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요양원과 센터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근무시간을 허위보고하고, 입소자에 대해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하여 부당 수령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원과 센터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단기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 시설들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보고하고, 입소자에 대해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함으로써 총 209,850,84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 및 이 사건 센터에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근무시간을 허위보고함으로써 총 24,872,22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1.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해 업무정지 134일(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센터에 업무정지 10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시설들은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현재 요양원과 보호센터의 대표자는 청구인이다. 피청구인은 간호사 ○○○, ○○○, ○○○이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간호사들이 16:00에 퇴근하여 매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이들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촉탁의 ○○○이 16:00부터 다음 날 07:30까지 근무하면서 입소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간호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해 의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이 간호사의 근무시간으로 합산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의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1.12.20. 공고 제2011-254호) 제3장.Ⅲ. 2. 나.에 의해 간호사의 근무시간과 촉탁의의 근무시간 합산이 가능하며, 그럴 경우 매월 160시간 이상이 되므로 근무인원 1명이 산정된다. 2)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내부 운영규정인 ‘△△노인요양원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는데, 위 운영규정 제3장제16조제1항에 따르면 ‘①간호사가 휴가 등 주간 비상근무사유 발생 및 비근무하는 야간에는 촉탁의(상시거주)가 업무대행’이라고 규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간호사의 미근무 사유발생시 촉탁의가 업무를 대항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요양원에 입소한 분은 간호조무사 보다 더 수준 높은 간호사의 관리를 받는 편이 더 좋은데, 이 때문에 요양원은 간호조무사 보다 급여가 30%정도 높은 간호사를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채용하였고, 나머지 시간인 16:00부터 다음 날 07:30까지 촉탁의 ○○○이 대신하여 근무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사건 요양원은 다른 요양원보다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촉탁의 ○○○이 밤낮없이 요양원 근무를 하면서 입소한 분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는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요양원 안에서 입소한 분들이 운명하도록 방치해 둔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일례로 촉탁의 ○○○은 요양원 입소자 중 ○○○, ○○○ 등이 새벽에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협력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촉탁의 ○○○은 항상 요양원 1층 물리치료실에서 쪽잠을 자며 야간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은 같이 근무한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사와 간호사가 위 고시 세부사항에 따른 근무시간 합산이 가능한 동일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촉탁의 ○○○의 근무시간을 간호사의 근무시간으로 합산하지 않은 채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획일적인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가사 촉탁의 ○○○의 근무시간을 간호사의 근무시간에 합산할 수 없다하더라도, ○○○이 근무한 시간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피청구인은 물리치료사 ○○○이 주 3일 근무하였기에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 되지 않는다고 하나, 실제 ○○○은 주중에는 월, 수, 금요일에 07:00부터 18:00까지 매일 10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탄력적 근무를 하였으며, 이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매월 160시간을 상회하므로, 따라서 물리치료사 미배치로 인한 감산처분은 부당하다. ○○○은 중국 ○○에서 중의약대학을 수료한 한의사이기도 하며, 차후 힐링센터 운영을 목표로 요양권에 근무하였기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요양업무를 수행하여 직전에 근무한 치료사보다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따라서 물리치료사 ○○○의 경우는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사회복지사 ○○○이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지만, ○○○이 주 3일을 근무하며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 본인이 공무원 시험공부를 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요청하여 주 5일이 아닌 주 3일을 근무하게 한 것이고, ○○○을 대신하여 보호센터의 시설장인 청구인이 주 2일을 근무하며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결국 ○○○과 청구인의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월 160시간을 상회한다. 보호센터의 운영규정 제3장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휴가 또는 본원에서 인정하는 비근무 사유발생 시에는 시설장이 업무대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근무하지 않은 주 2일을 자신이 보충하여 근무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와 같이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의 경우는 청구인이 대신 보충하여 주 2일 근무 하였는바, 가사 청구인의 근무시간을 ○○○의 근무시간에 합산할 수 없다하더라도, 청구인이 근무한 시간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6) 피청구인은 간호조무사 ○○○가 실제 간호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나, ○○○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012. 11.부터 2013. 2.까지 약분배, 의료폐기물처리, 단기보호대상자 응급상황발생시 병원 호송 등을 담당하여 실제로 간호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부당이득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당이득금의 성격은 고의에 의한 기망이나 속임수로 볼 수 잇을 정도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요양원은 고의나 속임수가 없었고, 단지 운영자의 수가청구 기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을 뿐이며, 초과 지급된 급여비용을 시설급여 제공과 관련이 없는 곳에 유용한 것도 아니고 전부 간호사 인건비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요양원의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8)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의 대표자(시설장)인 청구인은 2012. 6. 25. ○○대학교 ○○대학원 ○○○○ 전공 3차 학기 재학 중 지도교수의 권유로 이 사건 요양원과 센터를 각각 인수하였고, 2013. 10.경 요양원 및 센터의 시설장으로 등재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인수 당시 요양원 및 센터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료는 종전 사무국장 ○○○에 의해 삭제된 탓에 아무런 정보 없이 요양업무를 시작하게 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사전정보의 부재와 운영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요양원 및 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법률규정을 잘 알지 못한 채 운영해왔으나, 이는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해 비롯된 것이지 결코 고의가 아니었다. 9) 위와 같이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는 다른 요양원 보다 고급인력으로 구성된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재직하여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촉탁의 ○○○과 청구인 등이 대신하여 보충하였기 때문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근무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시설의 폐업을 초래하는 것과 다름없어 이로 인해 입을 경제적 타격을 감안할 때, 그 제재 정도가 과도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작해 아무쪼록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법이 허락하는 내에서 최대한으로 감경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의사 ○○○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간호사의 근무시간과 촉탁의의 근무시간의 합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장에 따르면 입소자 30인 이상의 시설에서는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의사 또는 촉탁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 물리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을 갖추어야 하고 「장기요앙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1-254호)」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인원의 계산에 따르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치의무인원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있다. 2) 따라서, 촉탁의로 등록된 ○○○이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여 160시간 이상 간호업무를 수행하였다하더라도, 촉탁의사는 위 공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치의무인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를 별도로 구분하여 그 역할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의 질의 회신서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미로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동일 직종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한 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의사와 간호사는 근무시간 합산이 가능한 동일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물리치료사 ○○○이 월, 수, 금요일에 07:00부터 18:00까지 매일 10시간씩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와서 탄력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2014. 5. 14.자로 진술한 내용과 상이한 주장으로, 청구인은 물리치료사 ○○○이 ‘주중 월, 수, 금요일 3일 근무하면서 하루 9시간을 근무하였고, 주말에는 특별히 근무한 적이 없으며, 근무하는 기간 동안 몇 번 정도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들도 물리치료사 ○○○이 ‘주 3일 근무하고 있다.’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현지조사 당시 체증한 진술증거의 가치는 무시될 수 없고, 이를 단순히 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사회복지사 ○○○의 주3일 근무시간에 청구인이 주2일 사회복지업무를 대행한 것을 사회복지사 근무시간에 합산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단기보호급여로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기요앙급여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1-254호)」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인원의 계산에 따르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배치의무인원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과 사회복지사 ○○○의 근무시간이 합산되기 위해서는 위 공고에 따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등록된 인력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사회복지사로 등록된 인력이 아니다. 따라서, 시설장(관리책임자)인 청구인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고,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하여 해당 근로시간을 합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간호조무사로 등록된 ○○○가 2012. 11.부터 2013. 2.까지 약분배, 의료폐기물처리, 단기보호대상자 응급상황발생 시 병원 호송 등을 담당하여 실제로 간호업무를 담당하여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기에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2014. 5. 14.자로 진술한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신청인은 간호조무사 ○○○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시켰으나 나이로 인해 투약 중에 사고가 날 뻔하여 한두 달 정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다른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들도 간호조무사 ○○○가 간호조무사가 아닌 요양보호사로 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청구인은 고의가 아닌 인식 부족에 의해 발생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의 의미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판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구 「국민건강보호험법」 제52조제1항의 징수금을 민법상 부당이득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이와 동일한 성격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7) 보건복지부 주관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요양원과 센터에 대해 행정처분 할 것을 통보받았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청문 등의 사전절차를 통해 일곱 차례의 의견 제출을 받아 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한 것으로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삭제 <2011.12.8.>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8.]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 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8.]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7.8.3.]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9] 4. 인력기준 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55"></img>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53"></img>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④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⑤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37조제1항제4호·제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 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한다)의 월 한도액은 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2.24, 2010.3.19> ②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9.>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제2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10.3.19>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시설·인력기준(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 관련) 3. 인력기준 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51"></img>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 나.재가급여사업(기타재가급여는 제외)의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1급 중에서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이하 같다)하는 자로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1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의료기관(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관리책임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로 하고, 보건진료소 및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은 상근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업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구강위생만을 제공하면 관리책임자 외의 인력기준은 치과위생사 1명 이상으로 한다. 바.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1급 및 2급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요양보호사 1급: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2) 요양보호사 2급: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사.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다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당 의료기관과 병설하여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중에서 방문간호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겸직할 수 있다. 아.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자. 아목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수급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차.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4. 여러 종류의 재가급여(기타재가급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2)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방문간호사업과 방문요양사업 또는 방문목욕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이 방문요양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상근하는 요양보호사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주·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수급자 25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수급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주·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를 각각 두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3)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 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2)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7)가)부터 다)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3)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나목7)가)부터 다)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별표 2] <개정 2014.2.1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5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57"></img>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1.12.20. 공고 제2011-254호) 제3장 Ⅲ.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한다. 2)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의 근무인원 산정방법은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기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노인전문요양원’과‘△△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위 시설들에 대하여 2014. 5. 12. ~ 2014. 5. 16.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요양원에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고, 입소자에 대해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하는 등 총 209,850,84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 및 이 사건 센터에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근무시간을 허위보고함으로써 총 24,872,22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61"></img> 나) 위 위반사실을 토대로 피청구인이 산정한 청구인의 부당청구액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4. 7. 8. 및 2014. 7. 15. 청문실시 후 2014. 11.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 위반을 사유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해 업무정지 134일 및 이 사건 센터에 업무정지 105일 처분을 하였다. 2) 「노인장기요양법」제3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2]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업무정지 일수는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따라 10일에서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 기간을 3일씩 가산하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4호의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는 다른 요양원 보다 고급인력으로 구성된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재직하여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촉탁의 ○○○과 청구인 등이 대신하여 보충하였기 때문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그 제재 정도가 과도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이는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첫째,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에서의 간호사 인력 배치기준 위반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의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간호사의 근무시간과 촉탁의의 근무시간의 합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2호, 「노인복지법」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에 따르면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하면서 의사와 간호사의 직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시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1.12.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1-254호) 제3장Ⅲ.2.나.2) 및 3)에 따르면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의 근무인원 산정방법은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고,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촉탁의로 등록된 ○○○이 근무시간이 160시간이 되지 않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여 160시간 이상 간호업무를 수행하였다하더라도 의사와 간호사를 위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의 합산이 가능한 동일직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둘째, 청구인은 물리치료사 ○○○이 주중에는 월, 수, 금요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10시간씩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탄력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 5. 14.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물리치료사 ○○○이 ‘주중 월, 수, 금요일 3일 근무하면서 하루 9시간을 근무하였고, 주말에는 특별히 근무한 적이 없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몇 번 정도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다른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들도 물리치료사 ○○○이 ‘주 3일 근무하고 있다.’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확인서와 진술서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확인서 및 진술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다소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작성되었다 하여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816 판결참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당시 체증한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셋째, 청구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본인이 사회복지사 ○○○이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신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사회복지사 ○○○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160시간 이상이 되므로 근무인원이 1명으로 산정되어 사회복지사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1호, 「노인복지법」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9]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을 정하면서 시설장과 사회복지사의 직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과 사회복지사 ○○○의 근무시간이 합산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장.2.나.1).에 따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등록된 인력이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사회복지사 인력 배치기준 위반 해당기간동안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에 사회복지사로 지자체에 신고·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넷째, 청구인은 간호조무사로 등록된 ○○○가 2012. 11.부터 2013. 2.가지 실제로 간호조무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 5. 14.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고 해서 그 일을 시켰으나 연세로 인해 투약 중에 사고가 날 번하여 한두 달 정도 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고, ○○○ 본인도 ‘요양보호사 직책으로 목욕, 일반케어, 4층 실내청소’하였다고 사실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에 대한 사전정보부재와 운영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할 것이며, 「노인장기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은 노인요양시설의 대표자로서 관계 법령 및 고시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부당 수령한 금액이 총 234,723,060원에 달해 이를 단순한 업무상 실수나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의 오인이나 법리의 오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