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화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청과부류(품목 : 채소) 중도매업을 영위하는 중도매인(개인)으로서, 2019. 7. 1. 피청구인으로부터 중도매업 재허가를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0. 7. 13. 청구인에게 2020년 2분기 거래실적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6호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관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7차)과 관련한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9. 14. 같은 법 제8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2020. 10. 3. ~ 2021. 3. 3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년 2/4분기 거래실적 미달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14.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사건 발생 경위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거래실적 미달을 이유로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거래실적 미달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201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는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의 2018년 2월과 4월, 8월 총 3차례 건에 대하여 포함하여 처분하였다. 2018. 6. 29.까지 피청구인과 ○○청과는 소송 중이었다. 나) 피청구인의 관리 부재로 2018년도 ○○청과라는 법인은 부도상태로 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하여 시장에서 경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치하였고, 청구인에게는 매출 미달, 무실적이라는 행정처분만 하였고, 청구인은 시장에서 경매로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어 매출 미달과 무실적으로 운영했던 것인데, 피청구인은 본인들의 과오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보충서면】 3)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의 경위 2018. 4. 23. 1분기 거래실적 미달(1차) - 주의 2018. 7. 25. 2분기 거래실적 미달(2차) - 경고 2018. 11. 6. 3분기 거래실적 미달(3차) - 업무정지 10일 나) 청구인의 답변 피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로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 시기인 2019. 7. 1.부터 청구인은 중도매업 허가증을 발급받고 아래와 같이 시작하였다. 청구인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청과가 부도로 인하여 농산물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정상적인 농수산물시장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고, 그나마 중도매인들이 협력하여 시장을 운영하다시피 하였기에 오늘날 2019. 1. 3. ○○농산물이 탄생하였으며, 그 동안 모든 중도매인들이 더불어 피해자이기에 이 또한 3건을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서 도매시장 시설을 정비개선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규정으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의 허가조건과 시설운영 기준을 정하여 유통주체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의무를 지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은 2019년경부터 ○○시농수산물공사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중도매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온 청과부류(채소) 판매 개인사업자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면 청구인을 포함하여 4명의 직원들은 실직상태에 이르고 청구인 또한 파산상태에 이르게 된다. 청구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2019년 7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으로서 성실히 영업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급식 중단 등이 원인이 되어 매출이 감소한바, 3개월 간(2020년 4월~6월) 실적미달(500만 원)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도매인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위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만 과실이 있다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다. 도매시장법인 ○○청과가 부도로 인하여 시장형태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잘 버텨왔고,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급식 중단, 거래처 부도 등 수금이 안 되어 영업이 어려웠으며, 그리고 현 정보 시책 상황도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을 못하는 기간은 행정처분 유예 또는 시장경기가 안 좋아서 공공시설 임대료 감면 및 세금 유예 등을 해 주는 실정이니,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여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2019년경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청과부류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고의로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영업을 시작하여 계속하여 매월 정해진 이상의 매출을 올려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 청구인에게 영업을 재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허가조건 이상 매출액을 올릴 수 있으리라 확신할 수 있다. 장기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꾸준한 노력으로 현재(유예기간)에도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거래처 사람들이 찾아주고 성원해 주고 있음을 살펴주기 바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에서 정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 기준상의 개별기준에는 청구인이 위반한 위반사유의 청구 3건을 소급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이 법 위반의 행정처분 중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위반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분기까지는 매출로 확인하여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한 점이 보이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아니하여, 비록 연속적으로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전까지는 성실히 모범적으로 중도매인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위 기준상 일반기준이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5) 결론 청구인의 고의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가피한사정에 의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점을 살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0년 2분기 거래실적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을 7차에 걸쳐 위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82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의 규정에 따라 2020. 9. 14. 청구인에게 2020. 10. 3. ~ 2021. 3. 31.까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처분 경위 - 2018. 4. 23. 2018년 1분기 거래실적 미달(1차) - 주의 - 2018. 7. 25. 2018년 2분기 거래실적 미달(2차) - 경고 - 2018. 11. 6. 2018년 3분기 거래실적 미달(3차) - 업무정지10일 과징금전환 - 2019. 1. 24. 2018년 4분기 거래실적 미달(4차) - 업무정지15일 과징금전환 - 2019. 11. 4. 2019년 3분기 거래실적 미달(5차) - 업무정지 1개월 과징금전환 - 2020. 5. 6. 2020년 1분기 거래실적 미달(6차) - 업무정지 3개월 과징금전환 - 2020. 7. 13. 2020년 2분기 거래실적 미달(7차) - 업무정지 6개월 사전통지 - 2020. 8. 24. 청구인의 의견제출에 대한 내용 내부검토 - 2020. 8. 26. 검토 내용에 대한 회신 - 2020. 9. 7. 청구인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 - 2020. 9. 14. 2020년 2분기 거래실적 미달 업무정지 6개월 3) 피청구인 답변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수산물이 원활히 유통되어 공영 도매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들에게 3개월간의 거래실적이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최저거래 금액 기준을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시 농수산물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에 ○○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종사하는 중도매인들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최저거래금액을 위반하게 되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청구인은 2018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3개월간의 최저거래실적이 총 7차례 미달되어, 피청구인은 2020년 2분기 거래실적 미달에 대하여 위 순서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행정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받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국임을 감안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전 1년간 주요 거래품목들에 대해 2020년 2분기와 코로나19가 있기 전인 2019년 2분기 ○○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실적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확인이 어려웠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피해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2020. 9. 14. 업무정지 기간을 2020. 10. 3.부터 2021. 3. 31.까지로 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도매시장법인 관리부재로 인한 ○○청과(주)의 부도로 인하여 2018년도에 경매로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실적미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10.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2018년 2분기 실적미달 행정처분에 대해 제출한 의견제출서를 보면, 청구인은 ○○원예농협공판장에서 경매에 참가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과(주)를 대신하여 ○○원예농협공판장과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었으나, 청구인은 ○○청과(주)에서는 새벽 2시에 근채류 및 엽채류의 경매가 진행되다가 ○○원예농협공판장에서는 새벽 2시에 엽채류, 새벽 5시에 근채류를 경매하였던 것이 거래실적 미달의 사유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매 진행시간의 차이는 청구인이 최저거래실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하고 결정적인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후로도 최저거래실적미달에 대하여 처분하여 왔다. 바)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최저거래실적 달성에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 분기마다 7,500만 원 이상의 거래실적을 달성해야 하는 청구인은 2018년 1분기 1,052만 원, 2분기 450만 원, 3분기 240만 원, 4분기 520만 원만 거래해 1년간 총 2,262만 원, 월평균 189만 원을 거래하는데 그쳐, 피청구인이 정한 최저거래금액인 2,500만 원의 8%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관련법령상 요구되는 공영 도매시장에서의 중도매인 역할의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거래실적을 장기간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저거래실적을 근소한 차이로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최저거래실적의 8%에도 미치지 못한 거래실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원인을 피청구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운 부당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월간 거래실적이 조례로 정한 최저 거래기준에 미달하는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 대하여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 취소처분은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중도매인의 역할 및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의 파급효과 등 공익목적을 고려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두5927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2018년 1월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누적 7회의 3개월 평균 거래실적 미달행위를 하였으며, 공영 도매시장에서의 중도매인의 역할과 청구인에게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중도매인에게 미칠 파급효과 등 공익목적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답변 가) 피청구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업무정지를 함에 있어 같은 법 제83조(과징금)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업무정지 대상자가 과징금 부과를 희망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주었다. 이를 통해 청구인은 과거 4번(2018년 3분기, 4분기, 2019년 3분기, 2020년 1분기)의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받은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의견제출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것을 희망하는지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과징금을 절대 납부할 수 없다며 반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가 장기간에 걸쳐 7차례 누적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확인을 위해 청구인의 주요거래 품목에 대한 도매시장 전체 거래결과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영업피해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번 보충서면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인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며 이를 감안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영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영위하는 중도매인이 개설자가 정한 최소한의 허가조건인 최저거래실적에 여러 차례에 걸쳐 미달하는 것은 결코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개설자가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중도매인에게 미칠 파급효과는 결국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적잖은 피해로 돌아올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경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2020. 11. 19.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 기재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非上場)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③ 시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제82조(허가 취소 등)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3조(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는 1억원 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업무규정)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중도매인의 적정수,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제18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하거나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의 관리 5. 도매시장의 정산창구에 대한 관리ㆍ감독 6. 법 제4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도매시장사용료ㆍ부수시설사용료의 징수 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301"></img>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2020. 11. 13. 경기도○○시조례 제3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부류금액청과부류ㆍ단일품목ㆍ기타품목수산부류ㆍ선어, 냉동어, 패류ㆍ활어, 건어ㆍ젓갈 2,000만원(법인 1억원) 2,500만원(법인 1억원) 1,900만원(법인 5,000만원) 1,800만원(법인 4,000만원) 1,700만원(법인 4,000만원)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18년, 2019년 및 2020년 행정처분 명령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서,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청과부류(품목 : 채소) 중도매업을 영위하는 중도매인(개인)으로서, 2019. 7. 1. 피청구인으로부터 중도매업 재허가를 받은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6호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관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18. 4. 23. 2018년 1분기 거래실적에 대한 주의처분(1차), 같은 해 7. 25. 2018년 2분기 거래실적에 대한 경고처분(2차), 같은 해 11. 6. 2018년 3분기 거래실적에 대한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만 원 부과처분(3차), 2019. 1. 24. 2018년 4분기 거래실적에 대한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만 원 부과처분(4차), 같은 해 11. 4. 2019년 3분기 거래실적에 대한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만 원 부과처분(5차), 2020. 5. 6. 2020년 1분기 거래실적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6만 원 부과처분(6차)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0. 7. 13. 청구인에게 2020년 2분기 거래실적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6호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관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7차)과 관련한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같은 해 9. 14. 같은 법 제8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제6호). 그리고 같은 법 제82조제5항제1호에 의하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이 제25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고,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하며, 같은 별표 제2호나목3)에 의하면,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처분기준은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주의, 2차 위반의 경우에는 경고, 3차 위반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10일이다.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2020. 11. 13. 경기도○○시조례 제3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청과부류의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2,500만 원이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도매시장법인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는 1억 원 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한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8년 1, 2, 3분기 거래실적 미달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가 부도사태를 맞아서 경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고, 이와 같은 결과는 피청구인의 관리부재로 인한 것이며, 청구인을 비롯한 중도매인들은 피해자인 점에서 피청구인이 2018년에 청구인에게 한 처분을 위반행위 차수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학교급식 중단 등이 원인이 되어 매출이 급감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여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년 1, 2, 3, 4분기 최저거래금액 미달로 4차에 걸쳐 계속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고, 2019. 11. 4. 2019년 3분기 거래실적 미달로 과징금 12만 원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2020. 5. 6. 2020년 1분기에 같은 이유로 과징금 36만 원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2020년 2분기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이 사건에 이르러 7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8년에 한 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가 부도사태 등의 사유만으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2018년도 1, 2, 3분기의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2018년 4분기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및 그 후 계속된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2018년도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위반행위 차수를 계산한 점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학교급식 중단 등이 원인이 되어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매출 감소가 피청구인의 도매시장 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자료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청구인의 최저거래금액 미달로 인한 7차 위반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중도매인에 대하여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정하고 그에 미달하는 자에게 일정한 제재처분을 가하도록 한 취지는 공공시설인 도매시장에서 영업능력이 부족한 중도매인을 선별하여 영업활성화를 독려하고 능력을 상실한 중도매인을 퇴출시키는 한편 경쟁력 있는 중도매업자를 유치함으로써 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와 상인들의 영업 참여의 기회 균등,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을 피해에 비하여 적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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