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매시장개설허가취소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4371 농산물도매시장개설허가취소이행청구 청 구 인 (주)○○농산물도매시장(대표이사 최 ○○) 전라남도 ○○시 ○○동 1048의1 대리인 변호사 양 ○○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8.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으로부터 1988. 10. 15. 농산물도매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청구외 ○○시장이 같은 달 31. 청구인을 위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할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여 그 때부터 청구인이 ○○시 □□동농산물도매시장(이하“□□동도매시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위 ○○시장이 1997. 5. 3. 피청구인으로부터 신규로 ○○시 △△동 농산물도매시장(이하“△△동도매시장”이라 한다)개설허가를 받아 이를 위 ○○시와 청구외 □□농업협동조합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공출자법인인 (주)△△농수산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후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동도매시장의 농산물거래량이 대폭 감소하게 되자, 청구인은 위 ○○시장이 △△동도매시장개설허가시에 피청구인이 부가한 “신규 도매시장개설과 관련하여 기존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지도ㆍ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동도매시장의 농산물거래량이 대폭 감소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위 ○○시장에 대하여 한 △△동도매시장개설허가를 취소하라는 청구(이하 “이 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시장은 1997. 5. 3. 피청구인으로부터 “신규 도매시장개설과 관련하여 기존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지도ㆍ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허가조건으로 신규로 △△동도매시장개설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시장은 도매시장개설허가조건에 따라 기존의 도매시장법인인 청구인을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동도매시장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활성화되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보호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용하는 중도매인 44명중 40명, 경매사 4명중 2명을 ○○시가 공공출자한 법인인 (주)△△농수산이 운영하는 △△동도매시장의 중매인 및 경매사로 채용하였음은 물론,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동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그 어떤 행정적 지원도 해주지 않음으로써 청구인 운영의 □□동도매시장은 극도로 위축되어 운영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농산물거래량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위 ○○시장이 피청구인의 △△동도매시장개설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발생된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허가조건을 불이행한 △△동도매시장개설허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간접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허가조건인 행적적 지원과 지도ㆍ감독권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취지의 행정내부적 목적달성을 위한 일반적ㆍ추상적인 업무지침에 불과하여 설사 그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간접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행정청의 허가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이 건 도매시장개설허가취소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 제9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이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대한 적법한 신청과 이에 대하여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을 이행하라는 어떠한 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시장에 대하여 △△동도매시장개설허가를 취소하라는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피청구인이 도매시장개설허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는 권한으로서 청구인에게 법령상ㆍ조리상 △△동도매시장개설허가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거나, 또는 피청구인이 신청에 대하여 반드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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