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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녹색인증제품 의무구매 대상 고시제정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6. 12. 8. 피청구인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근거하여 녹색인증을 받은 제품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구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을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2. 20. 청구인에게 녹색인증을 받은 제품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해주는 개념으로 각 제품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기준이 없어 고시제정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에서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인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 8. 피청구인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근거하여 녹색인증을 받은 제품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구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을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2. 20. 청구인에게 녹색인증을 받은 제품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해주는 개념으로 각 제품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기준이 없어 고시제정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8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인증한 녹색인증 제품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녹색인증 제도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적용범위)제3호에 따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의한 녹색인증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피청구인의 고시제정이 시급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녹색인증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범위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원으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환경마크 인증제도와 비교하여 구체적인 인증기준이 없어 고시제정이 어렵다는 등의 답변일 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조에 따라 ‘녹색인증’은 1. 녹색기술 인증 2. 녹색사업 인증 3. 녹색전문기업 확인 4. 녹색기술제품 확인 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인증과 확인을 구분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녹색인증제도에서의 구체적인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녹색기술 인증 취득을 위한 기술수준을 언급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지, 녹색기술제품확인에 적용되는 의미는 아니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조제4항에 녹색기술제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규정하고 있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녹색제품과는 법률적 정의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경우 완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환경표지 대상제품군별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녹색기술제품은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단순히 확인해주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시제정은 곤란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2. 8. 피청구인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녹색인증을 받은 제품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구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2. 20. 녹색인증을 받은 제품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해주는 개념으로 각 제품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기준이 없어 고시제정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에서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인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녹색인증을 받은 제품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구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원하는 입법조치를 행하여 줄 것을 건의 내지 요청하는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른 행위를 거부하였거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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