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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산물거래제한지역및품목고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049 농산물거래제한지역및품목고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9 박○○ 서울특별시 ○○구 ○○동 317-4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청구인이 1997.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8. 11. 서울특별시 ○○구 ○○동 39번지의 1호 내지 999호의 지역에 대하여 1997. 9. 1.부터 1998. 8. 31.까지 배추등 10개 품목의 농산물거래를 제한하였는 바, 청구인 (주)○○는 이 건 거래제한지역에 위치한 ○○동청과도매시장에 도매시장법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청구인 박학순은 중도매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은 농산물거래질서의 확립과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보호라는 공익목적보다 구리도매시장의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행하여 졌으므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영업자유의 권리를 제한당하게 되고, 청구인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생산자는 사적거래의 자유를 제한당하게 되며, 또한 도매시장으로의 농산물공급으로 인하여 물류비용의 부담과 상장경매의 다단계성으로 인하여 수입감소가 예상되고, 소비자는 저가의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이 건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입게되는 불이익을 정당하게 비교ㆍ형량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림부고시 제1997-58호 농산물거래제한지역및품목고시처분(농림부장관, 1997. 8. 11)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서울동북권의 농수산물유통정책의 원활한 시행 및 거래질서의 확립과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1997. 8. 11. 서울특별시 ○○구 ○○동 39번지의 1호 내지 999호의 지역에 대하여 1997. 9. 1.부터 1998. 8. 31.까지 배추등 10개 품목의 농산물거래를 제한하였고, 이를 관보 제13681호에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이 건 처분은 서울동북권의 농수산물유통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농수산물의 거래질서확립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견지에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달리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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