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경감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15731 농가부채경감이행청구 청 구 인 민 ○ ○ 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 607동 102호 피청구인 수원농업협동조합장 청구인이 2004.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년 1월 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이 시행되자2000. 1. 26. 피청구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가계자금 4,500만원에 대하여 2001년 4월경 농가부채경감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며 피청구인에게 농가부채감면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대출증서상 비농업용으로 기재된 자금을 지원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계자금이라도 영농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안내하였는데 청구인이 입증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 같은 해 농가부채경감지원을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며, 2004. 5. 31. 청구인이 농협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하여 농가부채경감대상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이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어 받지 못하자 피청구인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 및 연체이자를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뇌출혈, 뇌경색으로 인한 장애1급인 청구인은 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농가부채이자감면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번번이 되지 않는 트집으로 받아주지 않아 2004. 5. 31. 농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회답이 없는바, 이는 농림부의 감독소홀이라 보여지며, 피청구인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해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0. 1. 26. 피청구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가계자금 4,500만원에 대하여 2001년 4월경 농가부채경감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며 피청구인에게 농가부채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대출증서상 비농업용으로 기재된 자금을 지원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계자금이라도 영농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입증서류 제출은 하지 않고 농가부채경감지원을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피청구인과 ○○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여러 차례 제기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행정처분을 할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및 제9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1. 8.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농민에 대해서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통해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이 시행되었다. (나) 2001년 5월경 청구인은 2000. 1. 26. 피청구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가계자금 4,500만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농가부채경감신청을 하려고 하자, 피청구인이 대출증서상 비농업용으로 기재된 자금을 지원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계자금이라도 영농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작성한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음에는 지원대상이 된다고 했다가 농사비용 영수증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청구인을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한다며 2년간의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를 요청하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고, 위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1. 5. 9. ○○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위 민원에 대해 조사하여 피청구인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환불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2002. 4. 3.자 ○○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민원인에 대한 처리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용한 대출금은 영농목적의 대출금이 아닌 증서상 가계자금으로 농가부채경감대상자금이 아니며, 지원대상이 되려면 대출금을 영농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지원심사의결을 받아야만 가능하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이 없어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4. 5. 31. ○○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2004. 6. 8.자 회신에 의하면, 민원조사 결과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대상자금의 범위는 대출증서상 농업용으로 기재된 자금을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비농업용으로 기재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증빙서류제출을 통해 입증하는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영농목적으로 대출금이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동 회신을 조합원 증명서상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다. (바) 청구인이 위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자, 2004. 6. 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연체이자의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금융기관이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자감면 등의조치를 취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지위에 서고 이에 따른 자금지원을 정부의 예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이 건 농업인의 부채경감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인 바, 따라서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이 건 농업부채경감사업을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피청구인과 구체적인 이자경감 또는 대출조건의 완화에 관한 사항을 다투는 것은 근본적으로 금융기관인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으로부터 고객의 지위에서 금원을 대출받는 청구인과의 관계 즉, 사인간의 관계로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농가부채경감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지위를 갖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고유 업무인 여신조건에 관하여 제기한 단순한 건의 또는 청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을 상대로 그 처분상대자로서 국민의 지위에 서는 자가 제기하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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