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지침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32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지침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부산광역시 ○○구 ○○동 1188-3번지 대리인 이 ○○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청구인이 2002.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6. 11. 농수산물도매시장 중개수수료 분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자, 피청구인이 2002. 6. 25.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및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포괄적인 사항을 청구인에게 회신한 후 2002. 7. 16.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축산물에 대한 중개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지침을 사단법인○○중앙회(부산광역시지회) 등에 시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농수산물을 매매한 사람으로부터 각각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경우 매매자가 공동으로 분담해야할 중개수수료를 매수자에게 징수토록 한 피청구인의 이 건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지침의 시달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지침(중개수수료 징수 관련)은 행정기관상호간에 업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내부방침에 불과할 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제4호는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상 “매매한 자”란 시장도매인에 의한 거래와 비상장품목 거래 등 출하자와 매수자가 동일한 중개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통하여 거래한 경우를 포괄하여 규정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의 중개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경우 매매당사자(출하자와 매수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축산물의 경우 출하자는 도매시장법인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도매시장 법인은 수탁 받은 축산물을 자기 책임하에 상장․경매를 통하여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정산하며, 그 대가로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때 출하자는 축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중도매인에게 중개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법인에게 경쟁입찰을 통하여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판매토록 위탁한 것이며, 중도매인은 매수자로부터 의뢰받은 축산물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아 일정률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매수자에게 인도하고 있으므로 중도매인은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매수만을 중개한 것이 되어, 중도매인에게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출하자는 중개수수료의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매수자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단법인 ○○중앙회부산광역시지회 회장으로서, 2002. 6. 11. 피청구인에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분담주체 및 분담비율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2002. 6. 25.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및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매매자로부터 받으며, 분담비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이내에서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고, 2002. 7. 10.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질의회신 수정이란 제목으로 중도매인이 축산물을 중개한 경우 업무규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매수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고 회신한 후 2002. 7. 16.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에서 상장거래(위탁판매)되는 축산물을 중도매인이 매수자에게 중개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이내에서 개설자가 매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지침을 사단법인○○부산광역시지회 등에 시달하였고, 청구인은 2002. 8. 12. 동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지침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개수수료 분담에 관하여 사단법인○○중앙회부산광역시지회가 2002. 6. 11.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6. 25. 및 2002. 7. 10. 청구인에게 회신한 후, 피청구인은 사단법인○○중앙회부산광역시지회를 포함하여 관련 기관에 2002. 7. 16. 이 건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지침을 시달하였는 바, 그 내용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중개한 경우 특히 중도매인이 축산물을 중개한 경우 중개수수료의 납부의무자가 누구냐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운영지침자체가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지침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