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거래제한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145 농산물거래제한및품목고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선정대표자 강○○외 2인 경기도 ○○시 ○○구 ○○동 622-337 ○○상가 제7호점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7.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10. 13. ○○시 전역에서 1997. 11. 1.부터 1998. 10. 31.까지 과일류 6개품목 및 채소류 12개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제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거래제한지역에 위치한 △△시장 및 △△상가(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청과도매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산물거래제한처분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질서의 확립과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할 수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농안법 제36조에서 정한 적용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이 건 처분은 기존상인의 생존권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결여하였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론수렴 및 상인ㆍ시민에 대한 계도ㆍ홍보 등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산물거래제한고시요청공문(○○시장, 1997. 9. 22), 경기도고시 제330호 농산물거래제한지역및품목고시(경기도지사, 1997. 10. 13)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장 및 △△상가는 1972. 1. 10. 및 1981. 1. 22. 도ㆍ소매진흥법에 의하여 청과ㆍ채소시장으로 등록되었고, 청구인은 ○○시장등에서 청과도매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7. 7. 11 청구외 ○○시장에 대하여 ○○시 ○○동 934-1번지에 공영도매시장인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하였고, 동시장은 1997. 9. 6. 개장하였다. (다) 청구외 ○○시장은 1997. 9. 22. ○○시 ○○동 622번지에 위치한 △△시장등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ㆍ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고, △△시장등에서의 유사도매행위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시장등 일원에 대하여 농안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거래제한을 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10. 13. ○○시 전역에 대하여 1997. 11. 1.부터 1998. 10. 31.까지 과일류 6개품목 및 채소류 12개품목의 농산물거래를 제한하였고, 이를 도보 제2761호에 고시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이 건 처분은 ○○시장등에서의 유사도매행위로 인한 각종 환경ㆍ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에서의 농수산물유통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통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견지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달리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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