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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10 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79번지 ○○아파트 39동 2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3개월간 연속 거래실적이 없고 무허가로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10. 청구인의 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취급하는 알타리 무우는 상장경매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고, 더욱이 계절의 특성상 1월~3월은 냉해로, 6월~8월은 고온장애로 인하여 출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월간 최저거래한도액 2,500만원의 실적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이하‘조례’라 한다)는 불합리 하고, 나. 도매시장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집하능력의 부족으로 중도매인이 직접 생산자로부터 물량을 받아 재수탁 처리하므로 경매할 물량이 적음에도 법인은 수수료만 챙기며 방관하고 있었을 뿐아니라, 물품대금의 입금이 조금만 늦어도 거래중지를 시키는 등 횡포를 부렸으며, 다. 출하성수기였던 ‘94년도에는 8억원, ’95년도에는 10억원의 거래실적이 있었고, 거래중지 당시에 5,000만원의 담보를 설정하고, 4,500만원의 거래한도액 안에서 계속 영업을 하여 왔고, 거래중지 이후에도 재수탁을 받아 판매한 실적이 있음에도 법인이 이를 거래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라. 더욱이, 비성수기에는 다른 법인에서도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며, 휴업계를 제출하면 거래실적이 없어도 된다든지 또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법인이 교육을 시키지도 않는 등 법인의 횡포로 거래 무실적자가 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도 없이 청구인의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3개월동안 무실적거래가 된 것은 청구인이 취급하는 알타리무우의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인이 법인에 지급할 경락대금을미결재하므로 인하여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바,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고, 나. 중도매인은 생산자로부터 직접 물품을 수탁하여 판매할 수 없을 뿐아니라, 중도매인의 거래실적이라 함은 실제로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을 받은 실적을 말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다른 경매참가자가 경락받은 물품을 재수탁 받아 판매한 것은 거래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 중도매업허가취소의 요건은 연속된 3개월간의 거래무실적이므로 과거의 실적은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라. 보증금을 납부하고 다른 법인이 실시하는 경매에의 참가여부와 거래부진에 따른 휴업여부는 관련 법규정의 범위내에서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사안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태만히 하여 3개월 연속 거래무실적에 이르게 되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 및 적법절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63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제5조제2호, 제16조의2, 동조례시행규칙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실적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상신공문, 상장예외품목 무허가취급 중도매인 행정조치 상신공문, 청문서, 위규중도매인 행정처분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4.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채소류 중도매업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내 동화청과 법인의 알타리 취급전문 영업을 하던 중 동법인으로부터 경락 받은 물품대금을 미결재하여 거래중지를 당한후 경매에 참석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96. 6.부터 같은 해 8.까지 3개월 동안 연속하여 거래실적이 없었고, 또한, 청구인은 1996. 2.경부터 1996. 10. 30.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인 피청구인의 사전허가없이 상장예외품목인 나물류를 취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3개월 연속하여 거래실적이 없을 뿐아니라 상장예외품목을 개설자의 사전허가없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어,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1996. 10. 24. 및 1996. 11. 4. 피청구인에게 거래무실적 및 무허가거래 중도매인인 청구인을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하여 달라는 상신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문을 거쳐 1996.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화청과 법인으로부터 경락받은 물품대금을 제때에 결재하지 못하여 동법인과 거래가 중단되어 ‘96. 6.부터 ‘96. 8.까지 3개월 동안 연속하여 거래실적이 없었고, 또한, 1996. 2.경부터 1996. 10. 30.까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무허가로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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