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중도매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과부류 중도매업 허가를 받아 A시 ◯◯농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5회 연속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19. 청구인에게 1개월(2019. 5. 1. ~ 2019. 5. 31.)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연속하여 최저거래금액에 미달한 이유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것인 점, 또한 청구인이 연속하여 최저거래금액을 미달한 것을 2019년 1월 중순경에서야 통보를 받아 인지했고,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문자로 업무정지 예고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년 4/4분기부터 2018년 4/4분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5회 연속 월 평균 최저거래금액에 미달된 점, 청구인은 2017년 하반기 중도매인 집합교육에 참석하였고 매분기 거래실적미달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 청구인이 수령증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점, 수금 지연 등 영업상의 사정은 처분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82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각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56조, 별표 4 A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제27조, 별표 7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사전통지서, 중도매인 종합교육 참석 명부, 분기 거래실적미달 사전통지서 수령증, 의견제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19. 11. 1. 청구인에게 발급한 중도매업 허가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허가번호: 2◯***** ○ 허가사항 - 도매시장명: A시 ◯◯농산물도매시장 - 취급부류: 청과부류 나.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 하반기 중도매인 종합교육 참석 명부’ 및 ‘교육 교재’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내이사인 김◯◯이 참석자 명부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인 중도매인의 경우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은 6,500만원이며,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시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으나 5회 연속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시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교육 교재에서 확인된다. 다. 피청구인이 2018. 2. 27.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7년 4/4분기 거래실적미달 2차’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경고’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청구인이 2018. 6. 12.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8년 1/4분기 거래실적미달 2차’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경고’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분기 거래실적미달 사전통지서 수령증 및 의견제출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8. 9. 5. 청구인에게 ‘2018년 2/4분기 거래실적미달 3차’를 이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한다는 사전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청구인이 2018. 9. 13. 피청구인에게 ‘과징금 대체’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피청구인이 2018. 10. 10.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8년 2/4분기 거래실적미달 3차’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60,000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분기 거래실적미달 사전통지서 수령증 및 의견제출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8. 11. 13. 청구인에게 ‘2018년 3/4분기 거래실적미달 4차’를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다는 사전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청구인이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과징금 대체’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피청구인이 2018. 12. 18.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8년 3/4분기 거래실적미달 4차’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180,000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 피청구인은 2019. 2. 28. 청구인에게 한 ‘처분사전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18년 4/4분기 거래실적미달 5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업무정지 1개월(과징금 대체 불가) ○ 의견제출기한: 2019. 3. 18. 차. 청구인은 2019. 3. 12.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 마지막 분기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였습니다. ○ 그리고 2018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실적미달이라는 것을 2019년 1월 중순경에서야 통보받았습니다. 그 실적미달 또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생긴 일입니다. 돈을 받지 못한 것은 거래처가 부도 위기에 처하여 수금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2018년 실적미달 그것은 2019년부터 초과달성하면 다 없어지는 걸로 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야 안 것입니다. ○ 그 책임 또한 제가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중도매인이 있다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려주고 확약 받은 후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5회 연속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청구인이 2017년 4/4분기부터 2018년 4/4분기까지 각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제6호 및 제82조제5항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이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83조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도매인이 같은 법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6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이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중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1차 위반에는 주의, 2차위반에는 경고, 3차 위반에는 업무정지 10일을 명할 수 있는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으나, 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중도매인 개설자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인 경우(최근 5년간 2회 이상), ④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중도매인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은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으로 한다. 한편, A시규칙인「A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및 별표 7에 따르면, A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법인인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월간최저거래 기준은 6,500만원이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이 연속하여 최저거래금액을 미달한 것을 2019년 1월 중순경에서야 인지했고,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문자로 업무정지 예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분기 거래실적미달 사전통지서 수령증 및 의견제출서’상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년 2/4분기 거래실적미달 3차‘를 이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한다는 사전통지를 한 사실 및 이에 청구인이 2018. 9. 13. ‘과징금 대체’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9. 2. 2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9. 3. 12.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적어도 본인이 ‘과징금 대체’를 요구한 2018. 9. 13.부터는 3회 이상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였음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9. 3. 12.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이 연속하여 최저거래금액에 미달한 이유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2017년 4/4분기부터 2018년 4/4분기까지 각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관계법령상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청구인의 사내이사인 김◯◯이 참석한 2017년 하반기 중도매인 종합교육 교재에서 ‘5회 연속 월간 최저거래기준 미달 시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청구인은 5회 연속 월간 최저거래기준 미달 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관계법령상 청구인의 영업상의 사정은 처분의 감면사유 또는 과징금 전환 사유가 아니고, 달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청구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처분의 감경사유 또는 과징금 전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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