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종합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처리 이행청구
요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당사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 대표자 또는 이 사건 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추진위원회 및 주민총회를 통하여 추진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여 그 대표자로서의 권한이 없으며, 청구인2와 청구인3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독립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 모두 청구인 적격이 없다. 또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변경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변경 건을 심사하여 반려할 만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14. 4. 30. 보완보정 후 제출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이 사건 추진계획’이라 한다)은 승인추천이 의무이행 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외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추진위원장 당선자 △△△의 신청에 의한 2015. 1. 6. 추진위원회 변경신고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및 2015. 1. 13. 이 사건 추진계획 취하(철회)신청에 의한 관계서류 반납 처분을 하였다. 이는 권원이 없는 자(위원장 △△△)의 신청인 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2014. 3. 17. 이 사건 추진계획 보완보정 통보에 의거 피청구인이 2014. 4. 30. 보완보정후 제출한 이 사건 추진계획을 승인추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승인추천을 이행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2015. 1. 6. 이 사건 인가처분은 이 사건 추진위원장의 해임절차 및 회의소집절차가 운영규정위반의 점이 있고,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의 선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청구외 △△△가 제출한 변경인가 관련서류 검토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의 2015. 1. 13. 이 사건 추진계획 철회 승인처분은 권원이 없는 자(△△△)에 의한 취하(철회)서류 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2014. 3. 17. 이 사건 추진계획 보완보정 통보에 의거 피청구인이 2014. 4. 30. 보완 보정 후 제출한 이 사건 추진계획을 승인추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승인추천을 이행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2015. 1. 6. 이 사건 인가처분은 이 사건 추진위원장의 해임절차 및 회의소집절차가 운영규정위반의 점이 있고,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의 선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청구외 △△△가 제출한 변경인가 관련서류 검토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의 2015. 1. 13. 이 사건 추진계획 철회 승인처분은 권원이 없는 자(△△△)에 의한 취하(철회)서류 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6항, 제7항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 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7. 12.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4. 3. 17. 청구인1 추진위원장 ○○○에게 ‘○○시장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서 징구 등‘ 보완보정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4.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추진계획을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4. 10. 10.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청구인1 추진위원장 ○○○의 해임을 결의하였다. 마. 위원장 직무대행자 청구외 △△△는 2014. 11. 14. ‘○○○ 전임 추진위원장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확인의 건 외 6건’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소집공고를 하였다. 바. 청구인 △△△은 2014. 11. 21. 위원장(△△△)직무대행금지및주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4. 11. 28. 기각 결정하였다. 사. 청구외 △△△는 2014. 12. 1.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청구인1 추진위원장 ○○○의 해임 , 청구인3 □□□과의 PM(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 해지, 기 사업추진계획서 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선출 등을 결의하였다. 아. 청구외 △△△는 2014. 12. 19. 추진위원장 등 변경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변경인가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 6.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외 △△△는 2015. 1. 7. ‘○○시장 시장정비사업계획 승인추천 신청서 취하’를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 13. 취하(철회)신청에 따른 관계서류를 반환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는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6항 및 제7항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해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7조 제6항 제3호에서는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부위원장, 추진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제14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복수로 후보등록을 한 경우에는 후보등록취소 또는 당선취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청구취지 1항에 대하여 (가)「행정심판법」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당사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 대표자 또는 이 사건 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는데, 청구인1 ○○○은 2014. 10. 10. 추진위원회 및 2014. 12. 1. 주민총회를 통하여 추진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여 그 대표자로서의 권한이 없으며, 청구인2와 청구인3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독립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 모두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2014. 4. 30. 제출한 이 사건 추진계획의 승인추천을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고, 그에 따르면 행정청이 정해진 기간에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승인추천을 하지 않은 이유는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3/5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3/5이상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없어 그 승인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또한 현재 적법하게 임원이 교체된 추진위원회가 2014. 1. 7. 추진계획에 대한 철회를 결의하고 그 승인추천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아래 청구취지 2항 판단), 그 전에 있었던 승인추천신청도 포괄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의무이행심판청구를 구할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청구인들 모두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2항에 대하여 (가) 청구인3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맺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014. 12. 1. 주민총회를 통하여 계약해지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소유자도 아니어서 독자적으로 추진위원회 변경신고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나)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청구인은 2015. 1. 6. 이 사건 인가처분이 추진위원장의 해임절차 및 회의소집절차가 운영규정위반의 점이 있고,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회의 선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변경인가에 대한 서류검토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 제3호에서는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위원장 및 연장자 3명은 포기서면을 제출하였고, 연장자로 보이는 다른 2명은 포기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가 추진위원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2014. 12. 1. 주민총회에서 청구인 ○○○에 대한 해임건이 확인된 바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변경 건을 심사하여 반려할 만한 실제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를 상대로 한 직무대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도 법원은 달리 추진위원회에서의 해임결의의 효력을 부정할만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를 찾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적법한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가 소집한 2014. 12. 1. 주민총회의 개최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복수로 후보등록을 한 경우에는 후보등록취소 또는 당선취소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 추진위원 중복)와 ○○○(감사, 추진위원)이 제출한 입후보등록신청서 등에서 일부 중복 표기된 사실은 있으나, 주민총회회의록을 보면 △△△는 위원장에 ○○○은 감사에 단수로 입후보 등록한 것으로 정리 발표되어 주민총회의 선임 결의를 받은 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 사건 주민총회의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청구인3 □□□의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의 부적법한 청구이고, 청구인 1 추진위원장 ○○○, 청구인 2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취지 3항에 대한 판단 (가)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는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당사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 대표자 또는 이 사건 추진계획 철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는데, 청구인1 ○○○은 2014. 10. 10. 추진위원회 및 2014. 12. 1. 주민총회를 통하여 추진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여 그 대표자로서의 권한이 없으며, 청구인2와 청구인3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독립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 모두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나아가, 추진위원회의 2015.1.7.자 추진계획승인추천 신청의 취하는 추진위원회의 자율적인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단독의 의사표시에 따라 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관련서류 반려행위는 사실행위일 뿐 독자적인 행정처분으로 당사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라) 소결 청구인들 모두 청구인 저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취지 1항, 3항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항에 대하여 청구인3 □□□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에 대하여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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