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대로 ○○○, ○○○호에서 “○○○○○”이라는 상호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과 ○○○○○○공단 ○○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 한다)는 2017. 5. 29.~ 6. 2. 동안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외박기간동안 1일당 수가 부당청구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82일(2018. 1. 1.~2018. 3. 23.)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가)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에 대하여 (1) 수급자 현원 미등록 관련 청구인은 수급자 청구외 ○○○과 청구외 ○○○는 2017. 1.경에, 청구외 ○○○은 2017. 3.경에 청구인 요양시설에 입소한 사실은 있으나 현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월에 정원을 초과하여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다. 마땅히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구체적인 급여비용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가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규에서 위임받아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으로 제정한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와 공단의 지침으로 제정하여 공고한 「장기요양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장기요양급여는 그 제공만으로 구체적인 급여비용 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청구인은 장기요양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하여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지 아니한 수급자는 수가를 청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일정금액의 월 비용을 받고 모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입소 수급자에 대한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지 않은 수급자를 입소자로 등록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종사자의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청구인이 장기요양인정등급이 없는 수급자를 입소시킨 것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비용을 받지 못하고 소액의 월 입소비용만을 받기 때문에 손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규 시설로 시설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급한 마음에서 한 것이지, 알면서도 고의로 입소자를 미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청구인이 2016. 3.경부터 2017. 3.경까지 14개월동안 장기요양인정등급이 없는 연 인원 16명의 수급자를 입소시키고 급여제공서비스를 하였으나 현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나름대로 맞추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2017. 1.경에 청구외 ○○○과 청구외 ○○○, 2017. 3.경에 청구외 ○○○에 대해서만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수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 현원 미등록 수급자 내역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87"></img> 결과적으로 ○○○○○○공단 ○○본부는 청구인이 2개월동안만 종사자배치기준을 초과하여 3명의 수급자를 입소등록을 하지 않고 급여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고시」제5장-3절(급여비용 감액산정 기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청구인이 위 「고시」에 의하여 운영한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결원 수)에 따라 감액 산정하여야 함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청구로 판단하고 환수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제1항에 “국민보험관리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은 환수처분을 하고, 행정청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네 가지의 경우를 말한다. ①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②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③ 제37조제1항제4호·제3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④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이 중 청구인에게 적용된 것은 세 번째 항목으로, 같은 법 제37조(지정취소 등)제1항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로써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청구한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서 감산 청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과실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청구인이 청구외 ○○○(1931년 生)은 2017. 1.에, 청구외 ○○○(1931년 生)는 2017. 1. 이외에도 앞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4개월동안 16명을 현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급여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시설입소 현원을 기준으로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2017. 1.과 3.만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공단의 이의신청결정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내용에 반하는 적법·타당하지 아니한 방법을 의미하며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절차나 급여과정상 행하여진 모든 경우로 법적·현실적으로 보험자에게 귀속될 이익을 부당하게 취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공단의 이러한 주장은 비례와 균형의 원칙을 벗어난 감독기관의 우월하고 권위적인 판단이라 사료되며, 특히 “보험자에게 귀속될 이익을 부당하게 취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자인 요양시설 입소 수급자 중 입소등록을 하지 않은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월 입소비용에 미치지 못한 비용을 받고 급여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장기요양 관련 법규를 몰라서 단순히 신고의 의무와 감액 청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신고의 의무 등을 소극적으로 게을리한 것으로 판례(대법원 2003. 2. 14. 2001도3797 판결)에 의해 환수처분이 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85"></img> 따라서 이 사건 현원 미등록으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환수가 아니라 수가를 감액청구에 대한 규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부당에 해당하는 잘못된 행위를 정상으로 바로잡는 시정 또는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이 필요하다. (2) 인력배치 위반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요양보호사 청구외 ○○○에 대하여 2016. 3.부터 12.까지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산없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청구외 ○○○은 청구인의 시설에 2016. 3. 1.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2. 28에 퇴사하였으며, 처음에는 주로 조리원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조리업무가 너무 힘이 들어 못하겠다며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고시」 제5장-3절(급여비용 감액산정 기준)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결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여비용 산정비율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사실 2015. 10. 5. 요양시설을 개원했지만, 그 해 12월 말까지 3명의 수급자만 입소하였으므로 요양시설로서의 조직을 갖추지 못한 채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2016. 3.이 되어서야 수급자 몇 명이 입소하게 되었고, 요양보호사도 추가 모집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장기요양 관련 법규나 지침 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때까지 행정청이나 공단으로부터 시설운영과 규정에 대한 교육이나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인력기준이 무엇인지, 수가청구의 가감산 규정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저 종사자들에게 시설 행정업무를 맡긴 채로, 입소 수급자들이 시설생활에 잘 적응하여 행복한 여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였고 오직 수급자에 대한 케어와 종사자 관리에 전념하였다. 그 때만 해도 요양시설을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양시설을 위해서 상가를 매입하고 인테리어 시설을 하는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이로 인한 부담이 많았고, 시설운영 초기라서 인건비 등을 감당할 만한 자금이 부족해서 조리원을 채용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부득이 요양보호사 청구외 ○○○이 다른 직원들보다 음식 솜씨가 좋아서, 수급자들에게 좋은 식사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다. 청구인은 요양보호사가 조리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인근 요양시설의 원장들도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해도 된다고 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으며, 당시에는 입소 수급자가 3~4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청구외 ○○○이 조리업무를 담당해도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 더구나 청구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가사활동) 서비스를 할 수 있으므로 취사, 식사도움, 식재료 구입을 위한 장 보기 등을 할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후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행정법규인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근거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전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게 되어 너무나 억울하다. 왜냐하면, 조리원이 없는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이나 「고시」 제5장-3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공단은 「고시」 제5장-3절에서 장기요양원의 근무기준시간 준수 여부를 가지고 감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29인 이하 요양시설에서 조리원이 정수가 아닌 “필요수”로 되어 있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청구외 ○○○이 조리업무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도 수행한 것이 사실이다. 시설운영 초기라서 각종 기록지를 작성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고 본인도 조리업무를 주로 하다보니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결국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조리업무를 주로 함으로써 종사자 월 근무 기준시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당월 장기요양급여 수가를 청구할 때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신청한 것을 부당신청으로 간주하여 환수처분하는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인력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설종사자 청구외 ○○○이 2017. 3.에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2017. 3.에 요양보호사 미비치 결원에 따른 감산이 발생하여 급여비용 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가산(요양보호사)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피청구인과 공단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종사자 청구외 ○○○을 2017. 2. 10. 요양보호사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3. 1. 직종 변경을 통하여 조리업무를 담당하게 했으며, 2017. 2. 28. 사회복지정보통신망을 피청구인에게 직종변경신고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피청구인에게 직종 변경을 보고했던 청구외 ○○○에 대한 기록이 요양보호사에서 조리원으로 변경되어 있어야 함에도 두 가지 직종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이중 등재되었다. 청구인의 요양시설 소속 담당자가 피청구인과 노인장애인과 소속 주무관에게 수 차례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문제라고 변명을 하였을 뿐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단에 장기요양비용 수가를 청구하게 되었다. 청구인 요양시설의 담당자가 2017. 3.분 장기요양비용 수가를 공단에 청구 시 조리원 청구외 ○○○을 ‘조리원’으로 청구하였는데, 공단 홈페이지 전산 상에 ‘요양보호사’로 이중 등재 되어있어 본의 아니게 요양보호사 가산청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공단 ○○지역본부는 이 사건 종사자 청구외 ○○○에 대하여 「고시」 제5장-2절(인력추가배치가산)에 의거, 종사자를 추가 배치한 경우 인력추가배치가산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청구하였다며 장기요양비용 환수처분 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 소속 담당 주무관이 전산망의 인력보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공단의 전산망에까지 영향을 미쳐 일어난 일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4항이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위법 부당한 행위가 아닌 실수로 인한 부당함이 발견될 경우는 이를 회복시키는 이중 청구한 수가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청구인의 과실이 아닌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가산금이 잘못 지급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이 필요하다.2) 다)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감산없이 청구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한 원인은 수급자 현원 미등록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미 주장하였듯이, 비록 업무기준을 잘 몰라서 현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했고 현원 미등록 수급자에 대해서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2016. 11. 15.~19. 5일간 미등록 수급자 1명이 발생한 것은 청구인이 보험갱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결과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의무) 제1항에서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은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다. 따라서 비록 5일간 미등록 수급자1명에 대해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급자에 대한 손해배상조건이 확보되었으며, 다행스럽게도 5일동안 청구인의 시설에서 수급자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종사자가 공단에 해당 월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청구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알지 못해서 한 것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라) 외박기간동안 1일당 수가 청구에 대하여 공단은 수급자 청구외 ○○○이 2017. 4. 21.~22. 외박하였으나 청구인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외박수가가 아닌 1일당 수가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환수처분하였다. 청구인이 공단에 수가청구를 할 때 수급자에 대한 외박 여부를 시설 내 비치하고 있는 외박대장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것은 수가를 부당한 방법으로 받기 위한 고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업무 미숙에서 발생한 것으로 환수처분이 아닌 반납처분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평소 일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외박자에 대한 관리소홀로 이중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공단의 지역운영센터는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한 다음 이미 받은 수가를 반납하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참고하여야 한다. 마)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처분의 원인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청구”로 규정하여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갑을관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부당청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의 사전적인 의미는 ‘각각의 경우에 관하여 그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구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 판례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 불과 2년 미만의 신규시설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것임을 참작해야 한다. 피청구인과 공단 ○○지역본부에서 청구인의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인력배치 기준 위반과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요양시설 초보자가 알지 못해서 발생한 과실행위에 대한 잘못된 처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피청구인이 법리의 해석과 적용을 함에 있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 살펴서 적용하여야 함에도 행정편의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인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단 시·군·구 운영센터에서 추가배치 가산을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부당청구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국민보험공단에 자진신고 할 경우에도 역시 수가를 반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수조치만 하고 행정처분은 면제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의 현지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경우”가 아니라 업무 미숙에서 발생한 것임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최소 또는 감경조치가 필요하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요양시설은 82일간 업무를 정지하게 됨으로써 수급자를 타 시설 등으로 전원조치를 해야하고 종사자들은 사실상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이 사건은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신규 시설로 업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폐업과도 다름 없는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수급자, 보호자, 종사자 모두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것임을 감안하여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가) 입소 수급자에 대한 불이익 청구인의 시설에는 24명의 수급자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입소자들은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이들로, 중풍과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에는 시설 개원 시부터 2년여 동안 청구인과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였던 사람들도 있으며, 다른 시설로 전원하였다가 적응하지 못하여 다시 온 사람들도 있다. 모든 입소 어르신들이 청구인의 시설 생활에 이미 정착하였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전원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입소 어르신들은 많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루에 20여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도뇨관(소변줄)을 차고 있거나,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위관(경관)으로 식사를 공급받는 분들도 있으며, 가족을 떠나서 시설생활에 익숙해지다보니 가족들과의 만남조차도 어색해하기도 한다. 이들은 시설에서 원장을 비롯한 종사자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이들이 진정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의 질병과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현상은 우울증을 동반하여 다른 환경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경계를 시작한다. 이런 어르신들을 업무정지 82일동안 다른 시설로 전원시키는 것은 큰 상처를 안겨드리는 일이다. 간혹 무리한 전원으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충격을 받아 이상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어르신들의 마지막 여생을 준비하는 보금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둥지를 찾아 적용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마치 살인행위와도 같다. 나) 입소 수급자 가족에 대한 불이익 청구인의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의 보호자들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급여 서비스에 대해 최고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시설의 대표인 청구인을 신뢰하고 있는 수급자의 가족들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수급자들을 다른 시설로 임시 전원조치 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어느 시설로 모셔야 할 것인지, 부모님이 전원시설한 시설에서 과연 잘 적응할 것인지에 대해 큰 걱정거리를 안겨줄 것이다. 그동안 청구인과 시설의 종사자들을 신뢰하고 장기요양급여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다른 시설로 전원할 경우 어르신들에게 행여나 불이익 또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나)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노인문제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시설의 업무정지가 현실화된다면 사회안전망에도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증대되고 그동안 쌓였던 신뢰감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다) 종사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 나)청구인의 시설 종사자들은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어르신들을 섬기면 일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82일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어르신들과 함께 다른 시설로 뿔뿔이 흩어지기 위해서 정든 시설을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큰 충격이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나)청구인은 시설 대표자의 입장에서 어르신들이 전원하고 아무도 없는 시설에서 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붙들고 있을 수 없다. 만약 어르신들과 함께 다른 시설로 가서 일하다가 이 사건 처분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아마 청구인 시설의 종사자 모두는 실직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고용문제로 인하여 청구인과 종사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지금까지 시설의 모든 종사자들이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며 수급자를 돌보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찾을 길이 막막할 뿐이다. 3) 이 사건 관련 반성 2)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많은 연구와 법규의 연찬이 필요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준비하지 못하고 오직 열정만 가지고 시작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청구인의 부덕으로 본의 아니게 입소 수급자들과 가족들에게 불편을 안겨드린 점, 피청구인과 소속 직원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추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2)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단으로부터의 환수처분과 피청구인으로부터의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사실에 대하여 수급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용서와 협조를 구할 것이며 업무미숙으로 인한 불법이나 부당청구 사건의 재발방지 약속을 드리겠다. 2) 부디 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딱한 사정을 해량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입소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 4) 행정처분의 감경규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와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라항에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부당청구를 했다면 행정처분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행정처분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화, 법익의 균형성을 요구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89헌가95호)라고 하고 있다. 이 판례의 기준에서 살펴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무려 82일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업무정지를 당함으로 인한 종사자의 고용문제, 입소 수급자의 관리대책, 그리고 열악한 재정형편 가운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딱한 처지 등을 헤아려 주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2) 이 사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자료 및 청구인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신설 요양시설로 관련 법규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행한 잘못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구인이 당하게 되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폐업과도 같은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매우 가혹하다 할 것이다. 2) 끝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시설종사자, 입소 수급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당하게 되는 피해와 손실은 물론, 청구인의 시설이 비영리노인복지시설임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에 대하여 가) 수급자 현원 미등록 관련 나)청구인은 이 사건 수급자 현원 미등록에 관련된 부당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이는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이 공단에 잘못 청구하여 이미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반납하도록 변경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당이득금 환수 근거 규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제1항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함을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인력배치 위반 청구에 대하여 나)청구인은 조리원이 없는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당시 조리원이 정수가 아닌 ‘필요수’로 되어있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당으로 간주하여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4에서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등을 구분하여 둔 것은 노인요양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각 업무분야에 필요한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배치기준의 준수 여부는 종사자가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조리원의 인력배치기준을 ‘필요수’로 규정하여 둔 것은 장기요양기관이 각자의 실정에 맞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시설의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지 시설장의 재량을 남용하여 채용된 직종이 아닌 별도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아울러 위 부당행위에 대한 공단의 환수처분을 장기요양반납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의 1), 가)의 답변과 동일한 내용이다. 2) 인력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사자 ○○○에 대하여 2017. 2. 28. 사회복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양보호사에서 조리원으로 직종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해당 종사자의 인력변경 신고가 완료되지 않아 요양보호사의 가산금이 청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산기능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지 법률이나 고시의 역할을 대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회복지정보통신망 시스템의 오류로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청구 시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감산없이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상책임보험 갱신을 해야함을 망각하였고, 배상책임보험이 미가입되어 있었던 5일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수처분이 아니라 반납으로 처분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수급자들이 충분한 손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퇴소자와 외박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외박기간동안 1일당 수가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급자 ○○○이 아니라 외박기간동안 1일당 수가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고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에서 발생한 것으로 환수처분이 아니라 반납조치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는 「고시」에 근거하여야 할 것인데,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법령에 따른 의무조항 및 관련 고시를 확인하지 못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이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라면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에 대하여도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소명자료를 통해 이 사건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가 아니라 신설 요양시설로 관련 법규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행한 잘못임을 감안하여 사실상 폐업과 같은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라나, 피청구인의 위 답변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따라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37조제1항제4호·제3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 당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7조제3항제3호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및 2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 일)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91"></img>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X100으로 산출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시설급여 비용 산정방법) ① 시설급여 비용 산정은 제38조의 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 방법을 준용한다. ② 수급자가 외박한 경우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입소자)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입소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에는 수급자와 등급외자 등도 포함한다. 제48조(인력배치기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설급여기관 : 2.4명 미만 나. 주·야간보호기관 : 6.4명 미만 다. 단기보호기관 : 3.75명 미만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①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이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요양보호사 결원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89"></img>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2.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행정처분통지서,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 송부” 공문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대로 ○○○, ○○○호에서 “○○○○○“이라는 상호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과 ○○○○○○공단 ○○지역본부는 2017. 5. 29.~6. 2.동안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6. 3.~2017. 4.)를 실시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외박기간동안 1일당 수가청구 부당청구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공단은 2017. 7. 25. 피청구인에게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 송부’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를 근거로 하여 2017. 8. 3. 처분사전통지 및 2017. 11. 7.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82일(2018. 1. 1.~2018. 3. 23.)의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위반 내용 ① 인력배치 기준 위반 청구 수급자 청구외 ○○○은 2017. 1에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는 등 대상자들이 시설에 입소하였으나 현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요양보호사 청구외 ○○○이 2016. 3.~12. 실제로는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여 요양보효사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감산 없이 청구함 ②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수급자 청구외 ○○○은 2017. 3.에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였으나 현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종사자 청구외 ○○○이 2017. 3.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양보호사 가산을 받음 ③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감산하여 급여를 청구하여야 하나, 보험 미가입기간(2016. 11. 15.~19.)에 대해 미감산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함 ④ 외박기간동안 1일당 수가 부당청구 외박의 경우 1일당 수가의 50%를 청구하여야 하나, 수급자 ○○○의 4.21.~4.22. 외박에 대하여 1일당 수가로 급여비용 청구 ○ 처분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 부당금액(14개월 간) : 33,719,300원, 월평균 부당금액 : 2,408,521원 - 부당비율 : 8.79% - 업무정지 : 82일 (70+12일)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6조에 의하면,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이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한다. 같은 고시 제55조에 의하여, 위 기관 등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 가산한다. 같은 고시 제47조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입소자의 범위에는 수급자와 등급외자 등도 포함되며, 제68조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의하여 월평균 부당금액이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인 경우이고, 부당청구액 비율 4% 이상 5% 미만인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업무정지 70일이며,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 3일씩 가산한다(이 때,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위 별표2에 의하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호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의 관련 법규에 대한 숙지 및 이해 부족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이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나 수가를 청구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과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입소자 및 그 가족, 이 사건 시설 종사자들의 불이익을 감안하였을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제반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나 수가를 청구한 것은 인정된다. 2) 다만 청구인의 위반 정도를 살펴보면, ① 수급자 현원 미등록 인원이 14개월 동안 총 16명으로 월 평균 약 1명 정도인 점, ② 인력배치 위반이나 가산기준 위반 청구의 경우 관련 규정에 맞게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다른 요양보호사가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5일로서 비교적 단기간인 점, ④ 외박기간 수가 부당청구도 1일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계획적·조직적으로 급여나 수가를 거짓 청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에 요양 중인 수급자 및 그 가족, 시설 종사자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익과 공익과의 비교 형량에 있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정지 82일의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41일 처분으로 2분의 1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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