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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다가 해당 요양원을 폐업하고 동일장소에 새 요양시설 지정을 다시 받은 자인데 행정청은 청구인이 조리원 필요인력배치 가산비용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용을 부당청구하였고 시설급여를 부당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장기요양법에 의거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에 소재한 ○○요양원 1호점·2호점·3호점(이하‘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다가, 2015. 1. 1. 해당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요양원이라는 노인요양시설 지정을 다시 받은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양원 1호점의 조리원으로 등록된 동점금과 2호점의 조리원으로 등록된 양택자로 하여금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3호점의 공동조리실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리원 필요인력배치 가산비용 및 인력(사회복지사)추가배치 가산비용 24,161,690원을 부당 청구하였고, 2호점의 수급자 김부돌이 2014. 7. 5. 및 7. 18. 외박을 했음에도, 외박수가가 아닌 1일당 수가로 시설급여 43,860원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2015. 4. 24.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절차를 거쳐 2015. 6. 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장기요양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38일(2015. 7. 10. ~ 11. 24.)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원을 2014년 12월 말에 폐업하고 2015. 1. 1. 노인요양기관으로 신규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2014년 8월 현지조사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2015년 2월 폐업된 요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것 자체가 부당하며, 청구인이 폐업 이후 재차 위반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장기요양법 제37조의4 제4항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다. 2) 만약, 피청구인이 업무정지처분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폐업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어야 했고, 폐업신고 수리 및 신규 지정까지 한 상태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한다는 것은, 신규 지정을 받기 위해 들어간 예산과 노력들을 감안하면,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청구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해 실시한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위반되고, 이 사건 처분 전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법령상의 감경요인을 인정하지 아니했고, 이 사건 요양원 1호점과 2호점이 각각 1번씩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따른 처분기준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각각의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1·2·3호점에는 각각 식당이 있었는데, 1호점 및 2호점의 식당 종업원들이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 말까지는 3호점의 조리실에서(장소만 이용하여) 조리하여 각 호점에 배식하였고, 7월부터는 나물을 다듬고, 김치를 만드는 것은 2호점 조리실에서 하고, 밥은 각 호점에서 짓고, 반찬은 각 호점 냉장고에 보관하고, 국은 한꺼번에 끓여서 각 호점에 배분하였으며, 8월 6일부터는 이를 이동용 가스기구를 이용하여 모두 각 호점에서 하되, 종업원 식사만 3호점의 식당에서 했을 뿐이다. 다만, 가스공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호점 식당에서 일을 한 경우는 있었다. 또한, 다른 장소에서 조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장소를 위반하여 조리했다면 시설기준 위반으로 봐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설의 통합사용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내용은 원거리, 악조건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 요양원과 같이 서로 몇 미터 거리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모시고 외출을 나간 경우에도 근무장소가 요양원이 아니므로 해당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피청구인에게 묻고 싶다. 6)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라고 함은 없는 종업원이 있다고 하여 급여를 수령한 경우, 종업원의 급여를 대표자 및 간부들이 편취한 경우 등일 것이나, 이 사건 요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원이 폐업된 이후 그 장소에서 종전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장기요양법 제37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제제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경우라 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조리실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여러 기관일 경우 한 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장제1절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직원배치기준 외에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1호점 및 2호점의 조리원이 근로계약을 맺은 각 호점별 조리실이 아닌 3호점의 조리실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1호점과 2호점의 각각의 조리실에서만 조리업무를 월 160시간 이상 한 것으로 등록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청구한 청구인의 행위는 급여비용 가산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에 의하면 수급자가 외박을 한 경우에는 외박수가(1일단 수가의 50%)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요양원 1호점의 수급자가 외박한 기간 동안 외박수가가 아닌 1일당 수가를 청구한 것은 이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장기요양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의거 1호점의 부당청구금액 13,564,850원(부당비율 8.56%),에 대한 업무정지 72일과 2호점의 부당금액 10,640,700원(부당비율 6.5%)에 대한 업무정지 66일을 합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에 의하면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의뢰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도 현지조사 선정기준에 포함되며, 현지조사 의뢰된 기관에 대한 폐업신고 수리를 하지 말라는 규정 또한 없다. 5) 이 사건 요양원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현지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통지 후 조사명령서를 제시하였으며, 현지조사 마지막날에 시설대표자에게 확인서를 보여 주었으므로 같은 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바도 없다. 6) 보건복지부 지침인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설의 통합사용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므로, 시설·설치물을 공용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노인 요양시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이 사건 1호점 및 2호점의 조리사가 가스레인지가 있는 3호점의 조리실을 공동 사용하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청구한 것은 이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7) 피청구인은 2014년 8월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점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였고, 해당 요양원이 폐업한 후인 2015년 5월에 폐업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였으므로, 장기요양법 제37조의4제2항제3호에 의거 폐업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동일 장소에 신규 설치된 ○○요양원이 해당 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8) 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의 제1호나목3)에 따르면,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한 후,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호점·2호점에 대한 각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④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⑦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접수한 경우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43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④ 삭제 <2013.8.13.>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0.3.17., 2013.8.13.>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한다)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②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양수, 합병 또는 운영 시에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3조(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2.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3.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소재지(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을 말한다),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시설 및 인력현황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중 인력현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3)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개별기준 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및 2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 일)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01"></img>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X100으로 산출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1.6.7.>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7.4.11., 2008.2.29., 2010.1.18., 2011.6.7.>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 4] <개정 2013.8.29>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3. 시설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0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03"></img> 비고: (7)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8) 위 표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수"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제22조 관련) 1.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 등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원), 위생원 등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4.1.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Ⅵ. 시설급여(1일당)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09"></img>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Ⅳ. 필요인력 배치 가산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기관(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다만, 입소자수 10명 미만인 기관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과 관계없이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기관 유형별 가산 적용 인력 1) 노인요양시설 : 조리원, 위생원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조리원 3)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가산점수는 각 직종별 1점으로 한다. 다. 필요인력 가산금액 산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07"></img> ※ 가산 기준금액 및 서비스유형점수는 제3장Ⅰ.제1호가목4)에 따른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3.12.17.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 제3장 급여비용 가산 제1절 급여비용 가산의 적용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기관은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원배치기준(의사 또는 촉탁의사 제외) 외에 필요수(물리(작업)치료사 제외) 인력을 직종별로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가)부터 다)의 경우 직원배치기준 외에 다음에 명시된 필요수 인력만 배치하여도 가산한다. 다) 입소자 수가 10명 미만인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기관의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 : 조리원 1명 이상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직원배치기준 외에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 가산한다. 【201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2-2 노인의료복지지설 II.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신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 1) 설치기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므로, 시설·설치물을 공용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노인요양시설이 되지 않도록 주의 III.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9. 사회복지시설 통합사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설의 통합사용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음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2014. 6. 보건복지부] 다. 급여비용 부당청구관련 현지조사 선정제외 기준 ○ 아래의 선정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대상에서 선정제외 < 급여비용 부당청구 관련 현지조사 선정제외 기준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13"></img> 라. 대상기관 선정 절차·방법 [법 제37조 제1항 및 제3항의 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건 처리방법] ○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및 그 외 위반행위 복합 신고(공단 처리)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11"></img> ※ 위의 신고가 시·군·구에 접수된 경우 공단에 문서 이첩 ○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이외 위반행위 단일 신고(시·군·구 처리)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15"></img> 나. 판단 1)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서, 처분사전통지서, 청문결과보고, 의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문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에 소재한 ○○○○○ ○○○호에서 ○○요양원 1호점·2호점·3호점(입소정원 각 9명)이라는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다가, 2015. 1. 1. 해당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요양원이라는 노인요양시설 지정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4. 8. 5.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출장점검을 실시하여 1호점·2호점에는 조리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1호점·2호점에도 조리실을 각 구비하도록 시정조치(명령)를 한 후, 2014. 8. 27.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천지사장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 지원 요청을 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천지사장은 2015. 2. 10. 피청구인과 함께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5. 4. 7. 청구인이 ○○요양원 1호점의 조리원으로 등록된 동점금과 2호점의 조리원으로 등록된 양택자로 하여금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3호점의 공동조리실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리원 필요인력배치 가산비용 및 인력(사회복지사)추가배치 가산비용 24,161,690원을 부당 청구하고, 2호점의 수급자 김부돌이 2014. 7. 5. 및 7. 18. 외박을 했음에도, 외박수가가 아닌 1일당 수가로 시설급여 43,860원을 부당 청구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 통보문에아래와 같이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단위 : 원,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17"></img>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5. 4. 24.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절차를 거쳐 2015. 6. 4. 장기요양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38일(2015. 7. 10. ~ 11. 24.)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1호점·2호점·3호점은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지는 않았다. 2) 장기요양법 제2조제2호,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현금 등(장기요양급여)을 지급하는데,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는데, 장기요양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르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으나,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한편, 장기요양법 제37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자 등이 운영 시에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에 따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식당 및 조리실을 갖추어야 하며,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한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 제3장의 IV,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 제3장제1절의 2.가.1)다)에 따르면, 입소자 수가 10명 미만인 노인요양시설은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금을 더한다. 4) 청구인은 장기요양법 제37제1항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폐업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신규 지정된 요양원에 승계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시 감경요인 및 처분기준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한 것은 청구인이 폐업 전 이 사건 요양원 중 1호점과 2호점의 조리원으로 등록된 자들로 하여금 3호점의 공동조리실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가산비용)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 요양원 중 3호점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라는 위법행위가 발생한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설사 이 사건 요양원 1호점과 2호점에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행위가 있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요양원을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새로운 노인요양시설 지정을 받은 시기(2015. 1. 1.)가 장기요양법 제37조의4제2항에서 말하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3호점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행위가 없었음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동일 장소에 새롭게 지정 받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이루어진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에는 1호점·2호점 뿐 아니라 3호점까지 포함되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라는 위법행위가 발생한바 없는 요양시설에까지 업무정지를 명한 것이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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