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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758 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구 ○○동 115-3 ○○아파트 101-706 대리인 변호사 조○○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30일 이상 농수산물중도매업의 무단휴업을 하였고, 또한 중도매업허가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8. 3. 청구인의 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도매시장 법인인 청구외 ○○청과를 주거래 법인으로 삼아 ○○상회라는 상호로 과일을 주거래 품목으로 하는 중도매업을 성실히 경영하여 왔으며, 위 ○○청과와 상거래 약정 당시 거래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정하여 약정보증금으로 현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담보물로 청구외 임□□ 소유 가옥에 대하여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2,000만원, 근저당권자 위 ○○청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한 후 위 ○○청과에서 실시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10일 마다 한번씩 지급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1998. 3.경부터 허리가 아프고 간이 나빠 거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양손에 흰 반점이 번지는 피부병이 발생하여 1998. 4. 14.경까지 가끔 한의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 왔는바, 이때에는 청구인 상회의 종업원인 청구외 조□□이 대신 경매에 참여하여 위 ○○청과로부터 과일을 구입하여 청구인 상회를 경영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청문확인서는 피청구인 및 도매시장의 담당직원이 자기 임의대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다. 이 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이하‘조례’라 한다)등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의 구체적 위임이 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청구인은 학력 및 경력 등이 전무하여 이 건 중도매업 이외에는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될 공공의 이익보다 청구인 개인의 손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써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후, 정상적인 영업행위 등 중도매업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휴업을 한 사실과 불법적으로 중도매업 허가권을 대여하여 타인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에 실시한 청문에서 스스로 위법사실을 인정하였으면서도 그 후에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고 있으나, 위 청문시 청문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답변하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진술내용을 열람ㆍ확인후 날인하였으므로 추후 이를 부인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주거래법인인 ○○청과의 외상미수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거래중지가 되자 1997. 7.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점포에 나오지도 않았으며 1997. 10. - 1998. 2.까지는 몸이 아파서 고향인 전남 △△에 내려가 있었고, 이 기간동안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먼 친척인 청구외 박□□에게 허가권을 대여하여 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다가 이후에 위 박□□이 다시 △△시장의 자신의 점포로 복귀함에 따라 1998. 3. 1. - 4. 14.까지 신고없이 무단휴업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3회에 걸친 청문에서 대부분 그 위법사실을 인정하였고 또한, 위 박□□의 1회의 청문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며, 청구인은 1998. 1.부터 종업원인 청구외 조□□으로 하여금 경매에 참여토록 하여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조□□은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점포에서 종사하지 않고 주거래법인인 ○○청과의 경매장 통로에서 과일장사를 직접 하여 왔으며 이로 인한 제자리 이탈영업으로 보조경매참가자 등록이 취소된 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이 주거래법인인 ○○청과로부터 1998년 1월에는 1,291만8,800원, 2월에는 815만9,000원, 3월에는 2,595만920원, 그리고 4월에는 1,987만원의 거래실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직접 영업한 거래실적이 아니고 중도매업 허가권을 불법으로 대여받은 위 박□□이가 거래한 실적이 청구인의 거래실적으로 기재된 것(위 박□□의 청문과정에서도 확인된 사실임)이다. 마. 농안법 제37조제1항에서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농안법 제63조제3항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그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 건 조례 제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 제63조제3항, 제63조의3제2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조제2항제2호, 제9조제1항, 제16조의2, 동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별표 2) 서울특별시▽▽동농수산물조합도매시장업무규정(서울특별시예규) 제27조제1항제6호, 제6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도매업행정처분(허가취소) 통보문, 청문확인서(청구인 3건, 청구외 박□□ 1건), 출장조사복명서 및 현장확인사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중도매업허가증, 거래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3. 12. 4. 청과류 중도매업허가를 받고, 1995. 5. 1., 1998. 5. 1. 각 갱신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서 경매에 참가하고, 도매거래를 하는 중도매인이다. (나) 청구인의 청문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10. - 1998. 2. 기간중 청구외 박□□에게 청구인의 중도매인 점포를 무단으로 대여하여 그 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였고, 청구인은 몸이 아파서 1997. 10.경 고향인 전라남도 △△에 내려가 있다가 1998. 2.말경 상경하였으며, 위 박□□이 자신의 본래의 영업장소인 △△시장으로 돌아감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점포를 비워 놓은 채 1998. 3. 1. - 4. 14.기간 동안 신고없이 중도매업의 무단휴업을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조□□이 언제부터 장사를 하였는 지는 잘 모르나 점포통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자임을 시인하였다. (다) 위 박□□의 청문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7.부터 이 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장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박□□이 청구인의 점포를 1998. 2.말까지 사용하였는데, 청구인에게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청구인이 가끔씩 점포로 전화를 하고 있을 뿐임을 시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30일 이상 중도매업의 무단휴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점포를 무단으로 대여하여 타인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1998. 6.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행정처분하여 달라는 상신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문을 거쳐 청구인 및 위 박□□이 위 적발사실을 인정하므로, 1998. 8. 3. 청구인에 대하여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30일 이상 중도매업의 무단휴업을 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무단으로 청구외 박□□에게 1997. 10. - 1998. 2. 기간중 청구인의 중도매인 시설을 대여하여 이용하게 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고 보고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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