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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로사용허가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01-06696 농로사용허가이행청구등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277-5 ○○연립 나동 101호 피청구인 수원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2001.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경기도 ○○시 ○○면 ○○리 산림계(이하 “○○리 산림계”라 한다)에 대부(1959. 7. 9.~ 2003. 7. 31.)한 같은 리 산35-2 소재 국유림(임야) 3,024㎡ 중 일부분(80㎡)을 청구인이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허가하거나 매각할 것을 2001. 6. 11. ○○관리청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용허가 등을 신청한 국유림은 ○○리 산림계에 조림용으로 이미 대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농로부분과 조림지 약 200여평은 일제시대부터 하천이었고, 하천 주변은 제방 및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토지(경기도 ○○시 ○○면 ○○리 175-1번지 및 175-2번지)에는 청구인이 사용허가 등을 신청한 농로가 아니면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 나. 청구인이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허가하거나 매각할 것을 신청한 국유림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을 농로시설로 대부하기 위한 기준인 1. 차수인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림어업인으로서 농로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일단의 면적이 1,000㎡(청구인의 농지는 2,175㎡임) 이상인 농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농로로 대부하는 국유림의 면적(80㎡)이 차수인 소유 농지면적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기존의 통행 가능한 진입로가 없을 것, 4. 농로 개설로 인하여 국유림 경영에 장애가 없을 것 등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하천, 제방 및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던 국유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하천에 편입되어 있던 국유림의 일부에 진입도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이미 ○○리 산림계에 청구인이 신청한 국유림이 대부되어 있어 중복대부나 사용허가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유림일부반지 및 경정대부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산35-2 소재 국유림(임야) 3,024㎡ 중 일부분(80㎡)을 청구인이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허가하거나 청구인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잡종재산의 대부ㆍ매각 등의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며,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 등을 신청한 국유림은 ○○리 산림계에 조림용으로 이미 대부계약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중복대부 및 매각은 불가능하고, ○○훈령인 국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하면 농로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기존의 통행가능한 도로가 없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토지에는 이미 농로가 개설되어 있어 청구인의 영농을 위한 토지출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산35-2 소재 국유림(임야) 3,024㎡ 중 일부분(80㎡)을 청구인이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허가하거나 청구인에게 매각할 것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한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대부 및 매매 거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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