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유실토지복구불가민원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392 농경지유실토지복구불가민원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강원도 ○○군 ○○면 ○○리 386-3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3.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년 수해로 인해 유실된 청구인의 토지[강원도 ○○군 ○○면 ○○리 229번지 및 230번지의 일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자가복구와 하천의 선형변경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유실된 토지는 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에 약 27년 전에 포락된 사유토지로 하천법(제3조, 제33조)에 의하여 비록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성토 등은 불가능하다고 2003. 8. 1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는 태풍 루사에 의하여 유실되었으나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또한 농지원부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모두 농경지로 되어 있다. 나. 국가소유의 하천부지(강원도 ○○군 ○○면 ○○리 447번지)는 현재의 하천과 붙어 있으나 방치하였다가 1999년부터 5년간 청구외 황○○ 등에게 하천 점용허가를 ○○군에서 해주었으나 2002년 태풍 루사로 관련 농경지가 유실ㆍ매몰되어 청구인 등이 수차 양양군에 방문하여 이번 기회에 지적도상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위 지역으로 하천을 원상태로 설계하고 사유농경지는 원상으로 복구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다. 그러나, 국가예산보조 등으로 위 점용허가한 하천부지를 다시 농경지로 원상복구하였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고, 또한 하천부지 농경지와 함께 붙어 있던 수해피해 주택 1가구 및 정미소 2가구는 가구당 수천만원의 철거보상비를 받고 현재 이주한 상태에 있다. 라. 그러므로, 이 건과 관련된 하천은 지적공부상의 하천부지에 하천공사를 시공하여야 앞으로 태풍수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마. 따라서, 국가하천부지에 하천공사를 하고 청구인의 유실된 개인사유 농경지는 성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이 건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신으로서 청구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이 건 토지는 하천의 폭이 약 25미터 규모인 지방2급하천 대치천에서 ○○군 ○○면 ○○리 230번지 "전" 60제곱미터는 하천구역에 전부가 편입되었고, 같은 리 229번지는 대치천의 우안측 토지로서 약 1.5-2미터 높이의 석축이 설치되어 전체 559제곱미터 중 460제곱미터가 석축으로부터 하천에 편입된 토지이므로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해당된다. (2) 이 건 토지는 1969. 12. 20. 지목이 하천으로 지목변경 되었고, 소유자가 없는 토지였으나 1992. 6. 16. 소유자 복구가 되어 청구인 명의로 되었으며, 복구할 당시에도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었고, 이 건 토지는 적어도 1969년 이전에 하천구역에 자연히 포락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토지가 1992. 9. 29. "전"으로 변경된 사유를 확인한 결과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전"으로 변경되었고, 공부상의 지목이 하천구역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3) 이 건 토지에는 약 1.5-2미터의 석축이 설치되어 있고, 하상은 안정되어 있으며, 좌안측으로는 군도가 하천을 따라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의 토지뿐만 아니라 같은 리 261-1, 261-2, 261-3 번지 261-4 등이 1973. 11. 28.부터 지목이 하천이고 같은 리 447번지(지적상 하천부지)에 위치한 주택이 건축된 지 27년이 경과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하천의 유로변경은 적어도 27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하천구역은 유수의 흐름과 대홍수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현재의 하천구역대로 수해복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건 토지는 하천법상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 하천구역 안에서는 소유권을 불문하고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하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한 이 건 토지의 복구(성토)는 불가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2조, 제3조 및 제3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현황사진, 민원서류 및 민원회시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각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 약 1.5-2미터의 석축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고, 좌안측으로는 도로가 하천을 따라 설치되어 있다. (나) 2002년 태풍 루사로 이 건 토지가 유실되자 청구인이 성토를 하였고, 이에 이 건 토지가 모두 메워지면 하천이 범람하여 상류지역의 30여 가구와 농경지가 침수될 수 있다는 신문보도 등으로 성토를 중단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8. 1. 이 건 토지 옆에는 국유 하천부지가 수천 평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할 계획이 없이 사유토지에 하천 및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예산 낭비이고, 실제하천부지를 대부사용하고 있는 자들의 민원 등으로 하천이설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하천부지를 대부하여 사용하던 자들이 모두 철거하므로 지적도상의 하천부지로 하천 및 제방을 이설하여 줄 것과 자가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을 건의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피청구인이 2003. 8. 14. 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에 약 27년 전에 포락된 이 건 토지는 하천법(제3조, 제33조)에 의하여 비록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성토 등은 불가하고, 향후 반복적인 민원제출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회신이 어려우므로 양해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회신하였다. (2) (가) 먼저,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지방2급하천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수류로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준하여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제3조에 의하면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제33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하천구역안에서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은 수해로 인해 유실된 토지를 자가복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민원에 대한 회신이지만, 그 내용이 유실된 토지가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하천구역 안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는 성토 등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이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그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유실된 이 건 토지는 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고, 양측에 제방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성토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하천의 범람 등이 예상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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