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관리행정총괄관청확인청구
요지
사 건 00-03237 노점관리행정총괄관청확인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76-22 ○○빌라 가-202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0.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노점상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노점상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청의 고유업무라는 답변을 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노점상업무에 관한 중앙정부 총괄관청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협의회(○○)대표로서 1998. 12. 29. 대통령직소민원으로 「노점영역 구조조정을 통한 IMF실직자 일자리 창출」이란 정책제안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한 것으로 보아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중앙정부총괄관청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후 위 제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민원과 회신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노점상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청의 고유업무라는 답변만 거듭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리를 이첩받은 지방자치단체는 1년여가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노점상업무와 관련된 각종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고,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그 이행여부 및 문제점 등을 보고받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노점상업무가 피청구인이 주장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자신이 노점상관련업무의 총괄(감독)관청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신청에 대한 처분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의 위법에 대한 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그 대상이나,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기관의 직무권한에 대한 확인청구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 제9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회신, 문서목록, 민원에 대한 회신, 민원에 대한 중간회신, 민원서류이첩, 청원회부통지, 진정처리결과, 노점양성화및지원에관한진정회신, 농어민 및 도시영세민대책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9. 대통령 직소민원으로 ‘노점영역 구조조정을 통한 IMF실직자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제안을 제기하였고,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를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1999. 2. 10. 청구인에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노점상관리 대책수립에 참고토록 하였다는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3. 4. 피청구인의 위 민원회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1999. 3. 15.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회신하는 등 다수의 민원제기와 민원회신이 있었으며, 1999. 8. 24.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반복민원으로 이를 내부종결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 8. 12. 1997년~1999년까지의 노점상 관련 문서목록을, 1999. 8. 24.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각각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0. 4. 이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위 문서목록에는 1999. 1. 29. 피청구인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1998년 실적평가결과통보 및 1999년 가로질서확립 추진지침을 송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5. 16.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노점상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청의 고유업무로서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대책을 수립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여 온 것은 피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점상관리업무에 관하여 지시와 평가등을 하여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주장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노점상관리업무에 관한 총괄관청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의 세가지로 구분되는 바, 그 중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 구하고자 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노점상관리업무의 총괄관청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일 뿐 행정청이 행한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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