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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90□, 90◇호(○○동)에서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건강보험공단과 청구인에 대하여 2019. 2. 11.~14.(4일간) 현장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정원초과기준 위반청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 없이 청구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사전 통지를 거쳐 2019. 7. 25. 청구인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한 것을 이유로 업무정지 112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2019. 7. 2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15. 7. 15.부터 ○○시 소재 ‘◎◎◎◎◎◎’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중, 2019. 2. 11.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장기요양2부에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2018. 7.~2018. 12.(6개월간) ‘정원초과기준 위반,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감산 없이 청구’의 이유로 업무정지 112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업무정지 112일 산정의 위법·부당성 현지조사의 근거 법령이 되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바, 이 사건의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가 2017. 1. 시행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이다. 위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기획조사의 경우 ‘조사과정 중 아래의 거짓·부당 청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명령서 발부일에서 가장 최근 지급된 진료분을 기준으로 최대 36개월 범위에서 조사대상기간을 변경하여 조사’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자는 조사대상기간을 위반이 있었던 2018. 7.~2018. 12.까지 단 6개월의 기간만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설정하여 부당비율을 무려 18.07%로 과도하게 적용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지조사 조사대상기간 2018. 12. 기준으로 6개월이 아닌 36개월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 산출자료인 월평균 부담금액과 부당비율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중 2. 개별기준 나. 1)비고). 조사대상기간: 2016. 1.~2018. 12.(36개월) 총 부당금액: 44,823,280원 장기요양금여비용 총액: 1,150,420,350원 월평균 부당금액: 44,823,280원/36개월=1,245,091원 부당청구액의 비율: (44,823,280원/1,150,420,350원)×100=약 3.89%(≒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의 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위에서 계산한 월평균 부당금액(1,245,091원)과 부당청구액의 비율(4%)을 대입하여 검토하면 청구인은 업무정지 60일에 해당한다. 나) 처분의 부당성 (1) 정원초과기준 위반에 관하여 (가) 강○○의 경우 강○○은 청구인의 친형부 부친으로 2015. 7. 15.부터 입소해 있었는데 정원초과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구인의 언니와 형부에게 부탁하여 2018. 7. 18. 퇴소시켜 집에서 돌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강○○이 야간 수면장애와 배뇨장애로 인해 밤새 화장실에 왔다갔다 하면서 형부와 다운증후군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고등학생 1학년인 조카까지 식구들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원장실에서 청구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따라서 2018. 7. 18.~2018. 9. 16.까지 59일 정원초과하게 되었다. (나) 김○○의 경우 입소 정원을 채우지 못한 시기에, 김○○(○○년생)이 타 요양병원 이용 중 삼킴 장애와 컨디션 저하로 요양병원으로부터 비위관 섭취 권유 받았으나 비위관 삽입을 거부하고서 집에서 배우자가 직접 호스피스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과로와 탈진으로 도저히 돌볼 수 없게 되어 정원이 초과된 상황에서 입소를 하겠다고 하였다. 딱한 사정을 보아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 김○○을 입소시켜 시설 서비스를 제공받게 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김○○의 경우 2018. 7. 30.~2018. 8. 31.까지 33일 정원초과하게 되었다. (다) 나○○의 경우 나○○는 청구인의 요양원에 입소해 있다가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여 2018. 9. 15. 퇴소하여 적정인원인 23명에 초과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호자는 2018. 10. 24. 사전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나○○만 홀로 택시에 태워 청구인의 요양원으로 보냈다. 평소 나○○는 다른 시설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간간히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돌보기 어려운 사람으로 청구인이 며칠 함께 지내면서 나○○를 달랬으며 지속적으로 보호자에게 타 기관 이용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끝내 보호자가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아 불가피하게 나○○의 퇴소일까지 정원 초과 기준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2018. 10. 24.~2018. 12. 31.까지 33일 동안 정원 초과하게 되었다. (2) 영업정지 처분시기에 관하여 요양원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대부분이 중증 노인성질환 환자들이며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타 시설로 이동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하여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처분청의 위법성과 부당성 등은 추후에 다투더라도 해당 영업정지 처분을 8월 가장 더운 폭염시기가 아닌 9월에 해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담당주무관이 ‘9. 16.로 시행해주겠다’고 구두로 확약을 해주었다. 그러나 갑자기 8. 9.부터 시행하겠다고 번복하였다. 이는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누구보다 신경써야 할 피청구인이 오히려 해를 가하는 재량권 남용 행위를 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행정절차상으로 변론할 수 있는 권리(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청구)를 무참히 침해하는 위법인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효과 이 사건 처분의 형식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112일 처분 및 공단의 전액 환수 조치이다. 요양원이라는 기관 특성상 대부분이 중증 노인성질환 환자들이며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번 입소한 노인들은 영업정지 기간 이후에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타 시설로 이동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하여 환자들이 사망하는 경우이다. 이 사건 처분은 3년간 적자 운영을 해온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요양원 폐쇄명령과 같다. 5)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가)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 청구인은 2000. 7. ◈◈◈◈◈(아동보육시설)에 입사하여 총 9년의 사회복지 시설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2009. 10. 비로소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에 입소정원 6인 노인요양 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총 19년 동안 노인복지 기관에 종사하였고 이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4시간 휴일도 없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2013. 5. 난치성 희귀병인 ‘유육종증’을 진단 받고 치료 중 두 번이나 재발하여 현재까지 스테로이드 처방 투병중이다. 이 사건 처분으로 112일간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생활비, 치료비, 대출이자, 관리비는 고사하고 청구인을 경제적으로 도와준 지인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나) 입소자에 대한 불이익 청구인은 현재 20명의 입소자들에게 장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10명은 90세 이상이며 2명은 기초수급자, 1명은 1급 시각장애인이다. 새로운 직원들과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것은 입소자들에게 마치 입양 아동이 파양으로 부모에서 버림 받고 또 다른 가족에게 두 번 버려지는 고통과 동일한 정신적 충격일 것이며 이는 건강상의 문제로 연결될까 심히 우려된다. 결국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목적과 달리 수급자인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다) 입소 노인들의 가족에 대한 불이익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들은 90세 이상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타시설로 전원하는 것이 어렵다. 게다가 90세 이상 입소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주부양자(보호자)들 중 상당수가 70세 이상으로 형편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소자들은 타 요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경우 입소자 가족들의 경제적 비용 부담 증가는 물론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 이 사건 요양원에는 사회복지사 1명, 간호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10명을 비롯하여 조리원 2명 등 총 14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14명 중 8년 이상 근무한 직원 신점옥을 포함하여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9명, 2년 이상 근속한 근무자 3명, 2년 이상 1명으로 14명의 평균 근무 개월 수가 50개월인데 이는 다른 요양원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근무기간이다. 10년간 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익보다는 직원복지와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쏟았던 노력의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2011년부터 3년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자 장애인 등을 고용하였고 평균연령 59.3세인 14명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6) 소결론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원은 2015. 7. 15. 입소 정원 23명으로 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나 2015년 월 평균 입소인원 18.45명, 2016년 월평균 입소인원 19.86명, 2017년 월평균 입소인원 18.67명으로 지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사회적 취약 계층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으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봉사를 하였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사망을 앞둔 노인 또는 도저히 가정에서는 보호자가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요양기관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사전 경고나 교육 등 계도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노력 없이 신고포상금을 노린 ‘내부고발자’에게 의존하여 처분하고 과징금을 환수하는 현 제도가 참으로 안타깝다. 동시에 2015년 개업 이후 단 한 건의 법 위반 없이 평생을 노인 복지를 위해 바친 청구인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었다. 피청구인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초과 입소를 시킨 청구인의 규정 위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보충서면】 7)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이 답변서 첨부서류로 제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보건복지부)’ 21쪽에 ‘기획조사 및 긴급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확대 등은 정기조사에 준하여 적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 과정 중 아래의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명령서 발부일에서 가장 최근 진료분을 기준으로 최대 36개월 범위에서 조사대상기간을 변경하여 조사’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정처분 및 조사의 해석을 청구인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충분한 기간을 안내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처분서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8. 7.부터 업무정지가 시작된다는 처분서를 7. 25.에 발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행정심판 접수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고작 8일이었다. 통상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2주일인 것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을 부여하였고 이는 피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청구인의 행정절차상으로 변론하고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청구인은 위 기간에 대한 심각성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호소하였고 다행히 위원회에서 그 기간 안에 빠른 결정을 해주었는데 만약 통상적인 기간이 소요되었다면 청구인의 재산상의 피해와 입소자들의 건강상 문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했을 것이다. 8) 결론 청구인은 나머지 위반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강○○과 나○○ 등을 불가피하게 보고하지 못하여 처벌 받은 것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우연히 다른 경기도 지역의 장기요양기관의 비슷한 사례를 접하게 되었는데 모두 36개월의 조사대상기간을 적용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위반 사항을 어느 곳은 정기조사라 하여 36개월을 적용하고 다른 곳은 기획조사이기 때문에 6개월을 적용한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과도하게 산정된 영업정지 일수를 시정하여 주기를 바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규정위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업무정지 112일 산정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기획조사의 경우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조사명령서 발부일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6개월 진료분 조사’를 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현지조사 결과 월평균 부담금액은 7,470,546원이며 업무정지 112일은 타당한 처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다, 비고 참조 [112일 = 70일 + 42일(3일*14)] 나) 정원초과기준 위반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급자 강○○, 김○○, 나○○ 보호자의 형편상 부득이 한 사유로 정원초과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한다. 상기의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처분의 조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요양원의 주장은 법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또한 해당 요양원은 정원초과 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감산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감산청구하지 않았다. 다) 영업정지 처분 시기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2018. 1.)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확정은 청문실시 결과를 검토하고, 청문종료 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29조[별표 2]‘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처분청은 행정처분 확정 결과를 처분 당시 당사자에게 통보할 경우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안내, 전원조치 등 수급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실행한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실시(2019. 5. 27.) 후 행청처분 절차에 따른 수급자 이전조치 계획 수립을 안내(2019. 6. 6.)하였으며, 청문 당시 요청사항인 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따른 수급자이전 조치에 관하여 충분한 기간(2019. 6. 6.~2019. 7. 31.)을 안내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량권 남용 행위 및 행정절차 상 변론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특별한 사유 : 천재지변이나 비상재해, 재난발생, 화재발생 등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보충서면】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현지조사 기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 조사 지침」에 의거 ‘기획조사 및 긴급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확대 등은 정기조사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지조사 대상 기간을 무조건 36개월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기간 확대 관련 지침은 현지조사 시 36개월까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한도를 정해놓은 지침으로 무조건 36개월 기간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미 5월에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 수급자 전원조치계획을 7. 31.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전원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전원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7. 31. 이후 업무정지가 진행됨을 여러 차례 알렸음에도 전원에 대한 연기만 요구할 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절차상 변론하고 방해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행정처분 명령서에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3) 결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결과서 및 법을 근거로 하여 행해진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으로써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1. 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8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8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8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사전 통지서, 청문조서, 행정처분 절차에 따른 수급자이전조치 계획 수립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서 발급 요청, 이 사건 처분서,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8, 90□, 90◇호(○○동)에서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에 따르면 부당청구 확인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87"></img> 다) 피청구인은 2019. 4. 15.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청문 안내하였다. 라) 2019. 5. 27. 실시한 청문에 청구인의 대표 이유정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91"></img> 마) 피청구인은 2019. 6. 7. 청구인에게 2019. 7. 31.까지 수급자 이전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 7.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서 발급 요청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93"></img> 사) 피청구인은 2019. 7.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97"></img> 아) 청구인은 2019. 7. 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9. 집행정지 인용 결정하였다. 자)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17. 1.) 21쪽에 따르면 기획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95"></img>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1항제4조에서는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2. 개별기준 2. 나. 1)에서는 월평균 부당금액이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이고 전체 청구액 중에서 부당청구액 비율이 4%이상 5%미만인 경우 업무정지 70일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사대상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여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을 과도하게 적용하였고, 36개월로 적용하면 부당금액이 1,245,091원, 부당비율이 3.89%로 감소하여 업무정지일수가 60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보면, 정기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명령서 발부일에서 가장 최근 지급된 진료분을 기준으로 최대 36개월 범위에서 조사대상기간을 변경하여 조사’라고 되어 있고, 기획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명령서 발부일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6개월 진료분 조사’라고 되어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확대 등은 정기조사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획조사인 이 사건 현지조사의 경우 최근 6개월 진료분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대 36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조사대상기간을 최근 6개월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사대상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할 경우 부당비율이 반드시 낮아지는 것도 아니므로 6개월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2]에 의하여, 부당청구액의 비율을 18.07%, 월평균 부당금액을 7,470,546원으로 적용하여 산출된 이 사건 영업정지 기간 일수 산정에는 어떠한 문제점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청구인은 정원초과 위반 사유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을 호소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정원초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4. 15. 사전통지 및 청문 안내, 5. 27. 청문실시, 6. 7. 수급자 이전조치 계획 수립 안내를 하였던 점, 7. 2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시행일자를 8. 7.로 하는 처분서를 당일 날짜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8. 7.부터 업무정지 112일로 하는 처분이 7. 25. 내려진 점을 보면, 청구인의 권익 및 수급자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은 그 밖에 청구인의 건강이나 경제적 어려움, 입소자, 입소자의 가족, 요양원 직원들이 입는 불이익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건강이나 경제적 어려움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 중대하고, 입소자나 그 가족, 요양원 직원들의 불이익은 전원이나 전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적인 가치가 더 크다.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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