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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검증및녹취신청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03-12844 03-13829(병합) 녹음테이프검증및녹취신청이행청구등 청 구 인 백 ○ ○ 부산광역시 ○○구○○동 666 ○○구치소 2073번 피청구인 김해경찰서장 청구인이 2003.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8. 6. 김해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5건의 차량연쇄방화범죄의 피의자로 체포되어 1심 재판결과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인 자로서, 청구인이 2003. 4.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2. 7. 16. 22:30경부터 23:00경까지의 청구인과 112상황실 접수자 청구외 정○○과의 통화내용이 수록된 테이프를 검증하고 이를 녹취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25.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로 회신할 사항이 없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03. 5. 7.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12. 30. 창원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한 사실조회서 조사보고(문서번호 방법 63240-4150)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2002. 8. 6. 02:30경 청구인이 체포되어 연행되었을 당시 이에 관여한 경찰관들의 인적사항(소속, 이름 등)과 근무일지, 피청구인 소속 청문감사관 청구외 이○○이 2003. 2. 3. ○○교도소로 청구인을 접견하러 왔을 때 작성한 진술조서를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5. 26. 청구인이 요청한 사항을 회시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7. 16. 폭행을 당하여 김해경찰서의 112에 2차례에 걸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여분이 지나도록 경찰이 출동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사실 입증을 위해 녹취신청을 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은 청구인에게 이를 회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03. 5. 7. 김해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불법행위 및 가혹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피청구인의 사실조회서 조사보고서의 진위 확인, 진술조서의 진위 확인 등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관련자료의 송부 등을 요구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이 모든 부분은 청구인이 재판에서의 사실 입증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권리 등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이들 신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112상황실의 통화기록을 기록한 테이프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어 현재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미 진정한 내용에 대하여 민원진정사건 통지서 등의 형식으로 수차례 청구인에게 별도로 회시된 사항이어서 별도로 청구인에게 회시할 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단순한 사항(청구인을 검거할 당시의 경찰관이 경장 김○○가 아닌 경장 김○○로 적시하는 등)이어서 모든 사항이 허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녹취신청 등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녹음테이프 검정 및 녹취신청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회시문, 민원처리결과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8. 6. 02:30경 순찰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차량연쇄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1심 재판결과 징역 3년형을 받고 복역중인 자로서, 2003. 1. 16. 청구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체포된 날 김해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권총으로 위협을 받으면서 체포확인서에 서명ㆍ날인을 강요받는 등 인권유린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검거한 경찰관들의 복장 및 근무위반여부 등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03. 1.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민원처리를 지시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청문감사관 청구외 이○○은 2003. 2. 3. 청구인을 접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청구인의 서명ㆍ무인을 받았다. (다) 청문감사관 이○○의 위 진정민원 조사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7.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에게 청구인의 주장과 대상직원들의 진술이 상반되고 달리 입증할 증거자료가 미흡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경찰관들을 불문조치 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조사결과를 보고하였고, 같은날 청구인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2. 12. 30. 창원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한 사실조회서 조사보고(문서번호 : 방법 63240-4150)에 의하면, ① 피청구인이 2002. 9. 20.을 전후하여 휴대폰 번호 011-○-○으로 폭행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신고의 구체적 내용, ② 신고를 받았다면 출동하였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① 동 기간을 전후하여 휴대폰으로 폭행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2002. 8. 6. 02:07경 김해소방서 119에서 경상남도 ○○시 ○○동 소재 관광호텔 맞은편에서 경남 70로 1040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신고접수를 받은 사실이 있고, ② 폭행으로 인한 출동사실은 없으며, 차량화재신고는 119로 접수받아 ○○파출소에 무선으로 지령하여 경장 김○○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던 청구인을 검거하여 김해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3. 4.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2. 7. 16. 22:30경부터 같은날 23:00경까지 청구인이 휴대전화로 김해경찰서 112 상황실에 신고한 2회의 통화내역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를 검증하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25.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로 회신할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3. 5. 7.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라)항의 사실조회서 조사보고의 진위 여부를 청구인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2002. 8. 6. 02:30경 청구인이 체포되어 연행되었을 당시 이에 관여한 경찰관들의 인적사항(소속, 이름 등)과 근무일지, 청원감사관 청구외 이○○이 2003. 2. 3. 청구인을 ○○교도소로 접견하러 왔을 때 작성한 진술조서 등을 공개하여 달라고 취지의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5. 26. 청구인이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시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3. 8. 22.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검거에 관여한 경찰관들의 인적사항(소속, 이름)을 공개하였으나, 근무일지, 진술조서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아) 청구인이 2003. 11.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 청원감사관 청구외 이○○이 2003. 2. 3. ○○교도소로 청구인을 접견하러 와서 청구인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② 청구인이 2003. 8. 21.자로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서가 재결청에 발송되었는지의 여부를 묻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2. ① 청구외 이○○이 ○○교도소에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재결청으로 송부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일지에는 2002. 8. 5. 09: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근무하였던 (이 사건 관련 경찰관들을 포함한 다수의) 경찰관들의 인적사항(계급, 이름 등), 담당자별 근무지역, 시간별 근무 현황, 진행중인 수사 관련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과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2. 7. 16. 22:30경부터 23:00경까지의 청구인과 112상황실 접수자 청구외 정○○과의 통화내용이 수록된 테이프를 검증하고 이를 녹취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의 사실조회서 조사보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는 바, 이는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요구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2002. 8. 6. 02:30경 청구인이 체포되어 연행되었을 당시 이에 관여한 경찰관들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공개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위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근무일지를 공개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동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근무일지에는 2002. 8. 5. 09: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근무하였던 경찰관들의 인적사항(계급, 성명 등)은 물론 담당자별 근무지역, 시간별 근무 현황, 진행중인 수사 관련자 성명 등 범죄의 예방 활동, 수사에 관한 행적 등이 기록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무일지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취지 4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청원감사관 청구외 이○○이 2003. 2. 3. 청구인을 ○○교도소로 접견하러 왔을 때 작성한 진술조서는 동 문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하여 청구인의 서명ㆍ무인을 받았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 및 청구취지 2, 청구취지 3 중 경찰관들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3 중 경찰관들의 근무일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청구취지 4는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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