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 소재 장기요양기관인 ◈◈전문요양원(이하‘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4. 6.~4. 10. 동안 현지조사를 실시 후, 청구인이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위반 등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9. 5. 29.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6. 12.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실시 결과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확인 후 행정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8.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통보받고, 같은 해 4. 25.「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173일(2019. 7. 1.~2019. 12. 20.)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시 ○○로○○번길 ○○ 소재 시설급여(◈◈전문요양원)를 제공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표1) 시설(기관)현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45"></img> 2)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현지조사와 업무정지 173일 처분)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피청구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경인지역본부(이하‘지역본부’라 한다)는 청구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본부는 청구인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으며, 그 금액(부당청구 총액)은 385,350,920원이다. 나) 청문 실시 피청구인은 지역본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기 위해 2015. 6. 12. 청문을 실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173일 처분 피청구인은 청문 실시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19. 4. 25.「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73일의 처분을 내렸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지역본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 지역본부의 환수금액에 따라 업무정지일수가 달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 독자적인 감경 사유의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면,“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여 선행처분과 관계없이 후행처분에 대하여 독자적인 감경 사유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선행처분의 위법·부당성 지역본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잘못되었다. 지역본부의 환수금액 총액은 상당부분 과다하게 계산되었다. 예컨대, 최○영 간호사(●●. ●●. ●●.)로 인한 환수금액(수천만 원으로 추정됨)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잘못 환수한 금액임이 명백하다. 이 밖에도 지역본부의 환수금액 총액과 청구인이 생각하는 환수금액 총액은 상당부분 다르다. 라) 후행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처분의 실효 ‘실효의 원칙’이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피청구인은 청문을 실시한지 약 4년 가까이 지나서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 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백 번 양보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실효된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본부의 환수금액 총액 중 상당금액은 종사자의 업무겸직이 문제된 것이다. 따라서 환수금액 총액(부당청구 총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결코 고의(거짓)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감경사유를 충분히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3)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면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며, 그에 위반하는 행위(행정처분)은 위헌·위법이 된다. 청구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금(환수금액 총액=부당청구 총액)은 지역본부의 환수로 모두 소진되었다. 이 사건 후행처분은 쉽게 표현해서, 청구인이 부당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단순히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도 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본부의 환수로 행정제재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지역본부의 환수처분과는 별개로 업무정지 173일의 처분을 또 하려고 한다. 이중 행정처분의 소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업무정지 173일이라는 기간의 길이는 너무 가혹하고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재 청구인의 요양원에는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한 31명의 노약자(수급자)가 입소해 있고, 각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16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인데, 장기간의 업무정지가 실제 진행될 경우, 이들 가정의 생계 위협이 우려된다. 요컨대, 청구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금은 지역본부의 환수로 이미 모두 소진되어 그 자체로도 행정제재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또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업무정지 173일의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라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173일의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금액 총액(부당청구 총액)과 관련하여 가) 간호조무사‘최○영(●●. ●●. ●●.)’으로 인한 감산(환수금액=부당청구액)은 잘못되었다. 간호조무사 최○영이 ◈◈방문센터 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겸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시간은 월로 따졌을 때 약 2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최○영의 경우 방문센터 업무 중 급여비용 청구만 수행했을 뿐 방문센터의 다른 업무는 하나도 수행하지 않았고, 당초 ◈◈방문센터 겸직 업무까지 감안하여 1주 최대 48시간, 월평균 약 209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사전 약정이 있었으며, 겸직 업무로 인해 그 당시 최저임금보다 많은 15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이하‘공단지역본부’라 한다)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최○영의 실 근무시간을 매월 50시간 미만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잘못된 판단임이 명백하다. 나) 물리치료사‘민○미(□□. □□. □□.)’로 인한 감산(환수금액=부당청구액)은 잘못되었다. 피청구인과 공단지역본부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민○미의 실 근무시간을 매월 100시간 미만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 시설의 경우 물리치료사는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인 직종이며, 2014년 5, 6, 10월 및 2015년 2월의 경우 법정공휴일 등이 많아 월 근무가능일수가 20일 미만이었다. 또한 피청구인과 공단지역본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월 100시간 정도는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위 해당 월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위 기간동안 근무인원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물리치료사로 인한 결원 및 감산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청구인 시설의 경우 2013년 10월까지는 실제 입소자수가 29인 이하였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의무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2013년 11월 입소자수가 증가하여 처음으로 실제 입소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었고, 그 때부터 물리치료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했다. 따라서 2013년 11월의 경우 입소자 증가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특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2013년 11월의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로 인한 결원 및 감산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요양보호사‘김○○’외 2명으로 인한 감산(환수금액=부당청구액)은 잘못되었다. 피청구인과 지역본부는‘김○○’의 경우 2013년 8월부터 9월까지,‘이○○’의 경우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및 11월, 12월, 그리고‘진○○’의 경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기간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조리원 업무(식사도움)를 했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근무인원수에서 제외하고 인력결원비율을 산정하였다. 요양보호사의 구체적 업무범위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기록지를 보면, 요양보호사 업무로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외출시동행, 화장실이용하기, 치매관리 지원, 의사소통도움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처럼 요양보호사 업무범위는 포괄적이고 넓으며, 실제 수행은 요양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열거된 요양보호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한 어떤 특정 업무를 편중해서 수행했다고 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다. 즉, 요양보호사로 등록된‘김○○’외 2명이 조리업무(식사도움)를 수행한 시간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시간에서 제외하고, 이를 토대로 요양보호사 인력결원비율과 급여감산율을 산정한 피청구인과 지역본부의 판단은 틀렸다고 할 것이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금액 총액(부당청구액)에서 환수금액 98,271,577원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다. 6) 업무정지일수는 146일로 정정되어야 한다. 최종적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금액 총액(부당청구 총액)은 과다하게 책정된 환수금액 98,271,577원을 제외하면 287,079,343원이 맞다. 그렇다면 월평균 부당금액은 13,049,061원이 되며, 부당비율은 26.19%가 된다. 따라서 업무정지일수는 146일이 된다. 7)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실효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부 취소가 어렵다고 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취소(173일에서 146일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청구인의 경우 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2분의 1까지 업무정지일수가 감경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전문요양원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4. 6.~4. 10. 동안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요양원은 조사대상기간(2013. 5.~2015. 2.(22개월)) 동안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371,105,060원,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으로 14,245,860원 총 385,350,920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5. 29.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5. 6. 12. 청문을 실시했다. 2015. 6. 16. ○○○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자 청구인과 시설장 이○실을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기소의견 송치했음을 통보받고, 청문 실시 결과 경찰에서 보조금 부당수령부분에 대하여 별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추후 사법기관의 결과를 확인 후 행정처분을 관계법령과 지침에 의거 조치하도록 의견이 나와서 행정처분을 보류했다. 피청구인은 2019. 3. 8. ◇◇◇지방검찰청의 통보를 통하여 2017. 4. 21. ◇◇◇지방법원 2016노3595 판결로 2017. 4. 21. 김○규와 이○실이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2019. 4. 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의거 업무정지 173일(기간: 2019. 7. 1. ~ 12. 20.)을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청문을 실시한지 약 4년이 지난 뒤에야 행정처분을 한 것은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5. 6. 12. 청문 실시 결과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있어 사법기관의 결과를 확인하고 행정처분하기로 결정하여 보류했다. 피청구인은 2019. 3. 8.에 ◇◇◇지방검찰청에 사건 진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2017. 4. 21. ◇◇◇지방법원 2016노3595 사건 판결로 대표 김○규와 시설장 이○실이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4. 25. 업무정지 173일의 처분을 하여 확정판결 후 2년 후 행정처분을 했다. 행정처분의 보류로 이 사건 요양원은 처분의 유예를 받음으로써 요양원을 계속 운영하여 피해를 본 것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소멸시효가 명시적으로 있지 않은 이상 청문 4년이 지나서 하는 행정처분에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공단으로 모두 반납하여 행정제재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는데 이와 별개로 업무정지 173일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청은 위반사항에 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에 의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명하거나 같은 법 제69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법 제43조에 의거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것과 별개로 피청구인은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원에 31명의 어르신이 입소 중이며, 16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인데 장기간의 행정처분이 진행 될 경우 종사자들 가정의 생계 위협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업무정지 173일의 행정처분을 명하였다. 3) 결어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전 국민의 보험료로 마련된 보험재정에서 운영비를 보조받기에 법령 및 규정을 더욱 분명하게 숙지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요양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및 수령했음이 확인되었으므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4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현지조사 결과 보고, ○○○경찰서 처리결과 통보, 장기요양기관의 검찰송치에 따른 행정처분 보류,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번길 ○○ 소재 장기요양기관인 ◈◈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4. 6.~2015. 4. 10. (5일) 동안 조사대상기간을 2013. 5.~2015. 2.(22개월)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현지조사 결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자인 청구인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371,105,060원,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으로 14,245,860원 총 385,350,920원을 부당 수령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41"></img> (단위 : 원, %, 원) 다) 피청구인은 현지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발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5. 29. 처분 사전통지, 같은 해 6. 12. 청문을 실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6. 16. ○○○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자 청구인과 시설장 이○실을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기소의견 송치했음을 통보받고, 같은 해 6. 17. 청문 실시 결과 경찰에서 보조금 부당수령부분에 대하여 별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추후 사법기관의 결과를 확인 후 행정처분을 관계법령과 지침에 의거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 10.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85,350,920원 중 115,000,000원에 대하여 환수결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2. 2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3. 6. ◇◇◇지방검찰청에 청구인과 관련하여 사건진행상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3. 8.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유죄판결이 2017. 4. 21. 확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사) 피청구인은 2019. 4. 25.「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173일(2019. 7. 1.~2019. 12. 20.) 처분을 하였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 별표2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기준{2. 다. 1)}에“월평균 부당금액 40만 원 이상 80만 원 미만, 부당청구의 비율 4% 이상 5% 미만인 경우 50일”로 정하고 있고, 비고 4.에서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의 별표2 다.항에 의하면 월평균 부당금액이 8,400,000원 이상 30,000,000원 미만이고 부당비율이 4% 이상 5% 미만일 경우에 업무정지일수는 80일이고,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따라서 청구인의 월평균 부당금액은 17,515,951원이고, 부당비율이 35.15%이므로 영업정지일의 계산은 아래와 같다. ※ 영업정지일 = 80일 + (31 × 3) = 173일 3) 청구인은 업무정지처분의 선행처분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환수금액 총액을 과다하게 계산하고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감경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며,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청문을 실시한지 약 4년이 지난 것이어서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이에 이은 업무정지처분의 사이에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가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후행처분 자체에는 하자가 없어도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한 경우(하자의 승계)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환수처분의 위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청구인이 2015. 6. 12. 청문을 실시하고, 4년 가까이 지난 2019. 4. 25.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2015. 6. 16. ○○○경찰서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을 통보받고 추후 사법기관의 결과를 확인 후 행정처분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던 바에 따른 처분이므로,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심어주었거나,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금은 공단지역본부의 환수로 행정제재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처분은 그 취지와 기능, 관계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민법상의 일반 부당이득반환제도와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고, 반면에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과는 그 입법목적을 달리한다. 또 청구인이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직원들의 생계 및 피해 관련 사항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은 2019. 4. 25.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2019. 6. 30.까지 입소자들의 전원조치기간을 두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고 있는바,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에 따르는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