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에서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 1’이라 한다) 및 ‘○○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 2’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5. 3. 3.~2015. 3. 6.까지 4일간에 걸쳐 2013. 11.~2015. 1.까지 급여제공 한 내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요양기관 1의 경우 수급자 ○○○의 보호자 ○○○에게 2014. 7. 및 2014. 8.에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여 수급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요양기관 2의 경우 수급자 ○○○의 보호자 ○○○에게 2014. 7. 및 2014. 8.에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여 수급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간호조무사 ○○○은 실제 2013. 11.~2014.11.까지 13개월간 매월 88시간 이하 근무를 하였으나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고 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3조 규정에 의하여 14,669,670원을 환수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5. 13. 이 사건 요양기관 1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30일(2015. 6. 1.∼2015. 6. 3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이 사건 요양기관 2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114일(2015. 6. 1.∼2015. 9. 22.)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수급자 ○○○과 ○○○는 부부사이이다. 수급자 ○○○의 경우는 본인 일부부담금을 모두 완납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수급자 ○○○의 경우에는 이 사건 요양기관 2에 입소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완납 받지 않은 것은 결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수급자 ○○○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조기에 받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 청구인은 수급자 ○○○의 보호자에게도 반드시 일정한 기간내에 납부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다만 청구인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독촉행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있으나, 결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요양기관 1과 이 사건 요양기관 2는 서로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바,이 사건 요양기관 2의 ○○○ 간호조무사는 9시부터 14시까지를 기준으로 월 11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공단에서는 월간 최소 88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요양기관 2에서 14시부터 19시까지 혹은 야간 시간대에 5시간 이상은 이사건 요양기관 1의 간호조무사 ○○○이 이 사건 요양기관 2에 근무하였는바, 결국 월 최소 150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 2의 간호조무사 근무시간 합계가 월 200시간을 충분히 초과하고 있다. 3) 이 사건 요양기관 2는 평균적으로 간호조무사 1명당 입소자 6.2명으로 간호조무인력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매우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간호조무사 서비스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었고, 오히려 법률상 정한 최소기준에 비한다면 월등히 높은 서비스를 충족시키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노인요양기관의 업무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것인 관계로 육체적인 노동량을 과중하게 요구한다. 또한 청구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요양기관의 재정적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청구인은 지금까지 노인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법을 준수하고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왔다. 단지 너무 바쁘다보니 본인일부부담금의 독촉을 충분히 하지 못해 이를 납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였다는 오해를 사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이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요양기관 1의 경우 수급자 ○○○의 보호자 ○○○에게 2014. 7. 및 8.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여 수급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한 사실과 이 사건 요양기관 2의 경우 수급자 ○○○의 보호자 ○○○에게 2014. 7. 및 8.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여 수급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였다. 2) 또한, 수급자 ○○○이 이 사건 요양기관 1에서 2014. 8. 28.에 퇴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상 첨부한 입금내역 상에도 2014. 4. 5. 500,000원이 입금된 이후 상기 수급자들의 본인일부부담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현지조사 당시 위 기관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감경한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지조사 당시 청구인이 2015. 3. 3. 작성한 사실확인서 상에서도 스스로 상기 수급자들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감면·경감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3) 또한, 수급자 보호자 및 타 종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동일한 진술내용이 확인되었으며 이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제5항 위반에 해당되며, 상기 관련 내용은 2013. 8. 13.「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신설된 고시사항이다. 4) 이 사건 요양기관 1 소속 종사자인 ○○○이 이 사건 요양기관 2에서도 근무하였다고 하나 ‘주방, 장보기, 어르신 욕창관리’, ‘간호조무사, 주방, 요양보호사’ 등으로 그 업무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 실제 간호조무사로서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본인 진술 이외에는 근무시간 등 근무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간호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간호기록지 등에서 해당 종사자의 서명은 확인할 수 없다. 5)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라고 하고 있으며, 실제 간호조무사 ○○○이 이 사건 요양기관 2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해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는 상황에서 관할 행정청에 신고 되지 않은 인력은 근무인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09.5.21., 2010.3.17.>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5.12.29.> 1.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37조제1항제4호·제3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 당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보고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2. 피부양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9., 2015.12.31.>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제2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0.9.1., 2014.2.14., 2015.12.31.>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4.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의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31.>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의 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의 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4., 2010.9.1., 2014.2.14., 2015.12.31.> ④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2015.12.31.>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905"></img> [별표 2] <개정 2014.2.14> 제30조(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본인일부부담 감경 사항 3.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 제공일자 및 제공시간 등 4.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②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장기요양기관의 수령계좌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2. 통장 사본 1부 ④ 제2항 및 제3항(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된다)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기관 1 및 이 사건 요양기관 2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5. 3. 3.~2015. 3. 6.까지 4일간에 걸쳐 2013. 11.~2015. 1.까지 급여제공 한 내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요양기관 1의 경우 수급자 ○○○의 보호자 ○○○에게 2014. 7. 및 2014. 8.에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여 수급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요양기관 2의 경우 수급자 ○○○의 보호자 ○○○에게 2014. 7. 및 2014. 8.에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여 수급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간호조무사 ○○○은 실제 2013. 11.~ 2014.11.까지 13개월간 매월 88시간 이하 근무를 하였으나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고 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3조 규정에 의하여 14,669,670원을 환수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5. 13. 이 사건 요양기관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 1을, 이 사건 요양기관 2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제5항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제37조제1항제4호·제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지금까지 노인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법을 준수하고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왔는데, 단지 너무 바쁘다보니 본인일부부담금의 독촉을 충분히 하지 못해 이를 납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였다는 오해를 사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이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요양기관 1의 경우, 청구인은 수급자 ○○○의 보호자 ○○○에게 2014년 7월, 8월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여 수급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나) 이 사건 요양기관 2의 경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설급여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감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간호조무사 ○○○이 실제 2013년 11월~ 2014년 11월까지(13개월간) 매월 88시간 이하 근무를 하였음에도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고 청구한 사실이 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감액산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2013년 11월~ 2014년 11월까지(13개월)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인하여 감액산정이 적용되었음에도, 2013년 12월에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 5%, 2014년 7~9월(3개월)에 조리원,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점수 2점, 2014년 10~11월(2개월)에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점수 1점을 가산하여 산정하고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수급자 ○○○의 보호자 ○○○에게 2014년 7월, 8월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여 수급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실들은 확인서, 방문 및 유선문답서 등을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5. 5. 13. 이 사건 요양기관 1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1과 이 사건 요양기관 2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2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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