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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수산물 중도매업 재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도매시장에서 청과부류 중도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중도매업 허가기간(허가유효기간: 2014. 8. 1. - 2019. 7. 31.)이 종료되자 2019. 5. 16. 피청구인에게 중도매업 재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7. 25. 청구인이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최저거래실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중도매업 재허가 반려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 2층에서 영업하던 ○○상회 조○○이 어떻게 점포사용권을 허가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조○○이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내라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진정을 제기하는 바람에 청구인은 영문도 모른 채 3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하였고, 그 결과 매출이 줄어들고 단골 고객마저 떠나게 되어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된 것인바, 위 조○○이 어떠한 사유로 ○○○○○공사로부터 청구인 영업장소에 대한 허가권을 취득하였고, 어떤 권리로 청구인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와 이유 등을 알고자 한다.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 및 「A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한 중도매업의 허가조건 규정은 그 허가기준에 대한 실적압박의 부담으로 인해 중도매인들의 과다 영업행위를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다. 피청구인은 중도매인이 직접 영업을 하지 않고 전대를 주어 타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ㆍ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법행위를 방치한 관리부실로 인해 청구인과 같은 선의의 중도매인이 악덕 중도매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월간 최저거래금액 관련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A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2조, 제13조 A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7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중도매업 허가증, 중도매업 재허가신청서, A시○○○○○공사의 영업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서, 법원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별시 ○○구 ○○○로 *** ○○동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농수산물 중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4. 5. 30. 중도매업 허가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허가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으로 A시 ○○○○○○○도매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업 허가(허가유효기간: 2014. 8. 1. ~ 2019. 7. 31.)를 받았다. 다 음 - ○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다음 허가 시 아래 해당하는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함 - 중도매업 허가일 다음 달부터 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전(2019년 4월)까지의 월평균 거래금액이 「A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9조에서 정한 최저거래기준에 미달된 자 나. A시○○○○○공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개월간 ○○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에 대한 영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시설물 재임대 등으로 농안법 제74조제1항의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7.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농안법 제74조제1항, 제82조제5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에 의거하여 3개월(2016. 7. 22. ~ 2016. 10. 21.)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위반내용(처분원인) -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개월간 중도매인 점포 영업실태 정밀조사결과 청구인은 본인의 점포에서 종업원 등이 독립적인 영업을 하게 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을 위반함 라. 청구인은 위 다.의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2016구합*****)하였으나, 2018. 5. 24. 기각판결을 받았고, ○○고등법원에 항소(2018누*****)하였으나 2018. 10. 16.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위 가.의 허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9. 5. 16. 피청구인에게 중도매업 재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7.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최저거래금액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 미충족 ▪ 청구인은 허가 다음 달인 2014년 9월부터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4월까지의 실적이 월간 최저거래 기준인 평균 8,000만원을 달성해야 하나, 해당 기간 동안 총 거래금액이 3,097,471,400원으로, 업무정지 기간 등을 제외한 47개월 간 평균 약 6,590만원을 달성함으로써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함 ○ 적용법규 - 농안법 제25조, 「A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7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A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2조, 제13조에 따르면,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장은 중도매업을 허가할 때에는 최저 거래금액, 시설사용 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고, 중도매인의 상한 수, 최저거래금액, 보증금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면, 부류별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기준은 A시 ○○○○ ○○○○ 도매시장의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경우 개인은 4,000만원, 법인은 8,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조○○이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A시○○○○○공사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도매인에 대한 영업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처분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효력이 확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위 처분으로 인한 업무정지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청구인의 월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중도매인이 어느 정도 이상의 거래실적을 유지함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중도매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면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한다는 농안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적이 없는 중도매인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인데(헌재 2005. 5. 26. 선고, 2002헌바67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중도매업 허가(허가유효기간 2014. 8. 1. ~ 2019. 7. 31.)를 하면서 ‘중도매업 허가일 기준 다음 달부터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의 거래한 월평균 거래금액이 8,000만원 미만일 경우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갱신허가 시 중도매업 허가갱신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허가조건을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 청구인의 월평균 거래실적이 6,590만원이 되어 이 사건 허가조건에 미달되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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