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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논문표절행위여부등확인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11984 논문표절행위여부등확인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707 ○○아파트 5동 801호 피청구인 부경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4.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22. 청구외 심○○, 오○○ 교수가 청구외 김○○의 석사학위논문을 표절하면서 원 저자인 위 김○○은 제외한 채 ○○대학교 논문집에 자신들의 공동저술로 발표하였고 청구외 문○○ 교수는 안식년 기간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감독을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피청구인에게 엄격한 조사 및 당사자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을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당사자들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러한 피청구인의 조치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먼저 청구인 적격과 관련하여 볼 때, 고발이 위법행위에 대해 누구에게나 허용된 법률행위인 것처럼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도 행정청의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적격자 조항의 구속을 받지 않고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위 교수들로부터 보복을 받고 현재 피청구인으로부터 징계성 전보요청을 받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비록 제 3자이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외 심○○, 김△△ 교수는 교수로서 용납할 수 없는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여 ○○대학교 논문집에 심○○과, 김△△, 오○○의 명의로 발표하였으며 위 심○○은 정교수 승진시, 위 김△△은 부교수 승진시에 각각 표절된 논문을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자료로 제출하여 부정하게 승진 및 재임용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면밀한 조사를 거쳐 해임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조사절차에 따라 경고조치를 취한 것은 감독의무의 해태 및 인사권을 심히 일탈한 위법한 행위이다. 다. 청구외 문○○이 안식년 기간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하였음이 피청구인의 내부조사에서도 명백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선택의 여지없이 징계요구 및 감봉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경고조치로 마무리 한 것은 재량권을 심히 일탈한 위법행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이러한 이행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본인의 이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위 3인의 교수에 대해 경고조치 등을 취하였기 때문에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부작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위 심○○, 김△△ 교수가 제자인 위 김○○의 석사학위논문을 표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위 심○○, 김△△ 교수는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 직접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단지 위 김○○에게 학위청구논문에 먼저 사용하도록 먼저 배려하였고 이후 같은 내용을 대외논문에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위 김○○의 동의를 받고 공동저자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논문표절로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문○○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함으로써 공무원복무규정 및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였으나 여행기간이 학기 중이 아니라 방학 및 자신의 안식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및 여행목적 또한 공동연구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여행이었음을 고려하여 위 문○○에게 경고조치를 하였고 달리 감독 및 징계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교수인 청구인은 2003. 12. 19. 피청구인에게 소속 교수인 청구외 심○○, 김△△, 문○○ 교수에 대해 논문표절 및 무단이탈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사실조사ㆍ징계 및 해임을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 청구인은 2004. 3. 2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피청구인이 자신의 민원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한 사실, 이러한 진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4. 4. 14.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결과를 회신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 16. 피청구인 소속의 위 심○○, 김△△ 교수에 대해 각각 석사과정 학생의 졸업논문과 자신의 연구 성과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불필요한 시비를 야기하였음을 이유로 경고조치 하고 위 문○○ 교수에 대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여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한 뒤 이를 2004. 5. 13. 청구인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한 사실, 청구인은 2004. 9. 8. 위 심○○ 및 김△△ 교수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해임처분에 이르지 않았고 위 문○○에 대해서도 징계요구 및 감봉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구외 심○○, 김△△ 교수에 대한 논문표절행위여부 확인 및 이들에 대한 징계요청과 청구외 문○○ 교수에 대해 무단이탈 행위여부 확인 및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적법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행위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는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으로서도 이러한 민원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어떠한 거부조치를 취하거나 설혹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인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또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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