. 이 사건 요양원의 방임학대 내용으로 노인생활시설학대 사례판정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3. 13. 처분사전통지, 2017. 4. 6. 청문절차를 거쳐 2017. 4. 18.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3개월(2017. 6. 1. ∼ 2017. 8. 31.)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경찰서는 2017. 5. 17. 변사자에 대한 범죄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내사종결 하였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 제5호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면 시장 등은 장기요양기관이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지정취소 이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9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구인은 2017. 1. 22. 20시경 소변으로 젖은 바지를 갈아입히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의 사복보관 장소로 갔다 오던 짧을 시간 중 해당 입소자의 자의적 거동으로 낙상하여 2017. 1. 30. 병원에 후송되어 2017. 2. 5. 사망하기 전인 2017. 1. 28. ∼ 29. 2회 방문면회 시에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일로부터 6일간 보호자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한 이 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7. 4. 6. 보육지원팀장에 대한 청문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입소자는 발가락이 절단되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87세의 치매진단을 받은 분으로서 2017. 1. 25. 촉탁의로부터 연고처방을 받은 것 이외에 사고일인 22일부터 설연휴(1. 27. ∼ 30.)를 이유로 별도의 의료진료 없이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연락 또한 1. 28. 보호자의 면회에 이르러 이루어지게 된 점을 종합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다목에서 규정한 수급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한 처분기준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에도 적합하다고 할 것이어서 재량을 일탈한 남용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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