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신고변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508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노동조합연맹 광주광역시지부장 직무대리) 광주광역시 ○○구 ○○동 40번지 ○○2층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7.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노동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위원장: 이○○)은 1997. 4. 3.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연맹(이하 “○○노련”이라 한다) 광주광역시지부 해산 결의를 하고, 피청구인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7. 5. 7. 이 건 조합에 대하여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회의에 참석할 그 구성원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건 조합은 연합단체의 탈퇴 등의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면서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노동법 재개정에 따른 당면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공고함으로써 참석대의원들이 회의 목적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소집절차가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다. 나. 청구외 이○○은 이 건 조합 위원장 및 ○○노련 광주시지부장 직을 겸하고 있었는 바, 이 건 조합 임시대의원대회는 이 건 조합 위원장 명의로 공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련 광주시지부장 명의로 공고하여, 정당한 소집권자로서의 자격이 없이 공고한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조합의 임시대의원대회는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그에 근거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조합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인 1997. 3. 19.부터 주간통신문, 대자보, 소식지, 설문지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권익향상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 산하의 ○○노련을 탈퇴하고 ◇◇ 산하의 새로운 ○○연맹을 결성하자’는 취지의 홍보활동을 수차에 걸쳐 하였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조합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의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신고증교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나. 청구외 이○○은 이 건 조합 위원장 및 ○○노련 광주시지부장 직을 겸하고 있어서, 직책상 우위인 지부장 명의로 문서를 발송한 행위는 직함 표기 방법에 대한 지적사항은 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의원대회 소집권자가 아닌 제3자라고 볼 수는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역노동조합임시대의원대회소집에관한공문, 대의원대회회의록,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증교부공문, 민원회시문, 주간통신문, 설문조사서, 소식지, 서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조합의 1997. 3. 19.자 주간통신문에는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한 조직의 진로 결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조합은 1997. 3. 20 - 3. 26 의 기간 동안 ‘○○노련을 탈퇴하고 ◇◇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이 건 조합은 1997. 3. 24. 노조위원장 총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안건을 “노동법 재개정에 따른 당면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이 건 조합의 1997. 4. 1.자 주간통신문 특집호에는 ○○노련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고, 새로운 ○○연맹 건설 일정이 공고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소속된 이 건 조합(위원장: 이○○)은 1997. 4. 3.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총원 144명중 130명이 투표하여 찬성 120표, 반대 9표, 무효 1표로, ‘○○노련과 □□을 탈퇴하고, ○○연맹을 건설하여 ◇◇에 가입’하는등의 결의를 하였다. 마. 이 건 조합은 1997. 4. 17. 피청구인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5. 7. 이 건 조합에 대하여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건 조합의 임시대의원대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7. 2. 참석 대의원들이 조직변경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부여되었으므로 위 임시대의원대회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대의원대회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재적대의원 대다수가 회의에 참석하고 그 상정안건에 대하여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에는 그 하자는 일응 치유된다고 볼 것인 바(대판 1992. 3. 27. 91다29071 참조), 이 건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144명 중 130명이 투표하고 그 중 120명이 찬성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대의원대회 소집의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일 이전에 ○○노련 탈퇴와 새로운 민주연맹건설에 관한 논의가 조합원사이에 여러 차례 있었고, 따라서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상에 기재된 ‘당면 현안문제’가 위 조직변경에 관한 건임을 대의원들이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신고증교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이 건 조합 위원장 명의로 소집공고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가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은 이 건 조합 위원장과 ○○노련 광주시지부장 직을 겸하고 있어서, 대의원대회 소집권자가 아닌 제3자가 소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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