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24 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978-10 ○○연립 2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7. - 1996. 9. 까지 3개월동안 연속하여 거래실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21. 청구인의 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중도매업 허가취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고 구체적 위반형태나 처분기준을 하위법에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조례를 제정하여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이 중도매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96. 5. 11.경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1996. 6. 20.경 동업자인 청구외 김□□이 물건대금 2억2,200만원을 주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동안 경락받은 야채대금을 입금시키지 못하자 ○○법인에서 청구인을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정지를 하여 3월동안 중도매업을 하지 못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3조,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별표 2 처분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1996년의 거래실적을 보면 연평균거래실적이 1,479만6,725원이며, 1995. 11. 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 매월 거래실적미달 또는 무실적으로 여러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 자신의 개인적 사정으로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리경매인을 지정하여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계속하여 신병치료를 요하는 상황이었다면 휴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중도매인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제63조제3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제5조제2호, 16조의2 동조례시행규칙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실적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상신공문, 청문서, 위규중도매인 행정처분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5. 1. 피청구인으로부터 채소류 중도매업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내 ◎◎법인의 청과물을 중도매업하던 중 동법인으로부터 경락받은 물품대금을 미결재하여 거래중지를 당한 후 경매에 참석하지 못하여 1996. 7. - 1996. 9. 3월동안 연속하여 거래실적이 없었다. (나)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1996. 12.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하여 달라는 상신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으로부터 경락받은 물품대금을 제때에 결재하지 못하여 동법인과 거래가 중단되어 1996. 7. - 1996. 9. 3월동안 연속하여 거래실적이 없었던 사실이 명백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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