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과 ○○○○○○공단은 2017. 6. 19 ~ 6. 22. 청구인이 운영하는 ○○○요양원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154일(2017. 11. 13. ~ 2018. 4. 1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회복지사 ○○○은 실제 취침시간 이외에 하루 16시간을 근무하였고, 간호사 ○○○은 인력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받으면 될 것이고, 위법 사실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가 요양보호사 ○○○의 진술이나 확인서를 증거로 한다면 수급자 감소 등 요양원 운영의 어려움으로 권고사직하면서 청구인측과 경쟁이나 원한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 진술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조리원 ○○○과 관련된 위반사항은 행정업무를 맡은 사회복지사가 행정업무 처리가 미숙하여 타인과 상의하거나 타인에게 부탁하여 입력한 관계로 행정상 오류가 많았던 것으로, 업무 미숙으로 잘못 입력한 부분에 대한 처분을 받겠으나 인력배치 기준 위반 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며,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기회의 부재상태는 지도점검 등으로 교육을 충분히 숙지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전부 청구인에게 묻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런 점을 감안하면 행정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현지조사를 받는 위압감으로 생각 없이 무엇을 질문하는지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와 다르게 진술을 한 내용도 있어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환수처분과 별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고,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금전적인 실익을 추구한 사실도 없고 위반동기도 없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야 한다. <보충서면> 5) ○○○은 타기관에서 09시 퇴근하고 본기관에 10시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前 기관에서 보충인원을 구할 때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하여 한시적으로 前 기관에서 근무한 것이다. ○○○이 출근부가 없다고 진술한 것은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 마치 출근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답변서에 잘못 기재된 것이며 ○○○의 근무내역서가 중복된 것은 행정착오였다. 6) ○○○은 확인요청 답변서에서 2016. 7월과 10월에 월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감산신청 사유인지 의문이 된다. 7) ○○○ 답변서에 2016. 4월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2016. 4월 간호사 ○○○가 근무한 관계로 간호사 ○○○는 근무할 이유가 없었다. 8) ○○○은 2016. 2. 5. 개원하면서 처음 몇 달간 1일 3∼4시간 근무하였다는 것이지 2017. 4월 계속하여 그런 식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아니며 본 건물 5층에 삼촌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 중 하나를 얻어 지금까지도 기거하는 관계로 본기관에 상주한 것과 다름없이 근무하였다. 9) ○○○의 경우 출근부는 처음부터 작성하여 보관 중이며 본원과 권고해직 과정에서 앙금 때문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은 것이다. 10) 공단에서는 처음 환수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청구인이 공단에 개인별 환수액 발생원인 및 액수(○○○, ○○○, ○○○, ○○○, ○○○)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여 얻은 답변과 차이가 있다는 것도 공단의 환수처분이 다소 불합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현지조사 당시 확인된 청구인 기관의 종사자(퇴직자 포함)들의 사실확인서 및 유선문답서를 살펴보면 객관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사회복지사 ○○○이 2017. 6. 20. 자필서명한 문답서를 보더라도 일괄적으로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현지조사의 결과는 다수의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의 진술을 종합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최종 도출한 것으로,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위법 사실의 발생은 청구인에게 교육기회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령 및 고시사항 등이 변경될 경우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 홈페이지 안내가 이루어지고,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교육 간담회, 부당청구사례에 대한 설명회에 청구인 참석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관련 규정은 고시·공고되어 이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금전적인 실익을 추구한 사실도 없고 그러한 행위를 할 위반 동기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부과될 수 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행정처분기준의 기준, 1. 일반기준, 라.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와 관련된 사항은 2016년 4월이 아닌 2016년 2월이며(○○○○○○공단 경인지역본부 민원답변서에서 ‘4월’은 ‘2월’의 오타임), 2016년 2월에는 감산율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의 위반사항에 대한 부당청구금액은 이 사건 처분에 산정되지 아니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7.> [별표 2] <개정 2016. 11. 7.>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및 2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69"></img> 비고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과 ○○○○○○공단은 2017. 6. 19 ~ 6. 22. 청구인이 운영하는 ○○○요양원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부당청구액 : 40,788,360원 ○ 위반행위의 세부내역 -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 31,096,480원·사회복지사 ○○○(79년생)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간호조무사 ○○○(46년생)은 2016년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근무하여 2016년 7월, 10월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고, 요양보호사 ○○○(56년생)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조리원 ○○○(58년생)은 2016년 7월 9, 12, 18, 21, 27, 30일 타 기관(노인요양시설)의 근무시간과 중복되며 해당 일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감산 없이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 9,691,880원·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위의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라 급여비용 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 적발사실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154일에 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67"></img>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월평균 부당금액이 4%이상 5%미만이면 70일의 업무정지에 처하고 5%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한다. 3) 청구인은 사회복지사로서 1일 16시간을 근무하였고, 간호사는 인력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며, 조리원은 행정업무 처리가 미숙하여 오류가 생긴 것임에도 청구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권고 사직한 요양보호사의 진술을 근거로 인력배치기준 및 추가배치 위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며, 이 건 위반사유는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기회 부재로 발생된 점이 감안되어야 하고, 현지조사를 받는 위압감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한 오류가 있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실익을 추구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현지조사 당시 확인된 청구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종사자들의 사실확인서 및 유선 문답서에 의하면, 일관된 진술을 통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 문답서에도 본인과 요양보호사를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결과는 다수의 종사자 진술을 종합한 것으로 특정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간호조무사가 근무한 사실이 있지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근무한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관할 행정청에 신고 되지 않은 인력은 근무인원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위반사실에 대한 사전교육이 미비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부당청구방지를 위한 관계자 교육과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홈페이지 안내 및 부당청구사례에 대한 설명회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무지로 인한 위법사실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금전적 실익을 추구한 사실도 없고 위반동기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감산 없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명백하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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