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759 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유통 (대표 유 ○○) 서울특별시 ○○구 ○○동 600번지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30일이상 무단휴업 및 청구인의 점포를 전부전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7. 9. 청구인의 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과(주)와 거래 한도액을 1억7천만원으로 정하고 거래하여 왔으나, 1997. 12. 15. 청구인의 가계수표가 부도가 나자 ○○청과(주)에서 채권확보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거래를 중지시켰으나, 청구인은 다른 중도매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도를 낸 후 청구외 안□□를 소환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외 안□□는 청구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영업을 하였다고 하면 한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외 안□□는 청구인이 납품을 끝내고 남은 매잔품을 처리해 주는 사람일 뿐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30일이상 무단휴업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수표가 부도난 후 ○○청과(주)와는 거래를 할 수 없었으나 다른 중도매법인들과는 계속해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시장조례 제4조에 의하면, 1개월동안 영업실적이 없으면 주의조치를, 2개월 연속하여 실적이 없으면 경고조치를 취하고, 3개월 연속하여 실적이 없으면 허가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한 번의 주의나 경고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서 “개설자는 도매시장의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3조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속지침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3조제3항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무단휴업사실을 부인하나 농안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매시장에서 상장되는 농수산물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현금지출내역서 등은 사인간의 단순한 거래내용으로 이를 거래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1998년 1월부터 2월에는 전혀 거래가 없었다. 다. 청구인이 점포를 청구외 김□□에게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주간(10:00 ~ 18:00)동안에, 청구외 안□□에게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5만원으로 야간(21:00 ~ 07:00)동안에 전대한 사실은 이들에 대한 청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은 거래실적이 부진할 경우에 사전에 주의나 경고를 한 후에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법행위는 거래실적의 부진뿐만 아니라 무단휴업 및 불법전대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는 사전조치없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제29조, 제37조, 제63조제3항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 제7조제1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 제9조제1항, 제16조의2 동조례시행규칙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도매업허가증, 위규 중도매인행정처분내역통보서, 진술서, 중도매인행정처분공문, 행정처분장, 거래명세서, 확인서, 소명서, 청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년 11월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과류중도매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1997년 12월 부도를 낸 후 (주)○○청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하여 1998년 1월부터 2월까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행하여진 거래실적은 없다. (나) 피청구인은 1998. 2. 11. 청구인의 무단휴업 사실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1998. 2. 25. 위 청문실시 내용를 공고하였으며, 1998. 6. 1. 및 1998. 7. 2.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청구외 정□□(청구인 이사)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30일이상 무단휴업 및 점포를 전부전대하였다는 사유로 1998. 7.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8. 2. 27. 청구외 안□□와 1998. 3. 20. 청구외 김□□와 실시한 청문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에, 청구외 안□□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청구인의 점포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105만원에 불법으로 임대하여 영업을 하였다. (라) 청구외 전□□(전 대표이사)는 1998년 3월 소명서를 통하여 무단휴업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하였다. (마) 청구외 정□□(청구인의 이사)은 1998. 7. 2. 실시한 청문에서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인의 점포를 임대한 사실과 청구인은 점포에서 50여미터 떨어진 버섯경매장 앞에서 1997년 7월이후 영업을 해 온 사실을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단휴업 및 점포를 전부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농안법 제2조제5호 및 제29조에 의하면 중도매인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거래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 1월 및 2월 거래실적에 대한 자료는 사인간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이를 거래실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외 전□□는 1998년 3월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하여 무단휴업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외 정□□은 1998. 7. 2.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의 점포를 임대한 사실과 청구인은 점포에서 50여미터 떨어진 버섯경매장 앞에서 1997년 7월이후 영업을 해 온 사실을 진술하였고, 청구외 김□□ 및 청구외 안□□에게 행한 청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들에게 점포를 불법으로 전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환경이 저해되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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